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병원이 있는 지역의 수어통역센터는 병원통역 의뢰가 가장 많습니다.
센터에서 일하는 4~5명의 수어통역사가 하루에도 수차례씩 대형병원으로 출장통역을 다닙니다.
대형병원이 자체적으로 수어통역사를 채용하지 않고 지역에 있는 수어통역센터를 전유물처럼 활용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병원의 사회적 책임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전혀 작동되고 있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최근에는 공공의료원 등 대형병원에서 수어통역사를 공개 채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며, 공적 책임성 강화는 시대적 흐름입니다.
하지만 연초부터 우려스러운 소식도 들립니다.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수어통역사가 공백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세브란스병원은 서울에서 제일 먼저(2013년) 신한카드의 후원을 통해 수어통역사를 병원에 배치해 왔습니다.
그러나 수어통역사는 계약직으로 늘 고용이 불안하고, 후원이 중단되면 의사소통 지원도 중단될 위기에 봉착되는 구조입니다.
청각언어장애인 환자가 줄어드는 것이 아님에도 비용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의사소통 서비스를 중단한다면 대형병원의 횡포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수어통역사는 일자리를 잃고 청각언어장애인들은 의사소통 서비스를 받지 못합니다. 세브란스병원의 재정상태를 세부적으로 알 수 없지만 재정 여력이 안되어 수어통역사 1명을 채용하지 못한다면 누가 이해 하겠습니까?
아무리 영리를 목적으로 하더라도 대형병원의 경우 최소한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으로 강제해 나가야 합니다.
2008년도에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되었고, 2016년도에 수어언어법이 제정 되었습니다.
청각언어장애인이 대형병원에서 차별받을 이유가 없어졌고, 의사소통 지원을 받을 권리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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