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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활동에 있어서 대중주체의 원칙

by 수어통역사 박정근 2007. 3. 1.
 

 

노동조합 활동에 있어서 대중주체의 원칙


 

Ⅰ.머리글


    공권력을 앞세운 노동운동에 대한 탄압은 문민정부든, 국민의 정부든, 참여정부라고 하는 노무현 정부든 똑같은 모습으로 노동자들에게 나타나고 있다. 때로는 자본가의 용역깡패를 동원한 노조 파괴가 자행되고 있으며, 때로는 공권력이 오히려 자본가들보다 더 악랄하게 노동자들을 폭력으로 짓밟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과정에서 수많은 우리 동지들이 폭행, 구속, 해고당하고 있으며, 이를 저지하기 위한 투쟁에 나섰다가 끝내는 분신,투신등 비극적인 결과가 발생되고 있다. 이렇게 무자비하게 탄압을 받으면서 노동운동의 간부들은 좌절하기도 하고, 조합원들은 ?자기몸사리기?에 위축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하나의 사업장에서 아무리 조합활동을 잘한다하더라도 폭력과 해고와 구속으로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개개 사업장의 노동조합의 힘만으로는 자본가와 정권이 한몸이 되어 자행되는 탄압을 저지하고 승리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일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개개 사업장에서의 노조 활동은 모든 노동운동의 기초이자, 근본적인 힘이다. 또한 현대중공업 등과 같은 대규모 사업장의 동지들이 다른 사업장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도 없다. 개개 사업장의 노조활동이 올바로 진행되어야 연대투쟁도 가능한 것이고, 노동운동이 세상을 바꾸는 투쟁에 주역이 될 수가 있다. 산별노조로, 나아가서는 전국단일노조로 힘을 결집하기 위해서도 개별사업장의 노조활동은 중요하다할 것이다.


이글에서는 민주노총 총연맹이나 지역본부, 산별노조에서 진행하는 활동은 제외하고 단위사업장에서 어떻게 조합활동을 해야하는 가를 모색해보고 이문제를 동지들과 고민하고자 작성한 것이다. 동지들의 활동에서 훌륭한 모범을 알고 이를 배우기 위해 작성한 것이므로, 동지들이 모범적인 사업 사례를 적극 공개, 발표하여 ?갈길을 몰라 헤매고 있는 글쓴이와 같은 현장의 일꾼들에게 나침반?이 되어주길 바랄 뿐이다.


Ⅱ. 대중 주체의 원칙은 구체적인 실천의 장에서 구현되어야 한다.

 

  노동조합 활동은 물론이고 모든 변혁운동에 있어서 조직의 지도부의 역할은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현재 노동운동의 지도부의 가장 큰 문제는 사상의 문제이다. 사상의 문제라고 하면 흔히 좌파와 자민통파의 문제로 생각하지만, 사상의 문제는 정치 노선의 차이의 문제가 아니라 운동의 주체에 대한 입장의 문제이다. 즉, 운동의 주체를 현장 조합원대중인가 아니면 소수 조합 간부라고 보는가하는 문제이다.

   물론 노동운동을 하는 사람들치고 운동의 주체가 현장 대중임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노동운동을 하는 사람들의 행태를 보면 실제로 '자기 자신'혹은 '소수 핵심'만이 운동의 주체일뿐 현장 대중은 '언제까지나' 투쟁의 동원 대상인 경우가 대부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람'의 중요성을 그토록 강조하면서도 실제 사업의 작풍을 보면 현장 대중들을 투쟁의 주체로 세우기 위해 의식을 각성, 고양시키고, 조직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기 보다는 지도부의 주관적인 판단을 앞세워 현장 대중에게 내려먹이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허다하다. 이는 소위 '좌파'나 '자민통파'를 불문하고 공통적인 현상이라 할 것이다.

    대중주체의 원칙은 투쟁에 있어서나, 교육, 조직관리 및 사업방법등 일상활동에 있어서나 일관되게 관철되어야 할 원칙이다.

    

Ⅱ. 노조 사업에 있어서 대중주체의 원칙

 

  1. 노조 사업에 대한 비판적 고찰

 

    (1) 대중주체의 관점의 부족

        대중주체의 원칙이란 모든 사업의 목표는 대중의 주체역량을 강화하는데 둔다는 것이다. 현시기 노동운동에서의 가장 큰 문제는 노조 지도 간부들이 사업을 진행, 평가하는데 있어서 주체의 원칙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사상학습과 사업에 대한 심도깊은 비판과 평가가 요구된다.

    

     구체적으로 노조사업에 있어서 노조의 조직관리, 교육 및 사업방법등 일상활동에서의 주체의 원칙은 무엇이고, 투쟁에서의 주체의 원칙은 무엇인가에 대해 고민하고 실천하고 평가해야 한다.


