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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어통역사협회

서울시농아인협회장님께 드리는 제언

by 수어통역사 박정근 2020. 10. 29.

지난 세월 약 3년을 되돌아보면 많은 일들이 그리고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물론 제가 경험한 수어통역사협회 설립 과정과 향후 방향에 대해서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정환 협회장님은 2017년 2월 (사)한국수어통역사협회(회장:조성현) 창립총회때 중랑구지회장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청각장애인통역사 자격이라면서 집단 난입하여 대표로 몇가지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신 의견대로 수통사 2명, 협회 수통사 2명, 농통사 2명이 함께 모여 논의을 진행한 적 있습니다. 그때에도 김정환 협회장님은 농통사 대표로 참여하였습니다.

(사)한국수어통역사협회가 농통사와 함께 하기 어려운 사정 등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였고, 모두가 원하는 합의는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결국 (사)한국수어통역사협회와 명칭이 똑같은 유사단체(회장:안석준)가 2017년 10월에 설립되었고, 어느 단체가 법인인가를 빨리 받는지 보이지 않는 선의의(?) 경쟁을 해 왔습니다.

한국농아인협회(중앙회)는 수어통역사들에게 회원가입 유도를 위한 공문 및 문자 발송 등 유사단체를 편파적으로 지원하였고, (사)한국수어통역사협회를 배제 및 차별했습니다.

경기도농아인협회에서는 31개 시도지회장이 모인 공식 회의에서 저(박정근)의 수어활동을 배제하기 위해 논의하였고, 서울시농아인협회에서는 소속 수어통역사들을 대상으로 (사)한국수어통역사협회에 가입여부를 조사했습니다.

모두 (사)한국수어통역사협회에 가입 및 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비열한 행위였습니다.

하지만 모두 지난 일입니다.

(사)한국수어통역사협회는 서울시로부터 법인 인가를 받았고, 특허청에 명칭 등록도 마쳤습니다. 또한 기획재정부로부터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사)한국수어통역사협회 외에는 어느 단체도 '한국수어통역사협회' 명칭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법적, 상식적, 양심적으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사)한국수어통역사협회와 유사단체의 '명칭' 주도권 논란은 끝난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꼬인 매듭을 풀어나가야 할 때입니다.

유사단체의 장점인 국제수어, 촉수어 등 청각장애인통역사와 함께하는 다양한 활동을 높이 평가하며 존중합니다. 하지만 (사)한국수어통역사협회와 똑같은 명칭 사용은 매우 부적절해 보입니다.

김정환 협회장님이 초기에 청각장애인통역사 대표(?)로 활동했듯이 유사단체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꼬인 매듭을 푸는데 앞장서 주실 수 있는지 공개적으로 묻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진은 페북에서 퍼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