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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노동자의 눈

회계조작하여 정리해고 강행한 쌍용차

by 수어통역사 박정근 2010. 8. 24.

 

 

 쌍용차 회계조작 폭로, 파산법원 규탄 기자회견

“회계조작에 의한 쌍용차 정리해고 원천무효다!

회계조작 책임자, 승인자 처벌하라!!”


회계조작 공모한 박영태와 회계법인을 즉각 파면하고 사법처리하라!

법정관리를 승인, 정리해고를 강행한 파산법원 담당판사 파면하라!

쌍용차 사태 부른 구조조정 원천무효이다!


● 상하이차는 법정관리를 위해 회계조작을 했다.


최근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와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쌍용차 법정관리 승인과 정리해고에 바탕인 회계자료들을 전문가(공인회계사)에게 검토 의뢰를 한바 있다. 여기서 드러난 결과는 매우 이례적으로 건물과 구축물 즉, 부동산을 “손상차손계상”하였고, 그 규모도 5천억 원이 넘는다.

 

2008년 12월 안진회계법인에 쌍용차가 의뢰하여 만든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07년 당시 각각 23억원, 8,000만원에 불과했던 손상차손 누계액은 2008년 한 해 동안 약100배, 400배 가까이 증가한다. 구체적으로, 회계장부 상의부동산가격은 2008년 한 해 동안 건물이 약 50%,구축물이약 65% 하락 한 것으로 되어있다.

 

건물과 구축물의 가격이 일년 만에 반토막이 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의 견해이다.

공장의 사용가치가 특별히 달라질 것은 없고, 옹벽, 하수도, 굴뚝과 같은 구축물에 심각한 손상이 발생한 일도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회계조작을 통해 자산가치를 반 토막을 낸 것이다. 이렇게 계상한 유형자산손상차손은 5,132억원에 달한다.

 

그런데, 이 어처구니가 없는 회계는 법정관리 하의 삼정KPMG에 의해 어떤 검증도 없이 반복적으로 사용되었고, 얼마 뒤에 삼일회계법인의 실사보고서에서는 실사조정을 한다. 불과 5개월여 만에, 5,252억 원에 불과 했던 부동산가격은 1조 197억원으로 실사조정한 것이다. 그 후에는 실사조정한 가격으로 부동산 거래도 하였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산가치가 반 토막 난 그 5개월을 회상해 보면, 쌍용차 사태의 추악한 진실이 드러난다.

먼저, 2008년 하반기 안진의 감사보고서에 등장하는 5 천억 원의 자산하락은 쌍용차 법정관리 신청의 주요한 도구로 쓰였다.

여기서 생기는 가장 큰 의문은 자산가치의 하락과 부실조작을 한 상하이차의 의도이다.

 

2008년 어느 시점에 상하이차는 자신들의 쌍용차 인수 목적, 완성차 종합기술 획득과 경쟁사인 쌍용차 기업가치 훼손 등을 이룩하자 먹튀를 결심했을 것이다. 또, 마침 미국발 경제 위기도 있었다. 결국, 사상초유의 방법인 대주주에 의한 법정관리 신청을 통해 먹튀를 한 것이다. 여기에 동원된 것이 바로 회계조작인 것이다.

 

만약에 정상적인 쌍용차 매각절차를 밟았다면, 자신들의 경영상 과오가 드러났을 것이고, 그에 따른 국민적 비판여론이 조성되어 한국정부도 그 여론의 눈치 때문이라도 어떤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결국, 상하이차 먹튀를 위해 법정관리가 필요했고, 이를 위해 회계조작을 한 것이다.

 

따라서, 가장 큰 책임은 이러한 회계조작을 공모한 집단, 쌍용차 경영진과 안진회계법인이다.

당시, 쌍용차 경영진 특히, 박영태는 당시 재무담당이사였고 지금도 여전히 법정관리인이다.

 

한편, 이런 회계조작을 통한 법정관리를 승인하였고, 그 책임자들에게 여전히 경영을 맡기고, 회계조작에 기반한 구조조정-정리해고를 강행한 파산법원도 책임이 크다.  


● 정리해고를 강행하기 위해 회계조작이 사용되었다.


이후, 법정관리 하에서 강행된 삼정KPMG와 삼일회계법인의 정리해고에 위에서 밝힌 회계조작이 근거로 쓰였다.

그것은 삼정KPMG가 파산법원에 제출한 구조조정안에는 안진이 작성한 문제의 감사보고서를 어떤 검증작업도 하지 않았으며, 근거로 사용했다고 밝히고 있다.(별첨 2참조)

 

그 결과, 쌍용차 회생을 위해서는 2,646명을 정리해고 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회계전문가 집단이라는 말이 무색해지는 대목이다.

한편, 이를 바탕으로 파산법원과 쌍용차 경영진은 쌍용차의 정리해고를 폭력적으로, 일방적으로 진행했다. 노동조합과의 협상이나 사회여론 같은 것은 처음부터 관심이 없었다.

 

법정관리 하에서는 하루 1천만 원 이상의 지출은 모두 파산법원의 승인이 필요하다.

쌍용차 사태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전인 4월부터, 파산법원은 용역깡패 동원비 지출을 승인해 주었다. 또, 3월부터는 노동조합이 저항할 것을 예상해서 대응 시나리오를 작성해 노동조합의 무력화를 기도하였다.(별첨 3참조)

 

처음부터 노동조합과의 대화와 타협은 없었고, 그럴 의도조차 없었다.

회계조작을 하여 만든 정리해고안을 강행할 경우, 노동조합이 저항을 할 것이고, 그 저항을 분쇄할 파업파괴 프로그램만이 있었던 것이다.

즉, 파산법원에는 가공할 만한 “파업유도”만이 있었다!


● 정리해고는 원천무효이고, 회계조작에 가담하고 승인한 자는 처벌되어야 한다.


쌍용차 사태로 지금까지 무고한 이들 9명이 죽었고, 3000여명이 해고를 당해 거리로 나앉았고, 100여명이 연행, 구속되었다.

또, 작은 평택시와 대한민국 사회 전체가 사태 확산으로 두려워했다. 이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회계조작을 하고 승인한 자들에게 있음이 분명해졌다.

 

이에, 다음을 요구한다.

회계조작에 공모한 박영태와 회계법인 관계자들을 즉각 파면하고 구속수사하라!

회계조작에 기반한 법정관리 신청을 승인하고, 정리해고를 강행한 파산법원 판사와 관계자들을 즉각 파면하고 2009년 구조조정안을 원천무효임을 공표하라!

또한, 회계조작에 가담하고 승인한 자들의 처벌을 위하여 검찰수사를 촉구하며, 국회 국정감사를 요구한다.(끝)



2010년 8월 24일 (화)

투기자본감시센터 / 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 쌍용차지부 / 쌍용차제2의졸속매각저지를위한대책위원회

 

 (폄) 쌍차77동지회... http://cafe.daum.net/77nod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