    (2) 투쟁에서의 대중주체의 원칙

 

      1) 투쟁을 통하여 조합원 대중의 주체역량을 고양시켰는가?

         노조의 투쟁을 통해 조합원들의 권익향상도 중요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투쟁을 통해 조합원들의 의식의 각성과 조직력을 강화시키는 것이다. 투쟁시 투쟁보다는 교섭을 위주로 전개하는 것이나 현장대중의 준비정도를 고려하지 않은 무모한 투쟁은 대중의 주체역량 강화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

         투쟁과정에서의 노조 지도부의 사상적 오류는 우경투항주의적 사업작풍이 나타날 수 있고, 좌경모험주의적인 오류를 범할 수 도 있으며, 이는 투쟁속에서 조합원 대중의 주체역량을 강화한다는 관점을 갖고 있지 못한데서 기인한다.  


      2) 투쟁 전술 선택에 있어서 조합원들의 수준에 맞고, 투쟁 역량을 강화시키는 전술을 선택하였는가?

       대중의 역량에 맞지 않는 좌경적 투쟁 전술이 아니라 투쟁 전술 선택시에 조합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적에게는 큰 타격을 줄수 있는 전술 선택이 요구된다. 또한 전술 선택시 제자리에 머물지 말고 대중들의 주체 역량을 강화시킬수 있도록 투쟁 전술을 변화, 발전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 지도부는 항상 현장 속에서 조합원들의 의식상태와 객관적인 조건들을 입체적으로 파악하여 투쟁 전술 선택을 신중하게 하여야만 주관주의, 좌경모험주의를 범하지 않게된다.


     3) 투쟁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대한 판단은 올바랐는가?

       투쟁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도 요구조건의 달성이 아니라 대중들의 투쟁 역량이 퇴조기인가를 현장 속에서 투쟁 참여도, 투쟁 의지등으로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3) 교육사업에 있어서의 대중주체의 원칙

      가. 교육사업에 있어서도 교육의 주체는 조합원 대중이어야한다.

         교육의 주체를 대중으로 세운다는 것은 조합원 대중의 현실의 요구를 기본으로 그들의 사상의식을 제고시키되, 대중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교육 방법을 창조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 90년대 후반부터 기아자동차등에서 토론식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체험식 교육과 함께 현대자동차 노조에서 전교조의 후원으로 자녀교육 및 주부교육등을 실시하고 있는 것은 매우 모범적인 교육 방법이었다고 보여지며, 최근 모 노조에서 가급적 모든 교육 교재를 영상으로 편집하고 있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할 것이다.  이와함께 현장 선동대를 조직하여 현장 지회를 방문 예술 선동을 할 수 있도록 추동하는 것도 필요하다. 또한 기존의 극단등의 초청 공연이나 공연 영상을 상영하는 것도 요구된다.


       나. 교육을 일상화, 생활화, 체계화하여야 한다.

          교육에서의 대중주체의 원칙은 교육이 소수의 똑똑한 전문가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의지와 노력만 있으면 누구나 타 조합원을 교육시킬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몇몇 노조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과 같이 교육위원회를 조직하여 강사 훈련을 통해서 교육을 체계적으로 일상화, 조직화할 필요가 있다.


    (4) 조직 관리에 있어서 대중주체의 원칙

        노동조합의 일상활동중에서 조직 관리의 문제는 노조활동의 성패가 달려있는 중요한 문제이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노동조합에서는 조합원 대중에 대한 조직관리가 체계화 되어 있지 않고, 목적의식적으로 조직관리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조직 관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체의 원칙은 조직의 주인은 소수의 노조 간부가 아니라 조합원 대중이라는 관점을 확립하는 것이다. 조직의 주인이 대중이라는 관점을 확립하여야 조직관리도 조합원 대중을 주인, 주체로 세우기 위한 방향으로 사업을 전개할 수 있다.


       가. 조직 관리 체계를 확립한다.

          조직 관리에서 조합원 대중을 주인으로 세운다는 것은 조직의 모든 결정과정에 최말단의 조합원 대중들이 조직의 주인으로 참여하고, 결정하고 책임지는 체계를 확립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  '사업'보다 중요한 것은 '정'

           조직관리라는 것은 단지 공식적인 조직체계속에서 회의를 한다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공식적인 조직체계속에서는 하지못하는 개인의 고민이나 어려움등을 제때 파악해서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할 때 조합원 대중들은 간부들에게 '정'을 갖게되고, 간부를 믿고 따르게 된다. 이를 위해서는 비공식적인 술좌석등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5) 사업 방법에서의 대중주체의 원칙

         노조 사업에서는 무엇보다도 조직을 책임지고 있는 간부들이 조합원 대중을 조합의 주인으로 될 수 있도록 조직사업에서 준수해야할 사업방법을 숙지하고 사업을 해야한다.

