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수어통역사협회

수어통역사도 수어통역센터장이 될 수 있다? 없다?

by 수어통역사 박정근 2021. 1. 7.

수어통역사도 수어통역센터장이 될 수 있다? 없다?

경기지역내 시•군 수어통역센터장(시설장) 채용 공고가 났다. 전국적으로 비슷한 상황이다.

수어통역센터장은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이지만 운영법인인 한국농아인협회 산하 지회장(협회장)의 고유(?)의 일자리로 자리 잡아왔다.

응시자격에 추가로 명시 된 '청각장애인 이외의 사람은 수화통역사 자격증 취득자이어야 한다'는 부분은 정말 채용할 의사가 있다는 것으로 해석해도 될까?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말이 있다. 서류전형 및 면접 과정을 한국농아인협회 인사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청각장애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 자명하다.

청각장애인 지회장 1순위, 농통역사 등 자격을 갖춘 청각장애인 2순위, 수화통역사 자격증 취득한 사람은 3순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청각장애인 외에 수화통역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 몇명이나 응시할 것인지? 그리고 몇명이 채용 될 것인지? 궁금해진다.

https://www.ggdeaf.kr/index.php?mid=notice&category=1025&document_srl=646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