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인에게 제보를 받았습니다.
LG 베스트 몰에 렌탈을 접수하려고 하니 "렌탈은 전화계약이라서 통화가 가능하시면 접수도 가능하다"고 하고...,
농인이라고 밝혔는데도 "해피콜 진행시 결제정보가 녹취로 진행되기 때문에 어렵다"고 합니다.
문자(인터넷)로 상담은 가능하지만 정식 계약은 관행적으로 음성전화로만 접수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수어법이 제정되어 수어는 한국어와 동등한 지위를 확보했지만 청각장애인(농인)에 대한 소외와 차별은 여전합니다.
일상에서 언어 차별이 언제쯤 사라질까요?
농인이 수어(영상) 또는 문자로 계약할 수 있는 날은 언제쯤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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