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수어통역사협회

수어통역사 배치 의무화를 반대한 병원협회

by 수어통역사 박정근 2019. 5. 21.

 

먼저 대한병원협회에서 '한국수어통역사'를 언급해주어 감사하고 격세지감이 듭니다.

하지만 대한병원협회의 의견서는 환자를 돈벌이 대상으로만 보면서 비용이 드는 의료서비스를 국가에 떠넘기려는 집단 이기주의로 보입니다.

 

첫째, "종합병원에 한국수어통역사 배치를 의무화하는 것보다 수어통역센터 등 관련단체 및 지자체 등에서 확보한 전문 인력을 의료기관에 파견하여 활용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다"라는 주장에 대해~

 

경기도 수어통역지원본부에서 분석한 전체 수어통역건을 분야별로 나눠보면 병원이 약 40%로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전국적으로도 비슷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병원은 이미 전체 공적 수어통역서비스를 가장 많이 지원받고 있는 셈입니다. 한정된 공적 통역서비스가 병원으로 편중되다보니 의료를 제외한 다양한 분야의 수어통역서비스는 더욱 열악한 실정입니다. 대한병원협회는 이러한 현실을 언제까지 외면할 것입니까?

 

둘째, "종합병원에 한국수어통역사의 배치 의무화에 앞서 충분한 전문인력 공급 및 의료기관 지원체계 마련 등 필요한 진료 환경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이미 공공병원은 법원의 지정 수어통역사제도 처럼 수어통역사가 배치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개인병원이나 소규모 의료기관이 아닌 상대적으로 재정이나 인력 등 충분히 여력이 있는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하기에 곧바로 시행될 수 있다고 봅니다.

 

셋째, "다양한 장애인 진료지원 방안들이 의료기관에 마련되어 있는 만큼 장애인의 의료접근성 확대를 위한 국가 차원의 노력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청각장애인(농인)의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공적 수어통역서비스가 실시된 것이 1997년으로 약 22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병원계는 청각장애인이나 언어장애인 등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환자 등의 편의 증진을 위해 어떤 일을 해왔나요?

 

현재 국회가 열리지 않아 답답한 것이 사실이지만

청각장애인(농인)의 의료접근성 확대를 위한 관련법 제정으로 재정 여력이 충분한 대형병원의 사회적 책임성을 높이는 일은 더 이상 늦출 일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