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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노동자의 눈

원칙을 훼손하고 있는 노무팀

by 수어통역사 박정근 2006. 11. 27.
 

노동조합 간부들의 '시간할애'가 악용되고 있다.

 

비리로 얼룩진 8대 집행부의 전직간부들이 11월6 일부로 원직 또는 유사직에 대부분 복귀했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은 2달이 넘게 시간할애를 받았음에도 인수인계 작업의 마무리가 덜 된 모양이다.

 

전 사무국장과 재정실장은 '회계감사 준비'로 12월 1일까지 시간할애가 연장되었다고 노사협력팀과 노동조합을 통해서 확인했다. 

 

업무 인수인계를 2달이 넘게 마무리 못한 점, 3/4분기 회계감사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출근하지 않는 날이 많은 점 등을 고려해볼때 이런저런 이유로 시간할애가 연장된 부분은 낡은 관행을 되풀이 할 뿐이며 궁색한 변명에 불과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다.

 

또한 전 부위원장(직대)은 공식적인 시간할애가 아닌 노사협력팀에서 비공식적으로 시간할애를 해주고 있었다. 

 

노사협력팀의 이00대리는 '자산 확인'이유로 12월 8일까지 시간할애가 연장되었다고 하였으며 노동조합에서 공문으로 공식적인 요청에 의한 시간할애라고 유선으로 확인해 주었으나 노동조합으로 확인해 본 결과 거짓임이 드러났다. 

 

법조계에서도 관행화되어 있는 '전관예우'의 폐해가 법의 형평성을 훼손하고 법조비리를 낳고 있다. 노동조합 전직 간부들에 대한 시간할애도 명분이나 합리성이 무시된체 악용된지가 오래되었다. 

 

지난 단체협약 합의서에 오죽하면 "정상근무를 하지 않는 직원은 해고 조치하며 이를 묵인하는 관리자도 해고한다(일하지 않고 출근하지 않는자)"라고 명시 했겠는가!

 

이 합의서를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는 시간할애 받고 출근도 제대로 하지 않은 전직간부들도 해고하고 이를 묵인하고 있는 회사 노무팀의 책임자도 해고하여야 한다. 노동조합 전직 간부들을 관리하는 책임부서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책임질 수 있는 단위는 노무팀 책임자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원칙도 기준도 없는 비뚤어진 노사관행을 개선하지 못하는 책임은 분명히 노사 모두에게 있지만 좀더 구체적으로 보면 회사의 노무담당 책임자와 중역이다.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고 사적 친분과 전직예우(?)을 앞세운 뿌리깊은 노사담합구조는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

 

'원칙중시'와 '상호신뢰'라는 경영방침이 노사관계에서부터 삐뚤어져 있다는 것이 확인된 이상 회사는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쌍용차에서 묵묵히 일하는 대부분의 구성원들이 회사와 노동조합을 불신하는 이유는 먼 곳에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