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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어통역사협회

'한국수어통역사협회'는 하나로 충분하다!

by 수어통역사 박정근 2021. 10. 6.

오랫만에 페북에서
'한국수어통역사협회'를 검색해 봤습니다.

2개의 '한국수어통역사협회'가 보입니다. 로고(모양)이 다를 뿐, 영문자를 포함한 명칭이 똑같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찾아보면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국가공인 수어통역사들이 스스로 설립하여 법인(서울시) 승인까지 받은 단체는 하나뿐입니다.

다른 하나는 가입하지 않은 일부 수어통역사와 청각장애인통역사들이 함께 설립한지 5년이 되었지만 법인 승인을 받지 못한 단체입니다.

법인 승인을 왜 받지 못할까요?
예를 들어 설명할께요. 현재 '한국농아인협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농아인협회'에 가입하지 않은 일부 농인이 명칭이 똑같은 협회를 또 설립했습니다. 법인 승인이 될까요?

명칭이 같으면 법인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상식입니다. 유사단체(회장:안석준)는 명칭을 변경해야 합니다.

참고로 누구든지 단체를 설립하거나 가입할 수는 있습니다. 헌법에 보장되어 있죠.

하지만 기설립된 단체의 명칭과 똑같은 영문자를 앞세워 사용하는 것은 한국이 아니라 세계 어디에도 없을 것입니다.

'한국수어통역사협회'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단체는 하나로 충분합니다.

유사단체에 가입한 농통역사 뿐만이 아니라 깨어있는 농지식인들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농사회에서 분열과 혼란을 야기시키면서 개인의 명예(?)와 실속을 챙기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