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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어통역사협회

수통사협회 설립, 이것이 궁금하다!

by 수어통역사 박정근 2017. 8. 2.

 

 

 

휴가기간을 활용해서 수어통역센터를 방문했다.

평택시, 안성시, 화성시, 수원시, 안양시, 안산시 ...

 

동료 수어통역사 및 농통역사와 대화 중에 공통적인 몇가지 질문과 의문점을 정리해 본다.

 

 

<질문> 국가공인 수어통역사(자격취득자)의 법적 근거 및 농통역사의 수어통역사 자격 여부에 대해?

 

* 한국수화언어법에서의 수어통역의 정의

 

한국수화언어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수어"란 대한민국 농문화 속에서 시각·동작 체계를 바탕으로 생겨난 고유한 형식의 언어를 말한다.

 

2. "농인"이란 청각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 농문화 속에서 한국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한국수어사용자"란 농인 외에 청각장애 또는 언어장애로 인하여 한국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거나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농문화"란 농인으로서의 농정체성과 가치관을 기반으로 하는 생활양식의 총칭을 말한다.

 

5. "농정체성"이란 농인으로서 가지는 자기동일성을 말한다.

 

6. "수어통역"이란 한국수어를 국어로 변환하거나 국어를 한국수어로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

 

<한국수어통역사협회의 의견>

위 한국수화언어법 제3조(정의) 6항에 의거, 수어통역은 한국수어를 국어로, 국어를 한국수어로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므로, 수어통역사는 국어(음성언어)를 듣고 수어로, 수어를 보고 국어로의 변환이 가능한 현 청인수어통역사를 지칭하고 있다.

 

“농통역사”는 3항의 “한국수어사용자” 또는 2항의 수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자는 될 수 있으나, 수어통역사로 볼 수 없으므로 “한국수어통역사협회(이하 한수협)”의 회원 자격을 부여 할 수 없으며, 한수협 설립여부에 어떠한 간여를 할 수 없다.

 

또한 “농통역사”는 장애인복지법 어디에도 근거를 찾을 수 없는 한국농아인협회(이하 한농협) 자체로 인정하는 자격으로 농통역사의 자격요건을 검증할 법적근거 및 논리가 없다.

 

 

* 통역(사)의 사전적 정의

 

통역(사)

1. 서로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들 사이에서, 상대방의 말을 번역하여 그 뜻을 알게 해 줌

2. 또는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

예) 통역하다 : 사람이 어떤 언어를 다른 언어로 서로 옮겨 뜻이 통하게 하다

 

<한국수어통역사협회의 의견>

위의 사전적 의미로도 잘 알 수 있듯이 통역이라 함은 서로 다른 언어를 번역, 전달하는 것을 의미한다.

모국어인 영어를 잘한다고 미국인을 영어통역사라고 부르지 않듯이 “농통역사”에게는 수어통역사라는 명칭을 부여할 수 없다.

 

 

<질문> 1500명 수어통역자격 취득자 중에 현 한국수어통역사협회(한수협) 가입회원 수로는 대표성을 인정 못한다?

 

-. 한국수어통역사협회의 설립 및 대표성 인정에 대해서는 승인담당자의 정책적 판단 또는 미가입 수어통역사의 주장이라면 인정할 수 있으나, 전혀 대상회원도 아닌 타 단체인 한국농아인협회가 대표성 운운하는 것은 이해 할 수 없음.

 

-. 사단법인 설립을 위한 최소인원조건이 개정 전 100명에서, 50명이상으로, 현 설립 조건에 2인이상으로 바뀐 상황에 따라 맞추어 지는 시점에 법인 설립을 신청한 것일 뿐, 회원가입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 올해로 설립 70주년의 한국농아인협회가 올해로 수어통역사 자격시험 제도 실시 20년이 되는 올해까지 두번의 한국수어통역사협회 설립을 방해한 적이 있으며, 이번에도 수어통역센터에 근무 중인 수어통역사들의 한수협 회원가입을 막고 있음.

 

-. 현재 수어통역자격 취득자 1,480명 중에 한수협 가입회원 107명(약 7.2%) => 지난 2월 창립총회 기준이며, 가입 인원은 계속 늘어나는 추세

-. 현재 등록농아인 수 약 300,000명, 한국농아인협회 회원수 약 10,000명(약 3.3%)

과연 누가 대표성의 인정 여부를 말할 수 있는가?

 

 

<질문> 수화가 아니라 한국수어가 장애인복지법에 반영된 용어인가?

 

부 칙 <법률 제13978호, 2016.2.3.> (한국수화언어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장애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중 "수화"를 "한국수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수화통역"을 각각 "한국수어 통역"으로 하며, 제23조제2항 중 "수화통역"을 "한국수어 통역"으로 하고, 제71조제1항 중 "수화통역사"를 "한국수어 통역사"로 한다.

 

한국수화언어법 시행령

[시행 2016.8.4.] [대통령령 제27427호, 2016.8.2., 제정]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 044-203-2538

부 칙 <대통령령 제27427호, 2016.8.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⑦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 제목 중 "수화"를 "한국수어"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중 "수화통역"을 "한국수어 통역"으로 한다.

제45조의3제1호 중 "수화"를 "한국수어"로 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결과 이미 장애인복지법상에서도 모두 “한국수어”로 수정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