        가) 지도 간부가 현장 간부를 도와줄 것.

        나) 현장 실정에 맞게 조직 관리할 것.

        다) 노조 사업에 대한 이해와 설득을 선행 할 것.

        라) 가장 중요한 사업에 우선적으로 역량을 집중할 것.

        마) 형식과 틀에 억매이지 말고 창조적으로 할 것.

        바) 솔선수범의 모범이 될 것.

        사) 겸손하고 소박한 품성을 지닐 것

        아) 자기 사업의 총화를 일상화,생활화,조직화할 것.

       

 

Ⅲ. 노동조합 활동에 있어서 대중주체의 원칙과 기준 및 구체적인 사례

 

  1. 단체교섭, 투쟁에 있어서 대중주체의 원칙과 사례

    (1) 원칙

       투쟁을 통하여  현장 대중들의 주체역량을 강화시킨다.


    (2) 기준

      1) 단체협약과 임금인상 요구안을 작성할 때 조합원들의 의사를 충분히 수렴하는 절차를 거쳤는가?

       - 요구안 작성은 철저한 현장조사로부터 출발하자. -

         요구안 작성은 향후 투쟁의 성패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요구안 작성을 대중들과 충분한 토론과 의견을 통해 수렴한 것에 대해 대중들은 스스로 책임을 지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대중들이 책임지지 않는다. 요구안 작성시 지도 간부는 현장 대중들의 의사를 충분히 수렴하되,  철저한 현장 조사를 통하여 현장 상황에 맞는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요구안을 준비하여야 한다.

       가. A 사업장 사례

         단협안도 현장간부 스스로 작성토록하였으며, 임금 인상안 역시 현장 간부들의 요구에 의해 작성하였다. 단협안과 임금 요구안에 대해 설문조사등 현장 대중들에게 회람하여 현장 대중들의 의사를 확인하였다.


       나. B 사업장 사례

       조합원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상집간부가 안을 만들고 한 두 번 편람하였으며, 요구안 역시 조합원들의 요구보다 엄청나게 높게 잡아서 현실성이 없었다.

       더욱이 정확한 근거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1년 단기 계약직이라고 판단하여, 스스로 고용불안을 조성하였으며, 이는 이후 투쟁을 전개하는데 결정적인 장해가 되었다.특히 3년미만 입사자들의 노조 탈퇴의 주요인이었다.


       다. C 사업장 사례

          단체협약 작성은 민주노총 모범안과 타지회 단체협약을 지회장에 제공하여, 지회장이 위자료와 별도로 입수한 유사 사업장의 단체협약을 토대로 작성하여 간부들과논의, 조합원들에게 배포, 의견수렴을 하여 작성, 사측에 제시하였다.

         지회장이 사전 준비(유사 사업장 자료 입수 및 재활용 자체의 회계자료,복무규정등 자료 입수등)를 많이 하였기 때문에 단체협약안은 현장 조건에 맞는 단협을 작성할 수 있었다.


       라. D 사업장 사례

          단체협상은 2003년 2월 중순부터 있었지만, 사측의 교섭거부로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다가 6월 말에 천막농성 투쟁으로 기본협약을 체결하였다.

      단체협약 작성은 2003년 1월 당시 가입되어 있던 3-5명의 조합원들과 논의를 하여 민주노총 모범안을 중심으로 작성하였는데, 초기 조합원들의 준비정도가 높지 않았던 것을 담당 상근 간부가 간과했기 때문에 현장 직원들의 조건에 맞는 단협이 아니라 민주노총 모범안을 제기하는 과오를 범했다.


     2) 요구안이 조합원들의 요구를 전면적으로 입체적으로 파악한 것이었는가? 피상적인 파악이 아니었는가?


      가. A 사업장 사례 : 정년 연장 문제를 중요한 목표로 제기하지 않은 것의 문제 - 대중의 주체역량 강화를 제한했던 투쟁의 목표

         정년 연장 문제는 타사업장 노조 위원장의 교육에서도 고용보장과 정년문제가 가장 중요한 목표임을 강조하였고 타사업장 노조의 투쟁사례에서도 보았듯이 투쟁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정년문제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중도에 최소한의 성과도 없이 투쟁을 포기하려고 하였다.


     나. A 사업장 사례

        여성 조합원들만을 위한 수당 신설 문제에 대해 현장간부들간의 치열한 논쟁(임금인상에서 ?남녀동일하게 인상해야한다?는 주장과?상대적으로 여자가 유사사업장에 비해 낮으므로 추가 인상해야한다?는 주장이 대립됨)이 전개되었으며, 이과정에서 간부들간의 갈등까지 발생되었으나, 끈질긴 토론 결과 적절한 선에서 수당을 요구안에 채택하였으며, 이는 여성들을 투쟁에 참여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다. C 사업장 사례

        단체협약안은 조합원들의 의사를 수렴하는 과정을 통해 준비하였으며, 임금요구안은 인근 유사 사업장의 임금요구안을 모델로 준비하여 조합원과 의견 수렴을 하는 과정에서 조합원들의 반대가 많아 철회하고 다시 수정하여 제기하는 과정을 통해 조합원의 의사를 반영하도록 하였다.


