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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노동자의 눈

변화를 두려워 마라!!!

by 수어통역사 박정근 2005. 12. 27.

올해도 어김없이 '규약개정소위원회'가 구성되었다.

노동조합도 시대에 따라서 변화를 받아드리고 뒤떨어진 제도는 과감하게 폐기 또는 개정해야 된다. 경직되어 있거나 관례로 반복되는 불신을 해소하고 노동조합을 혁신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을 마련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렇기에 '규약개정소위원회'의 존재 가치가 있다고 본다.

2005년도 '규약개정소위원회'의 활동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책정된 예산은 모두 사용했다. 예산이 무의미하게 낭비되도 개선할려는 노력은 보이질 않는다.

2006년 올해도 이런식으로 예산만 사용하고 제역할은 찾지 못하는 '허수아비'보다 못한 행태들이 반복되어서는 안된다.

따라서 반드시 제정이나 개정이 필요한 몇가지 사항을 지적하고자 한다.  

개인의 의견으로 치부하지 말고 상식적으로 노동조합 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제도적으로 제,개정이 될 수 있도록 치열한 논의와 결단을 내려줄 것을 공개적으로 당부드린다


*** 규약 개정(안) ***

1. 비정규직 노동자 가입범위 확대 및 차별금지

현재 우리의 규약이나 단협은 비정규직을 포함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규약이나 단체협약을 처음 만들때에는 '비정규직'이라는 용어도 없었고 인원도 거의 없었다.

시간이 흐르고 시대가 바뀌면서 비정규직의 수는 정규직보다 많아지고 있으며 노동자들의 미래는 비정규직의 삶으로 추락하고 있는 것이 보편적인 진리로 받아드려지고 있다.

비정규직 문제를 원칙적으로 풀려면 '비정규직을 철폐'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맞겠지만 우리의 주어진 현실을 볼때 멀기만 하다.  

따라서 우리의 현실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대안을 찾아본다면 "가입시 비정규직 차별금지" 에서부터 '단체협약' 체결까지 이어져야 한다.

특히 규약은 우리 스스로 결단하면 되는 일이다. 노동자 스스로도 극복하지 못하면서 사측이나 정권에 요구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단체협약 갱신으로 가기위한 수순이라고 분명히 밝혀둔다.

이는 "단결"과 "노동자는 하나다"라는 계급적 노동운동의 원칙과 대의에 충실하는 것이며, 정권과 자본이 갈라놓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분열책동을 우리의 힘으로 허무는 것이 될 것이다.

또한 주변환경이나 지도부의 의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시혜적인 비정규직 사업을 보다 더 적극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모색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예) 규약 제9조(조합가입 및 탈퇴)에 "또한 쌍용자동차 현장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가입할 수 있다"


2. 여론수렴 과정 의무화

규약 제 22조 (총회의 기능)중에 4항에 '단체교섭 체결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다른 총회 안건은 일주일이라는 충분한 공지기간이 있음에도 '단체교섭 체결에 관한 사항'은 관례적으로 제외시켜 '총회의 기능'을 왜곡시켜 왔다.

체결과정의 졸속처리는 결과에 대한 평가를 조합원들의 뜻에 순수히 따르기보다는 지도부의 입장을 관료적이고 일방적으로 반영시켜 단체교섭이 체결될때마다 결과에 승복하지 못하는 불신의 원조역활을 해왔던 것이다.

따라서 사측이나 교섭위원들의 일방적 졸속처리를 막고 조합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는 민주적인 의견수렴 절차를 의무화하여야 한다.

(예) 규약 22조(소집)  4항(신설)에 "단체교섭의 체결에 있어서는 최소 잠정합의를 한후 48시간 이상의 여론수렴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3. 실명표결 명시

대의원회의나 대회가 있을때마다 일부 대의원들의 무책임한 인기성(돌발)발언이나 특정계파의 이익만을 위한 줄서기 등 조합원의 이익과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표결참여을 사전에 막고 무책임한 거수기 대의원이 아닌 조합원의 뜻에 따라 활동하는 책임성 있는 권한과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

(예) 규약 제 34조(회의 성립과 건의)에 "대의원회의나 대회에서 찬,반 양론으로 인한 표결시에는 참석 대의원중 1인 이상이 요청시 반드시 실명으로 표결한다"


4. 투명성 강화

규약에 따르면 집행의 모든 사항을 조합원들이 원하면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요구하기전에 노동조합의 투명성을 더욱 높히고 신뢰회복을 위해서라도 필요한 부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례에 따른다는 명분을 내세워 공개를 기피하거나 소극적인 측면도 있었다. 이것은 조합원들을 노동조합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원인이 되어왔다.

