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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어통역사협회

토요일 <대체근무> 어떻게 생각하세요?

by 수어통역사 박정근 2018. 12. 24.

 

 

토요일 <대체근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경험에 비추어 보면 주말에도 수어통역센터를 운영(문열다)하길 바라는 농인이 적지 않습니다.

종일이 힘들다면 오전만이라도, 정상운영이 어렵다면 축소(소수)운영이라도 말입니다.

 

현재도 급한 통역건에 대해서는 토요일에도 통역지원을 하는 센터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양한 행사는 주말에 잘 하면서 공식적인 통역서비스에 대해서 소극적이라면 센터의 설립 목적에 맞지 않습니다.

 

주말 근무(통역) 및 행사에 참여할시 '수당 또는 대체휴무' 사용에 대해서 전국 시도 23개 지역 센터에 표본조사를 해봤습니다.

응답율 90% 모든 센터에서 수당을 지급하거나 대체휴무를 사용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수당이나 대체휴무를 전혀 받지 못하는 센터는 없었습니다. 수어통역센터 설립 초창기 보다는 통역사의 처우가 좋아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수당이나 대체휴무로 사용한다는 전제하에 주말 <대체근무>를 공식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일반 직장이나 공무원도 필요시 월 52시간까지 초과근무를 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농인의 삶의 질을 높힐 수 있는데 주말 <대체근무>를 주저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참고로 제 페북에 ㅇㅇㅇ센터에서 근무하는 통역사님이 '주말에 수당과 관계없이 일하고 있는 많은 센터 통역사들에게' 라고 표현 하셨습니다.

'수당을 주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는데 그게 사실이면 명백한 불법이고 비상식적입니다.

 

일반 직장에서 추가근무를 시키고 수당을 주지 않는 악덕 사업주처럼 농사회의 불법 악덕 센터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말 근무(행사 포함)시 수당 또는 대체휴무를 하지 않는 센터가 정말 있다면 꼭 노동부에 고소(진정서) 하시길 바랍니다.

 

임금청구는 소멸시효가 3년입니다.

퇴직할때라도 청구하면 3년치는 받을 수 있으니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