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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노동자의 눈

'부실감사'는 언제까지.....

by 수어통역사 박정근 2006. 12. 18.

3/4분기 회계감사가 지난 대의원대회에서 감사보고를 마무리 하면서 종결되었다. 집행부가 바뀌고 실시된 3/4분기 회계감사는 특히 주목할 부분이 많아 관심이 높았었다. 

 

하지만 옥쇄파업 기간에 사용된 투쟁기금 등 약 4억원 이상이 집행되었는데 그 흔한 사용내역서도 조합원들에게 공개하지 않았다.

 

월 7,000만원 정도의 일반회계는 관,항,목을 구분하면서까지 세밀하게 공개하면서 4억원씩이나 되는 투쟁기금 사용내역을 대의원들에게 공개했다가 수거하여 폐지한 것은 누가 보더라도 납득이 가지 않는다.

 

그 엄청난 돈이 제대로 쓰여졌는지도 모르고 감사결과도 떳떳하게 공개하지 않아 투쟁기금은 눈먼 돈이 되고 만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회계감사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못한체 부실감사가 개선되지 못하고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집행부에서 얘기하는 '세금' 관련한 부분도 변명에 가깝다. 자료가 공개되면 곤란한 점이 있다고 하지만 이미 3/4분기 일반감사자료를 통해서 복지기금이 4억원 이상 지출된 부분을 확인할 수 있듯이 세금문제 운운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설령 납부해야될 미납금이 있다면 자진신고하고 협의하여 납부해야 마땅하다.

 

 

'낡은 의식과 관행' 은 지속되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회계감사제도'는 이름에서도 확인되듯이 '업무감사'를 배제한체 불필요한 특권만 유지되고 있을 뿐이다. 준(?)임원이라는 명분으로 임기내내 상근 또는 시간할애가 악용되고 있는 것이다.

 

회계감사는 분기별로 1개월 정도면 충분하다. 그 이상 감사를 한다면 노동조합 업무에 지장만 주게 된다. 따라서 1년에 4개월 정도 일하고 8개월은 불필요한 시간할애나 마찬가지다. 그야말로 귀족노조에서나 볼 수 있는 풍경이다. 

 

노동조합의 회계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는 정부기관 중 국세청이나 감사원처럼 다른 어떤 기구보다 도덕성이 높아야 한다. 따라서 필요한 감사기간이 끝나면 현장으로 복귀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리고 집행부(피감기관)와 분명히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현재의 구조와 체계에서는 집행부를 엄격하고 냉정하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싸주고 덮어 주는 감사"로 귀결되어 결국은 '부실감사'가 될 뿐이다.

 

노동조합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회계감사제도'를 전면적으로 혁신시켜야 한다. 9대 집행부가 자칭 '혁명지도부'라고 하지만 감사제도에 대해서는 무엇이 혁명인지 내용이 없거나 부실하기 짝이없다. 낡은 관행속에서 헤엄치고 있을 뿐이다.

 

단순히 '영수증과 잔액이 맞나!'를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조합비가 쓰여야 할 곳에 제대로 집행이 되었나?'를 감사해야 된다. 즉 내용에 충실해야 낭비요소도 찾아낼 수 있고 미리 예방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업목표' 및 '계획'에 맞게 집행이 이루어졌는지를 먼저 감사해야 된다. 업무감사를 제대로 해야 집행의 내실도 높히고 간부들의 역량도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임원들의 쌈지돈처럼 치부되어 왔던 "임원 직무판공비 및 기밀비"도 직무와 관련이 있다면 공개 못할 이유가 없다. 조합비를 자기 돈인양 사적으로 집행하는 관행도 사라져야 한다.

 

 

"업무감사" 는 아예 하지도 않는다!

 

지난 8대 집행부는 규약에 명시되어 있는 총회소집 요청을 1/3 조합원들의 서명요구를 정면으로 거부하였다. 즉 간부들이 스스로 지켜야될 규약을 조직적으로 위반한 것이다. 3/4분기 회계감사는 이러한 독단적이고 비민주적인 노동조합 운영을 감사하지 않았다.

 

어디 이뿐인가?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간부들과 때만 되면 나타나는 이권개입 등 낡은 비리관행에 대해서 어떠한 근절대책도 엄정한 징계방안도 세우지 못했다. 이것은 감사의 직무를 방치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러니 노동조합이 바로 설 수가 없는 것이다. '감사규정'에 명시된 사항을 회계감사가 지키지 않는 것이 낡은 구조적 한계라면 '회계감사 선출'을 직선제로 바꾸고, 명칭을 '회계감사'가 아닌 '감사'로 바꾸는 등 제도적인 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 

 

감사기관이 제 역할을 찾을때 집행부가 눈치보게 되고 노동조합이 바로 설 수 있다는 것을 노동조합 간부들이나 활동가들은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