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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전망IN

비리척결, 비리근절운동에 동참합시다!

by 수어통역사 박정근 2006. 7. 1.

검찰의 부실한 비리수사! 비리척결투쟁 끝나지 않았다!
부실한 검찰 비리수사! 완전히 뿌리뽑아야 한다.

 


건축비리 = 부실공사 , 노조비리 = 부실투쟁 => 부실 고용안정


이제 현장에서 비리근절운동에 나서고, 비리몸통 밝혀 퇴출시켜야 한다!


 

현시기 비리척결투쟁의 의미는?


1) 노동운동의 도덕성 회복으로 신뢰받는 노동운동
2) 투명한 노동조합활동으로 뒷거래와 구린내 없는 깨끗한 투쟁력/조직력/교섭력 확보
3) 노조부터 비리척결의지를 보여 사측의 비리몸통을 작살내는 투쟁으로 투명경영 기초마련



검찰수사의 문제점


1) 기획수사는 년초부터, 구체적으론 투서를 시작으로 4월부터 검찰의 비공개수사 진행되었으나 6/28 수사결과발표는 용두사미식 수사결과
2) 식당업체선정비리중 2003년,2005년 두 번에만 그침. 2001년은?
3) 고철업체선정,보험업체변경,시설현대화공사업체선정등 수십억에서 수백억이 들어가는 굵직굵직한 사업에 대한 비리의혹, 그것도 사측의 고위임원의 비리의혹에 대해서는 손도 대지 못함
4) 추가 수사의지를 밝히지 않음. 사실상 수사종결. 단, 첩보가 있으면 하겠다?
5) 현장통제, 현장장악을 목적으로 하는 전근대적 노무관리의 실상은 파혜치지도 못함


노동조합과 현장에서 비리사태대응의 문제


1) 대국민공개사과조차 하지 않는 노동조합 집행부
2) 집행부의 비리관련 즉각 총사퇴의 의미와 뜻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무능함과 무식함
3) 밝혀지지 않는 노조권력형 구조적.관행적비리에 대한 자성과 척결의지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함
4) 최소한 단 1건의 양심고백도 없었음
5) 이로써 현장활동가들이 대다수 조합원의 신뢰를 회복하지 못하고, 그리고 비리와 무관한 각 계파모임의 일반 회원들 조차도 싸잡아 비리혐의자로 의심받게됨


노조-회사의 불순한 비리담합.유착관계의 구조와 유형


1) 회사측의 비리구조와 유형 그리고 실태

- 사측 임원을 중심으로 노무관리 중간관리자를 통하여 <불법적 노무관리비> <개인 착복><각종 로비자금>의 목적으로 비자금 조성
- 비자금 조성의 원천은 <고철처리업체 선정>, <보험업체변경>, <시설공사업체 선정>등 주로 큰 돈이 오가는 거래시 개입하여 리베이트 명목으로 받았을 가능성이 농후함
- 이번 식당업체 선정관련해서만도 식당업체가 4년간 13억5천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겼다고 하는데, 이 중 회사측으로 흘러들어간 돈이 장00차장 5천만원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음
- 회사측의 검은 비자금중 상당부분은 부도덕한 노무관리 비용으로 집행되는 것으로 추정됨
- 노무관리 비용 지출의 구체적 유형으로는,
. 각 계파모임의 행사시 찬조금 지출
. 명절때 계파모임 대표들에게 선물상자 돌리기
. 경조사 챙기기
. 현장노무관리 차원의 음주향응접대
. 노동조합 임원 선거시 검은 뒷돈 지원등 다양한 방법으로 노동조합에 대한 부당한 금권지배.개입을 하고 있음
. 물론 사측의 수요가 없으면 공급이 없다는 식으로 발뻄할 수있음. 즉, 계파활동가로부터 돈을 당라는 유혹과 압박이 있다는 뜻임.
. 물론 회사측의 오래된 노무관리 특성상 임원급등에서부터 중간관리자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약점을 잡혀있을 것으로 추정됨.
.따라서 이러한 구조속에서 공생공멸관계라는 못된 담합적 노사관계가 형성되는 것임