특히 비상식적이거나 불합리한 노사합의 사항이나 밀실합의 사항의 비공개는 비리의혹과 함께 지도부의 떳떳하지 못한 부분을 오히려 숨기는 기능을 해왔으며, 임원들의 판공비나 기밀비는 쌈짓돈인양 감사도 받지 않고 있다.

(예) 규약 53조(운영공개)에 "모든 조합비 사용내역과 노사합의 및 협의사항을 의무적으로 인터넷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한다"


5. 총회소집 요건 구체화

2005년도 '진성도급'건 관련해서 조합원들의 총회소집 요구가 규약에 의거하여 정식으로 제기되었었다. 하지만 위원장이 거부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다.  

이것은 오석규위원장의 교만함에서 벌어진 사항임에는 분명하지만 한편으로는 규약해석상 오해의 소지도 분명히 존재한다.  

소집권자를 다시 지명하기 위해 또다시 서명을 받아야 되는 번거러움을 악용했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총회소집의 절차를 보다 손쉽게 하여 위원장의 남용을 제도적으로 막아야 한다. 총회소집요구시 소집권자(조합원대표)와 함께 서명을 받는 방법도 있다.

(기아차 규약 참고)

"~위원장이 거부할 경우, 소집을 요구한 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서명으로 회의소집권자와 안건 및 회의날짜를 지정하면 그 소집권자가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소집권자는 소집의 목적을 위해 조합의 비품 일체를 사용할 수 있고, 위원장은 이를 거부할 수 없다.)


6. '감사위원회'로 명칭 변경 및 위상강화

조합비 등 재정을 주로 감사하였던 "회계감사"라는 용어를 삭제하고 대신 폭넓게 "감사" ,"감사위원회"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감사규정'이 따로 있지만 회계만 주로 감가해야된다는 편견을 바로 잡기 위해서다.

단순히 '영수증과 잔액이 맞나!'를 감사하는 시기는 지났다. '조합비가 쓰여야 할 곳에 제대로 집행이 되었나?'를 감사해야 된다. 즉 업무감사를 강화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업목표' 및 '계획'에 맞게 집행이 이루어졌는지를 먼저 감사해야 된다. 그래야 집행부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다. 대의원들이나 조합원들이 '산수'도 못하는 바보들이 아니잖는가?  

또한 '감사'도 조합원 직선제를 추진해야 한다.

현재의 비상식적인 계파별 담합구조(대의원대회)에서의 선출구도는 '감사'의 역량이나 제역할을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7. 선거관리 위원회 독립성과 기능 강화

선거관리위원회는 규정에 따라 임원선거나 대의원선거만 관리,운영하고 있다. 그렇지만 잠정합의안, 총파업 등 총회투표 실시는 집행간부들이 담당하고 있었다.  

현장조직간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항은 선관위에 맡기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집행부가 맡았던 것이다. 그러다보니 '대리투표'가 성행하였고 외부에서조차 신뢰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따라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기능을 확대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선거관리위원회는 노동조합의 모든 "선거와 투표행위"를 맡아야 된다는 것이다.


또한 임원선거시 완전한 '선거공영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후보들의 공탁금도 늘리고 노동조합에서 지원하는 폭도 확대하여야 한다. 그리고 선거운동 기간 후보와 운동원들, 선대본의 금품 및 향흥제공을 전면 금지하여야 한다.

적발되었을시 노동조합 차원에서의 강력한 징계가 따라야 되는 것은 당연하다. 돈과 비리로 얼룩진 노동조합 선거문화를 완전히 바꿔야 되기 때문이다.  

우리사회의 공직선거때 "요구하지도 주지도 받지도 맙시다!"라는 플랭카드을 이용한 캠페인을 더이상 외면해서는 안된다. 우리사회는 빠르게 변하고 변화를 수용하고 있는데 노동조합 선거가 오히려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반증이기도 하다.


그리고 "임원후보 등록제"를 실시하면 더욱 좋겠다.  

예를 들어 최소한 6개월전까지 임원후보로 출마를 계획하고 있는 활동가들은 미리 선관위에 등록을 하고 공개적인 활동을 통해서 검증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

이 제도가 실시되면 후보들의 '자질검증'을 사전에 공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선거가 임박해서 실력도 없는, 평소 활동도 없었던 무능력한 후보들의 난립을 막을 수 있는 것도 장점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제도는 그동안의 관행적으로 음성적으로 준비해오던 선거를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만들고, 무질서하고 무능력한 후보집단을 사전에 검증하는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다.  

돈으로 야합으로 당선되는 풍토를 막고 정책으로 실력으로 당선되는 구조를 만들어 정직하고 능력있는 지도자들을 발굴,양성하겠다는 목적이 담겨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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