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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 무슨일이

제105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

by 수어통역사 박정근 2007. 2. 5.

평택시의회 제105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

“이젠텍노동조합에 대한 휴면노조해산의결신청 재촉구와
       금속노조 이젠텍분회의 천막농성장 철거계획 중단요구“


존경하는 배연서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언론인과 평택시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민주노동당 김기성의원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선배, 동료 의원님들과 언론인 및 평택시민들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
본의원은 평택시에 이젠텍노동조합에 대한 휴면노조 해산의결신청을 할 것을 다시한번 촉구하고, 현재 추진하려 하고 있는 금속노조 이젠텍분회의 천막농성장 철거계획의 중단을 요구하기 위해 5분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의원은 지난 104차 정례회에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송탄공단내에 위치한 (주)이젠텍 노사갈등의 원인과 평택시의 책임을 지적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채 평행선만을 달리고 있는 현 상황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
현재 (주)이젠텍에는 2개의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하나는 2005년 10월 12일 설립된 민주노총 금속노조 이젠텍분회이고, 다른 하나는 민주노총 금속노조 이젠텍분회를 설립한 이후 그 존재가 밝혀진 이젠텍노동조합입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이젠텍분회 조합원들은 노동조합 설립후 평택시청을 통해 (주)이젠텍에 이미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당사자들은 듣지도 보지도 못한 노동조합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기가막혔습니다.


적어도 노동조합이라면 해당 노동자들에게 노동조합의 존재를 알려 조합원을 확대해야하고, 조합원들에게 조합비를 걷어 노동조합활동을 해야함은 물론, 회사를 상대로 임금인상과  단체협약 체결및 갱신을 위한 단체교섭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것은 노동조합으로서 최소한의 활동이며, 이러한 기본적인 활동조차 하지 않는 노동조합은 무늬만 노동조합일뿐 노동조합이라 할 수 없습니다. 호박에 줄을 긋는다고 수박이 되지 못하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바로 이젠텍노동조합이 그러했습니다.
노동조합 설립이후 단 한번도 조합비를 거출하지 않고, 회의는 커녕 단 한차례의 단체교섭도 진행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조합원총회를 진행했다는 증거로 제출한 회의록 조차도 조작된 흔적을 여러군데서 확인 할수 있으며 노동조합 대표인 위원장 선출을 위한 총회마저도 법에 명시된 일정과 절차가 지켜지지 않은채 선출된 위원장이기에 효력이 없는대도 불구하고 아무문제 없는 정상적인 노동조합으로 인정받고 있는 이젠텍노동조합은 노동조합 활동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유령노조, 휴면노조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럼에도 오로지 평택시 기업경제과(구 기업지원과)만이 휴면노조가 아니라는 자의적 해석을 내리고 있으며, 이로인해 노사간의 갈등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채 장기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다시 제기하지만 기업경제과는 휴면노조에 대한 판단을 내릴 권한이 없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8조는 휴면노조에 대한 판단 권한을 지방노동위원회에 부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눈을 씻고 아무리 찾아보아도 평택시가 자의적으로 판단하라는 조항은 없습니다.
평택시의 유일한 권한은 휴면노조해산의결신청서를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하고,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사항을 당사자들에게 통보하고 관리감독할 권한만이 주어져 있을 뿐입니다.

평택시는 언제까지 노동법을 묵살할 셈입니까!
노동법을 준수하고 법대로 하라는 본의원과 노동자들의 요구가 억지란 말입니까?  
사태가 이러하니 마치 평택시와 (주)이젠텍간에 엄청난 유착관계가 있는 것처럼 의심의 눈으로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
민주노총 금속노조 이젠텍분회는 <노동조합인정>을 요구하며 살을 에는 이 추운겨울, 송탄공단내 (주)이젠텍본사 앞에서 천막을 설치하고 길거리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의 아픔을 함께하고,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해도 부족할 판에 평택시청에서는 천막을 철거하겠다는 최종 계고장을 보내왔다고 합니다.
본의원도 송탄출장소로부터 ‘행정처리상 어쩔 수 없다’며 양해를 구하는 전화를 수차례 받아야 했습니다.

본의원은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는 묵살하면서, 사용자의 요구에 대해서는 법대로 하겠다는 평택시의 일방적인 기업주 편들기식 행정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평택시가 우선해서 해야 할것은 천막농성장 철거가 아닙니다. 반드시 휴면노조해산의결신청서 제출이 먼저일 것입니다. 이런 당연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 금속노조 이젠텍분회의 천막농성장을 철거하려 한다면 많은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본의원 또한 좌시 하지 않을 것입니다.

노사(勞使)간의 갈등에, 공권력을 동원한 노정(勞政)간의 대립까지 더해진다면 사태는 치유할 수 없을 정도의 극한대립으로 귀결될 것입니다. 평택시가 해야할 일은 이 장기간의 싸움이 빠른시일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자기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노동자들에게만 법의 기준을 강요하실겁니까!

평택시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내세우며 공장을 유치하기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고용창출 필요합니다. 고용창출은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와함께 중요한 것은 어떤 고용이 창출되느냐 입니다.

노동조합이 만들어지면 큰일이 날것처럼 노동조합 탄압에만 혈안이 되어 호들갑을 떠는 기업, 필요에 의해 몇 개월간 고용했다가 그 필요가 끝나면 기계부속품처럼 한순간에 내팽겨쳐 버리는 기업은 필요없습니다.
  
기업을 유치하기에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그 곳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 즉 평택시민들의 어려움은 없는지 관심과 애정을 동등하게 기울여야합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와 함께  ‘일하기 좋은 도시’  ‘일 할맛나는 도시 평택’도 평택시의 중요한 의제로 채택되기를 희망합니다.

끝으로 다시한번 휴면노조해산의결신청에 대한 촉구와 함께 천막농성장 철거계획의 중단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