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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어통역사협회

명칭이 같은 2개의 <한국수어통역사협회>

by 수어통역사 박정근 2021. 10. 28.

명칭이 같은 2개의 <한국수어통역사협회>

어느 수어통역사님이 물었습니다.
"왜 협회가 2개나 되죠? 혼란스럽네요...ㅜ ㅜ"

저도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변명이나 숨길 일이 아니기에 불가피한 과정과 특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판단은 각자가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개의 <수어통역사협회>는
1. 사단법인 한국수어통역사협회(한수협)
2. KASLI 한국수어통역사협회(유사단체)

로 명칭이 같지만 설립 목적 등 다른점이 적지 않습니다.

첫번째는 설립과정과 정통성입니다.

한수협은 1997년 민간자격이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협회설립이 추진된 적이 있었으며, 2006년 국가공인 민간자격으로 전환되면서 협회설립을 또다시 추진했습니다. 모두 한국농아인협회의 방해와 반대로 무산되었지요.

이처럼 오랜시간 논의와 준비를 거쳐 2017년 2월에 한국수어통역사협회(한수협)가 창립총회를 통해서 설립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 10월에는 청각장애인통역사와 함께한다는 명분으로 KASLI 한국수어통역사협회(유사단체)가 창립총회를 했습니다.

두번째는 구성원입니다.

한수협은 자격을 취득한 <수어통역사>로만 구성되어 있고, 유사단체는 <수어통역사> + <청각장애인통역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한수협은 수어통역사 스스로 설립한 협회이고, 유사단체는 한국농아인협회의 개입과 지원으로 설립 되었습니다.

세번째는 설립 목적과 활동입니다.

한수협은 수어통역사의 권리 및 인권에 관련된 문제가 농사회에서 발생되면 농인이나 농아인협회를 상대로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는 등 재빨리 대응해 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사단체엔 청각장애인통역사가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적극 대응할 수가 없으며, 정관에도 수어통역사의 인권이나 권리에 관한 내용이 없습니다.

네번째는 대표성입니다.

한수협은 수어통역사들만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수어통역사가 대표가 되며, 수어통역사를 대변합니다.

하지만 유사단체는 수어통역사와 청각장애인통역사가 함께 참여하고 있어 정체성의 충돌이 불가피하며, 단체 명칭과 달라 대표가 될 수 없는 청각장애인통역사는 더욱 혼란스려울 것입니다.

다섯번째는 법인 승인입니다.

한수협은 2019년에 서울시로부터 법인을 승인 받았습니다.(처음에는 보건복지부로 신청을 했으나 한국농아인협회의 방해로 인해 불가피하게 서울시에 신청하여 승인 받았습니다)

하지만 유사단체는 설립한지 5년이 되었지만 법인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명칭이 한수협과 똑같아서 법인 승인이 안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