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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노동자의 눈

'업무감사제도' 혁신해야

by 수어통역사 박정근 2005. 12. 27.

 "업무감사제도" 이대로 놔 둘것인가?

 

현재 운영되고 있는 '회계감사제도'는 '귀족감사제도'이다. 준(?)임원이라는 명분으로 임기내내 상근처럼 일하고 있다.

 

실질적으로는 1년에 4개월 정도 일하고 8개월 놀고 있는 그야말로 귀족노조에서나 볼 수 있는 풍경을 쉽게 볼 수 있다.

 

회계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는 국세청이나 감사원처럼 다른 어떤 기구보다 도덕성이 높아야 한다. 집행간부들과(피감기관) 감사기간에 저녁이나 술을 먹는 등 부적절한 관계부터 없어져야 한다.

 

이런 관계속에서는 집행부를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싸는 감사" "덮으려는 감사"로 귀결될 뿐이다. 노동조합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회계감사제도'를 전면적으로 혁신시켜야 한다.

 

단순히 '영수증과 잔액이 맞나!'를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조합비가 쓰여야 할 곳에 제대로 집행이 되었나?'를 감사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업목표' 및 '계획'에 맞게 집행이 이루어졌는지를 먼저 감사해야 된다. 그래야 집행부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다. 대의원들이나 조합원들이 '산수'도 못하는 바보들이 아니잖는가? 


그리고 임원들의 쌈지돈이나 마찬가지로 치부되어 왔던 "임원 판공비 및 기밀비"도 투명하게 감사해야 되며, 감사보고서는 서면 및 인터넷으로 공개해서 노동조합의 투명성을 높혀 나가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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