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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원 + 끝전

매월 1,000원으로 이젠텍동지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by 수어통역사 박정근 2007. 1. 5.

  조합원이 참여하는 금속노조 연대와 단결의 길


십시일반! 매월 1,000원으로 이젠텍동지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거창한 구호나 집회참가는 아니지만...

사람은 심장이 있고, 체온이 있어 언제나 따뜻합니다.
그 따뜻한 관계가 어우러져 한 가정과 한 사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노동조합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에게 체온이 있다면 노동자들에겐 그 체온만큼이나 소중한 <연대>가 있습니다.

쌍용자동차노동조합은 작년 7월 5일 91%의 압도적 가결로 <금속노조>로 산별전환을 결정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선택으로 금속노조 조합원이 되었지만, 쌍용자동차노동조합이란 이름으로 우리끼리 있을때와 무엇이, 얼마나 다른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아직 금속노조로 되었다고 몸으로 느낄만한 일도 없었습니다.

아마 가장 큰 차이는 회사마다 규모도 다르고, 만드는 제품도 다르고, 지역도 다르지만 적어도 노동조합은 그런 차이를 넘어 금속노조 하나로 뭉쳤다는 것입니다. 함께 단결하고 연대하자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차이를 극복하는 것이 한 순간에 되지도 않고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출발은 노동자들끼리의 <연대정신>일 것이라 믿습니다.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연대도 어려운 곳에서 일하고 싸우는 동지들에게로 흘러가는 것이 정석일 것입니다. 아랫목이 달궈지면 윗목이 따뜻해지는 온돌방의 이치와 같이 열악한 곳의 노동자들이 잘되면 그렇지 않은 노동자들도 더불어 좋아지는 조건이 마련되는 것입니다.

후문 앞, 금속노조 이젠텍분회가 공장밖에서 1년을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에 의하면 노동자라면 누구나 노동조합을 만들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법에는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요구하면 기업주는 그에 응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처벌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아무리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하지만, 노동조합을 만들었으나 인정하지 않고,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단 한 차례도 응하지 않는 사업주가 처벌을 받지 않고, 오히려 조합간부 4명을 해고하는 현실이라면 과연 대한민국 헌법이 있기나 한 걸까요?


금속노조를 탈퇴하라는 회유와 협박에 굴하지 않고, 민주노조를 지키겠다는 알량한 자존심 하나로 가진 것 하나없는 중소기업 노동자들이 1년 가까이 바로 우리공장 옆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조합원 모두가 이젠텍조합원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십시일반 1000원 모금운동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가진거라곤 돈밖에 없는 악질기업주에겐 1000원이 우습겠지만, 노동자에겐 투쟁의 한 끼를 연대하는 것만큼 소중한 것이 없다고 확신합니다.

자랑스러운 쌍용자동차 조합원의 이름으로 평택지역 노동운동의 아름다운 연대의 모습을 만들어 봅시다
동지들! 매월 1000원의 급여이체에 참여해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