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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어통역사의 길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by 수어통역사 박정근 2013. 1. 14.

오랫만에 알고 지내던 농인에게 문자를 받았습니다.

무작정 만나보면 무슨 일인지 알 수 있다고 판단하고 만났습니다.

 

농인은 "14년전 건설회사에서 일하고 받지 못한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글쎄요!" ... 전 난감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제야 얘기를 하느냐?"고 제가 궁금해서 물었더니 황당한 답변을 하더군요.

박근혜 당선자로 정권이 바뀌었으니 과거의 일(해결되지 않은 체불임금)이 혹시라도 해결될 수 있을까해서 저를 찾아 온 것입니다.

 

농인의 말을 종합해보면...

14년전 어느 건설회사에서 일을 한 모양입니다.

그러던 중 회사가 부도가 나서 문을 닫게 되었고, 일자리도 잃었다고 합니다.

 

당시 함께 일하던 직원들이 모여 회사를 상대로 체불임금을 받기 위해 소송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집에서 가져온 장농속에 깊이 보관했던 소송관련 서류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회사의 재산 약 4억원을 가압류하기 위해 신청했는데 법원에서 기각한 자료였습니다.

추가 자료는 없었으며, 이후 진행된 것은 없었다고 합니다.

 

농인에게 정확한 정보를 주기 위해 체불임금 관련 전문가(?)에게 직접 문의해보니...

청구한 날로부터 지난 3년간, 또는 판결문을 받았을때는 10년전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더군요...ㅜㅜ

 

농인은 약간 실망하는 모습이었으며,

함께 저녁을 먹고 헤어졌습니다.

 

농인에게 받은 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