2) 노조및 현장계파모임의 비리구조와 유형 그리고 실태
- 노동조합 위원장을 중심으로한 노조집행권력을 가진 비리가 가장 규모가 크고 일반적임
- 집행권력을 노리거나 집행권력과 유착해있는 각 계파별 현장조직을 통한 이권개입,압력행사등 방법을 통한 비리도 상당히 많음
- 노동조합이나 계파모임이 관여하는 비리유형,
. 고철,보험,식당,하청업체선정등 규모가 큰 건에는 회사측-노조및현장계파모임, 그리고 업체측이 공모하여 비리발생
. 정규직.비정규직 채용 관련한 채용비리
. 노조임원선거시 업체등으로부터 자금 조달(식당업체선정비리에서 일부 밝혀짐)
. 빽 든든한 사람들은 일안하고도 월급은 잘 받아가는 노골적 비리
. 각종 선물,물품선정등 복지사업, 자판기계약, 특판사업, 지정병원 선정등 노조가 독점적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비리발생 가능성 농후함


3) 모두가 공범이 될 것인가? 다시 출발할 것인가?

 

이제는 말할때! 그리고 행동할때! 

 

- 비리척결 및 근절운동을 벌여야 한다.


. 노동조합 임원선거에 왜 수억원의 돈이 드는가? 그 돈은 어떻게 갚는가?
<돈 안드는 선거를 해야 비리없는 노조만든다>
- 노동조합 선거시 지출비용 공개 의무화
- 선전홍보 횟수 제한 및 홍보물비용 공영화
- 후보자간 정책토론 활성화
- 후보및 선거관계자로부터 술및 향응접대 안받기
- 돈받고 밀어주기등 구태정치행태 척결하기
- 야합.거래식 런닝메이트와 계파간 집행부배정약속등 비리.이권가능성 차단
* 노동조합의 권력을 이용한 이권개입장치가 없어지면 돈줄도 끊김


. 검은 돈은 다 노동자들의 돈이다! 제대로 쓰여져야 한다!


- 하청업체로부터 나오는 돈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과 수당을 착취하여 받는 돈
- 식당업자의 부당이익과 리베이트는 조합원들의 질 떨어지는 음식을 댓가로 나오는 돈
- 복지사업관련해서 나오는 돈은 조합원의 복지혜택을 줄인 비용
- 고철,보험,시설공사등에서 나오는 리베이트는 정규직,비정규직노동자들의 임금을 인상해도 되고, 회사의 경영이익을 갉아먹는 돈
- 외부 부품.협력업체로부터 나오는 돈은 저임금 하청업체 노동자들을 착취하는 돈


. 이런 작은 관행적 비리부터 없애는데 앞장서야 한다!


- 노조활동가들은 회사나, 업자로부터 구두티켓, 선물상자, 소액현금봉토를 절대로 받지 말고, 오히려 신고하자!
- 계파끼리 술먹고 노래방가서 술값내라고 노무관리자 부르지 말자! 노무관리자와 아예
술자리를 하지 말자!
- 노조간부나 대의원등 지위를 이용하여 관리자에게 청탁을 하지 말자! 조합원들도
힘(?) 좀 있어보이는 간부들에게 부탁하지 말자!
- 노조 전임자에게 주는 특혜를 없애 집행부 자리를 놓고 거래하는 일을 사전에 막자!
(노조간부는 고생하는 자리다)
- 경조사.행사시 노무관리자들 부르지도 말고 알리지도 말자!
- 집회참가등 공적인 일이외 노조간부와 밥이나 술먹으면 꼭 갹출하자! (1만원의 행복)
조합비로 내는 일 없도록 하자!


- 비리척결운동 어떻게 할 것인가?


공신력있는 <비리쳑결위원회> 구성
1) 구성방법 : 3-5인 / 대의원대회 추천 / 집행부와 독립된 기구
2) 활동시한 : 1년-1년6개월
3) 활동 내용 :
- 비리근절운동 : 선전.홍보.공청회,교육진행
- 익명의 비리투서함 설치및 운영
- 비리척결을 위한 규약및 단협개정(안)마련
- 각종 제도개선방안
- 활동보고서작성및 대의원대회 심의상정
- 공식해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