      라. D 사업장 사례

        2003년 6월에 체결된 기본단협(본단협 체결시 까지 고용등 노동조건 보장, 근무시간중 교육시간등 보장)과 그후 합의서(회식비 제공, 작업복 지급, 휴점일 근무자 식대 제공, 주간근무자 간식비 제공, 야간근무자 식사제공)가 그동안의 성과이며, 기타 징계 대상자였던 조합원들에 대한 징계 위협(폭력 사건)을 투쟁으로 저지시킨 것이 성과였다.


   3) 조합원들의 수준에 맞는 투쟁 전술을 선택하였는가?

     가. B 사업장 사례 :  출퇴근 점검 거부 투쟁의 문제점

       OO부서 조합 간부에 대한 부당 전보시에 OO부서 전체 조합원들이 즉각 작업 거부하는등 강도 높은 투쟁을 통해 돌파, 승리한 반면 OO부서 조합원들의 출퇴근 점검 거부투쟁이 실패한 이유는 무엇인가?


       무엇보다도  당시 출퇴근 점검 거부 투쟁을 결정할 때 현장 간부들과 치열한 토론을 거치지 않고 내려먹이는 식의 강요에 의한 투쟁을 지시하였기 때문에 현장 간부들의 주체적인 참여가 보장되지 못한 투쟁이었다.


       출퇴근 점검 거부에 대한 노조 간부 특히 지도 간부들의 적극적인 투쟁을 배치(출근시 새벽에 현장에 가서 조합원 교육 및 적극 저지 투쟁을 전개하지 못함.)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조합원들에게 노조에 대한 신뢰를 감소하게 만들었다.


        결론적으로 초기 투쟁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최소한 현장 간부들만이라도 치열한 토론을 통해서 투쟁에 대한 동의를 얻어 내야 하며, 전술배치에 있어서 조합원 개인이 다치는(징계등) 경우는 가급적 피하고 집단적으로 대항하는 전술(집회투쟁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나. C 사업장 사례

        (가) 노조 가입 사례

           조합원들이 대부분 관리자들이나 공무원들과의 연고가 있기 때문에 노조 가입이 사전에 유포되면 문제가 발생될 것을 고려하여 초기 노조 가입의 주체였던 지회장등이 조합원 대상자들에게 사전에 공지하지 않고 회식등을 이유로 한 장소에 모이게 한 후 기습적으로 가입원서를 받았다. 이는 물론 일부 반발이 있기는 했으나, 초기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부득이한 것이었으며, 이로인해 사실상 거의 대부분의 현장 노동자들이 조합에 가입하는 성과를 가져올 수 있었다.


       (나) 쟁의 조정 중지 이전 시기

           이시기에는 간헐적으로 현수막 부착 투쟁과 중식 집회투쟁을 전개하였는데, 같은 공간에 근무하는 같은 노조 소속 타 지회 조합원들의 지원 투쟁 결합이 있었다.

     초기 투쟁시 현수막 제작과정에서 지회장이 주로 제작을 하였으며, 간부들이 부분적으로 참여하였으며, 기타 조합원들은 참여하지 않았다. 목적의식적으로 조합원들의 참여 요구를 하지않았던 것은 지적받을 사항인데, 현실적으로 현장 일용직의 경우 대부분 40대 이후 여성노동자와 50대이상의 남성노동자들이기 때문에 참여가 어렵다하더라도 기사들의 경우에는  아직 3-40대 초반 조합원들이므로 이들에게 만이라도 점심시간에 현수막 제작등에 참여할 것을 요청할 것이 요구되었다.  중식 집회는 대부분의 조합원들이 참여를 하였으며, 타 지회의 예술 선동 지원 투쟁이 있었다.


       (다) 쟁의 조정 중지 이후 시기

          C 사업장의 단체협상 투쟁 초기시 간부의 판단은 파업투쟁이 가능하다는 것이었으나, 구체적인 현장의 실정을 요해하면서 조합원 대중들이 대부분 40대 후반의 여성 노동자들이며, 특히 회사 간부등과 직간접적으로 연고가 있다는 것을 알게되면서, 파업 전술 선택에 신중을 기했으며, 1시간 파업과 준법투쟁을 전개하여 낮은 단계의 투쟁을 통해 조합원들의 피해의식을 줄이면서, 조합원들의 준비 정도에 맞는 투쟁을 전개하여 승리하였다.  


