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수어통역도 용역?
대한민국 국회 소통관(기자회견장)에 수어통역사가 배치된지 1년이 되었습니다. 제대로 정착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첫째, 국회 기자회견 수어통역의 기준과 원칙이 없습니다. 누구는 하고, 누군 안하고, 어느 정당은 하고, 어느 정당은 안하고...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수어통역이 필요없거나, 수어통역을 보여주는 장식(?) 정도로 생각하는 일부 국회의원이나 보좌관, 그리고 정당 대변인들의 부족한 인식이 문제입니다.
기자회견장 수어통역이 선택적으로 이뤄져선 안됩니다. 수화언어법이 국회에서 제정되고, 수어는 한국어와 동등한 자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기자회견장의 수어통역은 수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농인을 배려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기자회견을 수어로 볼 수 있는 농인들의 권리입니다.
둘째, 수어통역사의 처우가 너무 열악합니다. 당시 수어통역사의 통역비는 용역계약으로 이루어졌습니다. '1분당 4,000원'....기자회견 1건당 약 5분 정도 계산해보면 20,000원(5분×4,000원)입니다.
국회에서 수어통역비를 용역비에서 처리하다보니 청소용역 계약하듯이 어느 업체가 1차 계약을 하고, 그 1차 업체는 다시 재입찰을 하고, 재입찰을 받은 업체가 다시 수어통역사와 계약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올해 재입찰이 없어지면서 통역비가 약간 인상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가 수어 또는 수어통역과 전혀 관계없이 낙찰받아 이익만 챙기는 중간착취 구조가 문제입니다.
불합리한 용역 입찰제도를 해결해야 수어통역사의 처우가 개선됩니다. 국회에서 수어통역사를 직접 채용(계약직이라도)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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