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격'이 이루어지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예년에도 그랬지만 올해는 더욱 잡음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노ㅇㅇ' '현ㅇㅇㅇㅇ' 등 현재 임원들이 소속되어 있는 현장조직에 조직원 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현장의 소문(?)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가입한 이유는 승격대상이 되지 못해도 승격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장조직에 몸담고 있는 어느 조합원이 한 말이다. '승격'의 특혜를 누리기 위해 현장조직에 가입하고 있다는 얘기다. 조합간부들의 '승격특혜'는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노동자들과의 상대적 박탈감과 괴리감만 더 멀어지게 만들었다. 현장조직 또는 활동가들이 불신의 원조역할을 하는데 일조한 측면이 강하다. 대표적 사례가 단협에 명시되어 있는 '전임자 처우'조항이다. 전임자 생활을 마치고 현장에 복귀하면 '최고에 준하는 대우' 가 악용되고 있는 것이다. 자격도 안되는 등 결격사유가 있더라도 '승격'의 걸림돌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전임기간 중에 승격이 이루어지거나 전임자로 일한 적이 없는 간부출신이 승격이 되는 경우도 있었다. '승격'에 관련 협의 당사자(간부)들은 자기가 몸담고 있는 현장조직원들 챙기기 바쁘다. '제식구 감싸기'에는 원칙과 기준이 있을리 없다. 그러니 현장에서는 '새치기 승격' '특혜승격'이라도 되기 위해서 현장조직에 가입을 하는 등 현장조직을 이용하려는 것이다. 현장노무관리 시스템도 바뀌어야 한다. 상식이 통하는 원칙과 합리적 기준을 바로세우는 등 노사관계를 재정립하고 현장조직과 활동가들을 관리하는 현장노무팀은 마땅히 없어져야 한다. 회사발전에 악영향만 있을 뿐이다. 현장의 승격은 큰 결격사유가 없는 이상 '자동승격'이 이루어져야 한다. '직책'이 아닌 '직급'은 관리직에서도 보편적으로 '승진'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 사무관리직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지만 현장의 특수성을 감안할때 승격율(%)로 제한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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