     다. D 사업장 사례

        초기 시기의 집회, 유인물 배포시 현장 조합원들이 직접 참여함으로서 주체역량을 강화시키는데 기여했으며, 천막농성시기에는 5-6명되는 조합원들이 천막농성에 적극 결합하였다.

       (가) 초기 단협 요구 시기

            이시기에는 주로 사업장 외부 도로에서 본조간부들이 집회, 유인물 배포등을 중심으로 투쟁을 전개하였으며, 후기에는 현장 지회 조합원들이 직접 유인물을 배포하는 투쟁을 전개하였다. 초기에는 타 용역업체 소속의 노동자들도 노조에 가입하였으나, 내부에 핵심주체가 없었던 원인 때문에 대부분 탈퇴하고, 초기 핵심주체가 있었던 부서 조합원들이 남아서 계속 투쟁을 전개하였다. 교훈은 그 어떤 투쟁에서도 핵심 주체가 있어야 투쟁이 지속될수 있다는 것이다.


       (나) 천막 농성 투쟁 시기

           원청회사에 대한 직접적인 타격투쟁을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투쟁이라고 판단하여 원청 회사 광장에 천막 농성 투쟁을 전개하였으며, 약 40일간의 투쟁으로 하청에서나마 계약직의 사슬을 벗을 수 있는 고용안정과 노조 활동보장등에 대한 기본협약을 체결하였다. 하청이면서 계약직 노동자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첫째가 원청으로부터의 하청계약 해지로 인한 사실상 해고이며, 두 번째가 하청 회사로부터의 계약 해지 계약 만료 통보로 인한  해고인데 일단 천막농성 투쟁을 통해 두 번째 문제는 해결한 것이다.


       (다) 기본단협이후 본단협 교섭투쟁 시기  

       이시기에는 주로 사측에서 단협에 일단 응하고 있었기 때문에 직접적인 투쟁을 자제하고 단체교섭을 진행하였는데, 단체협상과정에서 회식비등 일부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성과가 있었을 뿐 본단협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였다. 사측은 모든 것을 원청회사에서 결정할 사항이라는 이유로 단협 합의를 기피하였는데, 사실상 원청회사가 모든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현실인 것도 사실이다. 하청회사라고 해봐야 '인건비 중간 착취업체'에 불과한 데 무슨 결정권이 있는가? 결국 이역시 원청과의 투쟁을 통해 해결할 수 밖에 없음을 보여준 시기였다.


       (라) 원하청 재계약 시기의 투쟁

           10월 말에 원하청 재계약 여부가 결정되는 시기이므로  이시기에 가장 큰 문제는 하청 조합원들의 고용 보장 문제였다. 원하청 재계약 문제는 하청사업주와의 교섭으로는 해결할 수 없고 원청과의 투쟁을 통해 해결할 수 밖에 없으며, 따라서 이시기에는 원청회사에 대하여 직접 집회 투쟁 및 경고 공문등을 통해 하청 조합원에 대한 고용보장을 요구했으며, 10월말에는 직접 원청 회사 대표를 만나 고용보장을 요구하였다. 그 결과 원하청간에 재계약이 이루어졌다. 이는 업체의 특성상 향후 재개약이 이루어지지않을 경우 비정규지회 및 민주노총의 투쟁으로 영업에 타격을 받을 것을 우려한 원청의 판단이라 할 것이다.


     4) 조합원들의 투쟁 역량을 강화시키는 투쟁 전술을 선택하였는가?

      

       가. A 사업장 사례 - 점심식사 시간 집회 투쟁

          사측의 불성실한 교섭 태도에 대하여 투쟁을 전개하기로 결의하여 점심 식사 시간 집회 투쟁을 전개하였으나, 투쟁 당일날 오전에 현장 간부회의에서 투쟁 취소를 결정하였다. 이유는 불법적인 투쟁이라는 것 때문이었지만 사실은 투쟁을 두려워한 것이었다.


       이에 대해 지도 간부가 설득하여 '투쟁으로 돌파해야한다. 그리고 이정도의 투쟁으로 다친 경우는 극히 드물며 향후 노사 합의시 민형사상 면책조항을 두면 큰 문제는 되지 않는다'고 설득하여 점심 시간 집회 투쟁을 전개하였다..


       이날 처음 점심 시간 집회 투쟁을 통해 대다수의 조합원들이 참여하여, 현장 간부들이 자신감을 갖게 되었으며, 조합원들도 스스로 동료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었다.

       이날 점심시간 집회 투쟁을 감행한 이후 현장 간부들은 물론이고 조합원들도 투쟁에 대한 두려움이 감소되어 향후 보다 강도 높은 투쟁에도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낸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 대중에 의거한다는 것은 대중의 순간적인 의사에 추종하는 것이 아니라 대중으로 하여금 투쟁에 자신감을 갖도록 하여 대중 스스로 투쟁에 참여토록 하는 것임을 이번 점심식사 투쟁 감행의 결과로 확인하게 되었다.

