“회사 폐업, 노조 파업 때문 아냐” | |||||||
고등법원, <동아일보> 허위보도에 제동걸어…소송 승소 판결 | |||||||
지난 9일 서울고등법원 민사13부는 <동아일보>가 지난 2008년 8월 2일 보도한 금속노조 인천지부 콜트악기지회 파업 관련 기사에 대해 “회사의 폐업을 노조의 잦은 파업 때문이라고 보도한 것은 허위로 봐야 한다”고 밝히고, 동아일보에 정정보도 게시와 지회에 위자료 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동아일보>는 해당 기사에서 인천 콜트악기가 노조의 장기 파업에 따른 경영압박과 적자 누적으로 회사 경영이 어려워지고, 노조 파업으로 해외 바이어들마저 거래처를 바꿔 결국 회사 문을 닫게 됐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이미 지난 4월 13일 서울고등법원은 이 기사에 대해 ‘허위사실 적시와 명예훼손’ 사실을 인정하고 반론보도문을 게재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린 바 있다.
* * * 이 글은 금속노조의 인터넷 기관지 <금속노동자>에도 함께 실립니다.(http://www.ilabor.or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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