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5월 31일은 '지방선거일'입니다.
노동자들이 정치의 주체로 나서기에는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진보정당인 민주노동당이 건설되고 쌍용차에도 200여명의 당원들이 있습니다.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은 각종 선거시기에 집중되어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상적인 정치활동은 활발하지 못한 편이고요. 이러한 소극적 활동은 당으로부터 인원동원이나 자금 대주는 창구 역할에 그치고 맙니다. 우리 스스로 반성해야될 부분입니다.
내부적으로 보면 구체적인 정치사업이나 계획이 마련되지 못하였고 주체들이 형성되지 못한 측면도 있습니다. 특히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와 제도적 기반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고요. 따라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현장의 주체를 바로세우는 일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나름대로 정치적 의식이 있는 분회장과 열성당원들 중심으로 현재의 직장분회를 재편하고 노동조합의 '정치위원회'를 활성화시키는 일에 관심을 갖고 집중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현장조직 또는 친분별로 묶여져 있는 '직장분회'를 주,야간별,공장별,부서별로 묶어세우는 일은 남의 일도 아니고 우리가 해결할 문제입니다.
현재의 분회장과 열성당원들이 나서야 된다고 봅니다. 조만간 모여서 토론해 봅시다!!
(참고자료)
정치위원회 운영규정(안)
제1조(명칭) 위원회의 명칭은 "쌍용자동차노동조합 정치위원회"라 하며 약칭은 '정치위원회'라 한다.
제2조(목적과 사업) 정치위원회는 조합의 강령과 규약, 정치방침에 따라 조합의 정치활동역량을 강화하고 민주노총과 제 민주단체 및 진보정치세력과 연대하여 노동자, 민중의 정치세력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노동자의 정치세력화 및 진보정당활동 관련 교육선전
2. 노동자 정치활동 역량의 조직화
3. 정치방침 수립 및 정책개발
4. 정치 행사 주관 및 참여 조직화
5. 정치사업 관련 회의와 활동 참여
6. 기타 정치 사업
제3조(구성과 역할)
1. 정치위원회는 정치위원장과 지부의 정치위원장, 약간 명의 임명직 정치위원으로 구성하며 정치위원장이 분기별 정기회의와 필요시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2. 정치위원회는 조합 정치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을 주관한다.
3. 정치위원회는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을 강화하고 노동자 정치활동의 조직화를 위한 사업을 집행한다.
제4조(임면) 정치위원의 임면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정치위원장은 조합 위원장이 임면하고 대의원대회에서 동의를 거친다.
2. 정치위원은 정치위원장의 제청으로 조합 위원장이 위촉한다.
3. 지부의 정치위원장은 지부장의 추천으로 위원장이 위촉한다.
4. 필요에 따라 상근 정치위원 약간 명을 선임할 수 있다.
제5조(권리) 정치위원은 조합 정치위원회 회의 및 각종 활동에 참여하여 동등한 발언권과 의결권을 갖는다.
제6조(의무) 정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갖는다.
1. 정치위원회의 운영규정 및 결의사항을 준수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2. 정치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담당지역 및 역할에 따른 활동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지부 정치위원회) 조합 산하 각 지부는 정치활동 강화를 위해 지부 정치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할 수 있다.
제8조(자문위원회) 정치위원회는 조합 정치활동에 대한 지도, 자문을 위해 그 산하에 교수, 변호사 등의 전문가, 노동계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진보적 인사들이 참여하는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9조(재정) 정치위원회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재정은 조합의 정치위원회 사업비로 책정된 예산과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부 칙
제10조(시행) 이 규정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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