   

      나. B 사업장 사례

        가) 2002년 B사업장 투쟁에서도 간부들의 타협주의적 태도로 인해 투쟁을 완강하게 진행하지않고 대중들의 주요한 요구였던 '정년연장'등의 투쟁에 대해 중도 포기하려하였으나, 이에 대해 첫째는 대중들의 투쟁열기가 높다는 것과 둘째는 '정년연장'요구의 중요성을 들어 계속 투쟁할 것을 제기하여 일정성과를 얻은 후 투쟁을 정리하였다. 


        나) 2003년 역시 B사업장 임금협상에서는 임금협상의 중요한 주체였던 OO과 조합원들의 정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여 OO과 조합원 전원이 임금 잠정합의안에 반대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로인하여 OO과 조합원들이 집행부에 대하여 불신을 받는 원인을 제공하였다.

     보다 심각한 문제는 OO과 조합원들이 잠정합의안에 대해 반대가 많았다는 것을 지도 간부가 파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잠정합의안을 투표로 통과시켰다는 것이었다. 이는 지도부가 투쟁을 두려워하고, 회피하려는 투항주의적인 태도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었다.  이로인해 OO과 조합원대중의 요구가 관철되지 못한 것은 물론이고, 투쟁 속에서 대중을 의식화, 조직화하여 노동 대중을 단련시키는 과정을 수행하지 못하였다.

    나아가서는 **과와 OO과 조합원들간에 갈등이 생기는 원인을 제공하였으며, 이 때문에 OO과 조합원들은 지회를 분리시키자는 의견까지 대두되었다. 이는 투쟁을 통해 노동 대중의 의식을 고양시키고 단결을 높힌다는 투쟁의 원칙을 저버린 지도 간부들의 타협주의적 경향에 의해서 초래된 결과였다.


      다. C 사업장 사례

         매주 교섭후 교섭 보고대회를 중식 집회를 통해 가지면서 조합원들의 참여를 높였으며, 파업도 시기 적절하게 1시간 파업을 통해 사측을 압박하였으며, 이후 파업시 무노동 무임금에 대한 사측의 협박에 대해 이를 돌파하기 위해 '준법투쟁'이라는 명목으로 태업을 하여 평상시 처리물량의 절반정도 밖에 처리하지 않도록 하여 사측을 압박하였다. 실제로 전면 파업보다도 태업의 경우 무노동무임금을 적용시키기가 모호하기 때문에 조합원들이 쉽게 참여하였으며, 이과정에서 단순히 파업이 아니라 태업을 위해 각부서의 조합원들을 직접 만나서 설득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거의 대부분의 조합원이 태업에 참여하는 성과를 가져왔다.


      라. D 사업장  사례

         전체 집회 및 천막농성 투쟁과 더불어 지회 자체내에서 소장, 사장등에 대해 개별적으로 항의등을 적극적으로 진행하여 내부 관리체계를 무력화시켰다. 조합원수는 소수에 불과하였지만, 이들이 사실상 사업장 전체 분위기를 압도하여 사측의 노조 파괴 공작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게 하였다.

      게시판 및 지회 간판 부착 투쟁의 경우 원청측의 여러차례에 걸친 방해 공작과 간판 탈취가 있었지만 끈질기게  부착 투쟁을 전개하여 게시판은 초기에 부착에 성공하였으며, 결국 지회 간판도 부착하는데 성공하였다.

    

      마. G 사업장 사례

          2002년 G사업장 투쟁 시에 대중들의 요구를 투쟁을 통해서 쟁취하기 보다는 사업주측의 막후교섭으로 문제를 해결하려하여 대중들을 투쟁에 불러일으키지않고, 제대로된 집회한번 하지 않고 투쟁을 마무리하였다. 그 결과 대중들이 노조의 필요성을 인식하지만, 지도간부가 '해결사'라는 생각을 갖고, 자신들이 노조의 주인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으며, 이로인해 타지회의 투쟁에 대한 연대투쟁등에 거의 참여하지 않고, 노조활동에서도 수동적이되는 등의 문제를 야기시키게되었다.


    5) 투쟁 과정에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었는가?

      가. A 사업장 사례

         결성보고대회나 현판식등에서도 현장 대중 스스로 준비하도록 하였으며, 점심시간 집회나 파업 투쟁 집회에서도 스스로 진행하도록 하였으며, 현수막 제작에서도  모든 과정을 현장 대중들이 직접 참여하여 진행하도록 하여 처음부터 대중의 주체 역량을 강화하는 자세를 견지하였다.


