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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어통역사의 길

수화통역비(수당) 지급 기준을 확인해 보겠다!

by 수어통역사 박정근 2011. 12. 3.

 

지난 10월, 남부경찰서에서 있었던 '수화통역사' 위촉식(앞줄 좌측에서 세번째가 접니다^^)

 

남부경찰서에 수화통역 다녀왔습니다.

경찰조사는 농인이 받은 것이 아니라 농인의 아들(청인)이 받은 것입니다. 아들이 미성년자이기에 농인은 보호자로 조사받는 과정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오후 2시부터 약 3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으며, 조사과정에 위협이나 강압적인 방법 등 인권침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농인 보호자와 수화통역사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농인의 아들은 현재 중학교 2학년에 재학중이었으며, 무단결석과 가출로 용돈이 필요하여 동료학생의 돈을 빼앗아 4명의 피해 학생들에게 고소를 당해 조사를 받은 것이었습니다. 농인은 10여년 전에 아내와 이혼을 하고 자녀를 혼자 키우고 있었는데...'평생 경찰서는 처음 와 본다'며 '얘들 키우기가 너무 힘들다'고 하소연을 하기도 했습니다.

 

형사 2팀에서 조사를 받는 와중에도 농인은 문자를 몇 통 받았습니다.

교통처리반으로 조사를 받으러 아들과 함께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농인의 아들은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타다가 검문에 걸리거나 사고를 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형사 2팀에서 조사를 모두 마치고...다른 건물에 있는 교통처리반으로 옮겨 조사를 또 받았습니다. 수화통역이 필요치는 않았으나 혹시 몰라서 옆에서 조사받는 과정을 농인과 함께 지켜 보았습니다.

 

조사를 모두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문득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수화통역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일까? 아니면 없는 것일까?

농인이 직접 조사를 받은 것이 아니라 보호자로 참여하여 조사하는 과정을 지켜봤을때 말입니다.

 

담당 형사의 전화번호를 찾아 통화를 하면서 물었습니다.

"오늘같은 경우는 수화통역 수당을 지급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답을 주더군요!

"글쎄요...오늘은 직접 조사를 받은 것이 아니라...월요일에 확인해 보고 연락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