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면 배울수록 어렵습니다.
전문용어를 알아야 통역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경찰서, 검찰청, 법원 등 법률분야는
청각장애인(농인)에게 가장 높은 ‘사회 장벽’이기도 합니다.
수어통역사의 전문 역량을 높히고, 통역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맞춤형 교육으로 보입니다.
* 사업개요
1) 일시 : 2021년 6월19일~9월4일/ 매주 토요일 13시~17시(4시간)
2) 횟수(총 교육시간) : 10회(총 40시간 - 매주 1회, 각 4시간)
3) 진행방식 : 비대면 방식(ZOOM 활용)
4) 대상 : 공인수어통역자격증 소지자(최대 50명)
5) 참가비 : 회원 10만원, 비회원 15만원(신한은행 : 140-012-599804)
6) 이수조건 : 전체 교육시간 80%이상 출석(총 32시간 이상)
7) 사업주최 : (사)한국수어통역사협회, (사)장애인법연구회
* 교육 이수증은 (사)한국수어통역사협회와 (사)장애인법연구회 이름으로 수여합니다.
* 신청밥법
1) 신청서 다운 후 작성하여 이메일 발송: kasli17@naver.com
2) 구글 신청서 : https://forms.gle/GVhnxM5mZAVkqcrS7
Email : kasli17@naver.com / 전화 : 02-313-6222 /업무폰 : 010-6662-2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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