      나. B 사업장 사례

        (가) 거의 모든 투쟁을 현장 간부들이 아닌 노조 간부가 진행함으로 인해 현장 간부들이 자신들의 투쟁에 주체로 서지 못하였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투쟁 과정에서 여러차례 지적하였지만 시정되지 못하였다. 집회 사회를 현장 간부들이 진행하도록 하는 문제, 집회시 현장 간부들을 대중의 전면에 세워 현장 간부들로 하여금 스스로 책임감을 인식하도록 하는 문제등이 개선되지 못하였다.


        (나) 만장시위, 차량현수막 부착투쟁, 집회투쟁, 릴레이 집회 투쟁, 천막 농성 투쟁등은 효율적인 투쟁이었으며, 특히 시청 로타리를 점거하여 전개한 만장시위 투쟁은 초기 투쟁시에 투쟁 열기를 높이고, 투쟁에 자신감을 갖게해준 매우 효율적이고 통큰 전술 선택의 모범이었다. 천막농성 투쟁 역시 조합원에게 큰 피해가 없는 반면, 사측에는 큰 타격을 준 투쟁으로 효율적인 투쟁이었다.


      다. E 사업장 사례

         전면 파업투쟁시 천막농성장 준비, 집회사회를 노조간부들이 진행한 것말고는 현수막제작, 피켓제작 등을 스스로 제작하였다. 나아가 입점업체 조합원들은 파업투쟁에 동참할 수 있도록 여러차례에 걸친 요구가 있었으며, 마무리 교섭전 파업투쟁에는 입점업체 조합원들 스스로 파업투쟁에 참여하여 스스로의 문제를 투쟁을 통하여 해결하는 성과를 내왔다. 이러한 임단협투쟁의 결과로 향후 일상투쟁에서도 조합원과 현장 간부들 스스로 문제해결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섰으며, 주로 프랭카드 게시 투쟁으로 자신들의 일상적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었다.    


      라. C 사업장 사례

         초기 투쟁 현수막 제작과정에서 지회장이 주로 제작을 하였으며, 간부들이 부분적으로 참여하였으며, 기타 조합원들은 참여하지 않았다. 목적의식적으로 조합원들의 참여 요구를 하지않았던 것은 대중 주체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비판을 받아야 한다.


     마. D 사업장 사례

       (가) 초기 노조 주체의 강인한 투쟁력

           대부분 하청 계약직의 경우에 노조를 결성할 경우 핵심 간부들에 대한 근로계약 해지 또는 계약 갱신 거부등으로 탄압을 하고 나아가서는 원하청 용역계약 해지 또는 재계약 거부등으로 원천적으로 노조활동을 봉쇄한다. 이 때문에 하청 계약직의 경우 노조 결성률이 전체의 2%도 안되는 것이 현실이다.

        D 사업장 지회의 경우에도 처음 노조에 가입한후 단체교섭을 요청할 당시 비정규 조합원들과 위와 같은 어려움이 있음을 주지시켰는데 핵심 주체가 '짤려도 좋다'는 각오를 밝혔기 때문에 본격적인 투쟁이 전개될 수 있었다. 투쟁과정에서 초기에 별다른 의지가 없었던 조합원들이 대거 탈퇴하였지만, 핵심주체들의 강인한 의지와 투쟁으로 돌파할 수 있었으며, 기본단협 체결이후 다시 조직이 상당부분 복원되었다.


       (나) 확약서 작성 투쟁

           원청과의 재계약문제에 대해서 지회 독자적으로 비조합원들까지 포함하여 전체 직원들이 확약서( 단1명이라도 재계약이 되지 않을 경우 전체가 집단행동을 한다)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이렇게 비조합원까지 포함하여 단결된  행동을 하도록 핵심 지회 간부들이 적극 노력을 하였다는 점은 높이 평가할 전술이었다.

           당시 담당 지도 간부는 이 투쟁 전술을 과소 평가하여 적극 추진의지를 갖지 않았음에도 지회 간부들이 적극 추진한 것은 현장 지회 간부들의 주체 역량이 발전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규모의 작고 큼에 관계없이 할 수 있는 모든 투쟁은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 모범적인 사례였으며, 이를 과소 평가하고 무조건 근본적이고 규모가 큰 투쟁만을 생각하면서 이러한 구체적인 현실에 맞는 다양한 투쟁을 과소 평가한 지도 간부는 비판을 받아야 한다.


       (다) 근로계약서 작성 거부 투쟁

            원청과의 재계약이후 사측의 근로계약서 작성 요구에 대해 거부투쟁에 조합원이 대다수 참여하였으며, 이후 재차 투쟁시에는 대부분의 직원이 노조에 가입하여 조퇴투쟁과 천막농성투쟁에 적극 결합하였다. 이는 그동안의 투쟁을 통해 지회 간부들에 대한 조합원들의 지지가 상승했음을 증명하는 것이며, 이 사업을 위해 지회 간부들 역시 조합원들과 수시로 만나 교양하였다.

