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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노동자의 눈

일방적인 생존권 박탈을 강력히 규탄한다!

by 수어통역사 박정근 2006. 12. 27.
일방적인 생존권 박탈을 강력히 규탄한다!

 

 비정규직 관련한 노사합의안이 어제(26일) 마무리 되었다. 그동안 시간만 질질끌면서 버텨온 이유를 알 수가 없는 동의하기 어려운 합의안이다. 9대 집행부 출범이후 고용안정을 최우선 가치로 '절대고용'을 표방해 왔지만 한순간에 무너지고 말았다.

 

6개월 휴직은 정리해고의 유예일 뿐이다.

'휴직'이라는 개념은 회사의 귀책사유로 일시적으로 진행되는 휴업의 일환이다. 따라서 6개월 이후에는 복귀하는 것이 당연하며 그렇지 못하더라도 '휴직'이 연장되면 되는 것이다. 그러나 6개월 이후에 아무런 대책도 없는 '휴직'은 정리해고(또는 계약해지)나 마찬가지다. 6개월을 유예시킨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9대 집행부가 나서서 비정규직을 정리해고 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절대고용'이라는 목표는 결국 정규직 조합원만 해당된다는 것으로 축소되었고 9대 집행부의 한계를 그대로 드러냈다.

 

위로금 120일치(4개월) 너무 적다.

지난 옥쇄파업 전후에 정규직노동자들은 많게는 20개월치까지 위로금을 주었었다. 채용할때부터 차별이 존재했지만 120일(4개월)치로 합의한 9대 집행부와 대의원대표들이 과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삶을 파탄낼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 정규직노동자들의 명예없는 명예퇴직을 방치할때보다 더욱 열악한 위로금으로 내쫓으려는 것은 비인간적이고 야만적이다.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고 낡은 권위만 앞섰다!

민주적이고 주체적인 여론수렴 과정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사측에 끌려다니면서 합의안을 도출해 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그 흔한 간담회나 보고대회도 없이 대의원대표들을 포함한 9대 집행부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갖고 협의에 임했다. 처음부터 현장조직력을 바로 세우고 투쟁을 준비하지 못한체 협의에 매달린 결론은 야만적인 정리해고 합의로 귀결된 것이다.

 

협의 중심의 한계를 그대로 드러냈다.

비정규직노동자들 문제는 스스로 참여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조직했어야 했다. 협의도 현장의 조직된 힘이 있어야 최대한의 성과가 나오는 법이다. 그러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배려하고 조직하는 등 주체을 세우려는 노력은 보이질 않았다. 투쟁을 조직하지도 투쟁을 통해서 성과를 만들어낼 의지도 없었던 것이다. 이것은 앞으로 다가올 단체교섭이나 위기상황에서도 그대로 답습될 가능성을 보여줬다. 말로만 하는 투쟁의 한계는 결국 중국가서 사진찍고 일방적인 생존권 박탈로 이어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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