 

     6) 투쟁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사업주를 압박하는 전술을 선택하였는가? 체불임금 고소등

       가. A 사업장 사례

          투쟁의 초기부터 임금체불을 조사하여 여성 조합원들의 생리수당 지급을 요구하였으며, 이를 투쟁 초기의 준법 투쟁시기에 쟁취함으로서 조합원들이 집행부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고, 향후 투쟁의 동력을 높이게 되었다.


       나. B 사업장 사례

            임금체불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투쟁의 마지막 단계에서야 조사하여 법적 조치를 취함으로서 투쟁의 전술로서 활용하지 못하였다.


       다. C 사업장 사례

          회계 자료상의 공금횡령 혐의등을 포착하였으나, 초기에는 조합원들의 투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폭로 전술은 택하지 않고 사측에 간헐적으로 압박하였다. 그러나 11월 중순이후 사측에서 완강하게 저항을 하였기 때문에 타격을 가하기 위해 '회식비 사용내역 공개'할 것을 단협시 요구했으며, 집회 및 현수막제작시 투쟁전술로 채택하였다. 특히 '직장폐쇄''무노동무임금'등의 사측 공세가 있었기 때문에 조합원들에게 자신감을 고취시키기 위해 위 폭로 전술을 선택하여 사측에 압박을 가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또한 조합원중에서 부당하게 사측의 압박으로 인해 재해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건에 대해 교섭시 강력하게 사측에 요청을 하여 단체교섭진행중에 지급받게함으로서 현장 조합원 대중들의 노조에 대한 신뢰가 급격히 향상되었으며, 이후 투쟁에서 대중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라. D 사업장 사례

          하청 사업주의 경우 임금체불 혐의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로 교섭거부, 폭행등에 대하여 고소를 하였으며, 원청에 대해서는 '사용자성' 여부에 대해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원청에 대한 노동부 고소는 무혐의로 결정되었으며, 그후 청와대, 국가인권위등에 비정규직에 대한 혐의로 제소하였으며 별 성과는 없었다.


    7) 단체교섭 과정에서 조합원들을 주체가 되도록 하였는가?

      가. 교섭의 내용을 현장 간부들과 조합원 전체가 수시로 공유하도록 하였는가?

        (가) A 사업장 사례

            현장 간부 전원이 교섭대표로 참여하였으며,  후반기에는 일부 조합원들도 교섭을 참관 하도록 하였으며, 교섭의 전과정에 대해 교섭후 평가, 교섭 및 투쟁 방침을 즉시 수립하였으며, 차기 교섭시에도 교섭전에 교섭 수준에 대해 전체 합의하에 교섭을 진행하였다.


         (나) B 사업장 사례

         교섭 방식도 현장 교섭 대표 3인과 노조 간부만 주로 논의를 하고 전체 현장 간부들과의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채 교섭이 진행되어 교섭 도중에 교섭 내용의 수정등에 있어서 현장 간부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하지 못하였다.


         (다) C 사업장 사례

           단협 진행 내용이 간부회의에서는 공유되었으나, 현장 조합원들에게는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있었으며, 이는 현장 중간 간부인 대의원들의 목적의식적인 노력의 부족과 함께 현장 회의 체계(분임토의)가 정립이 되지 못한 것이 원인이었다. 이를 시정하기 위해 단체교섭 다음날에는 반드시 교섭보고대회를 개최하여 수시로 조합원들에게 진행결과를 보고하도록 하였다.


         (라) D 사업장 사례

           가) 기본단협 체결까지는 전체 조합원이 소수였기 때문에 수시로 단협 진행에 대해 논의를 하였다.


           나) 기본단협 이후에 합의한 간식제공 및 야식대등에 대해서는 비조합원까지 포함하여 논의를 하였으며, 특히 재계약문제에 대해서는 지회 독자적으로 비조합원들까지 포함하여 전체 직원들이 확약서( 단1명이라도 재계약이 되지 않을 경우 전체가 집단행동을 한다)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다) 사측의 근로계약서 작성 요구에 대한 거부투쟁에 조합원이 대다수 참여토록 하기 위하여 지회 간부들이 조합원들과 수시로 만나 토론한 것은 지회간부들의 적극적이고 주체적인 노력을 한 것으로 이 역시 모범적인 활동으로 평가할 수 있다.


      나. 단체교섭에서 조합원들의 역량과 요구를 중심으로 하기보다는 사측과의 교섭에 지나치게 매달리지는 않았는가?

    

        가) A 사업장 사례

           사측의 위임장 불참, 교섭 불성실의 경우 즉각 교섭 결렬을 선언하였고, 쟁점사항에 대해 2-3차례 협의를 가진후 곧바로 쟁의조정신청을 하여 합법적인 투쟁을 전개하여 승리하였다.


        나)  B 사업장 사례

           초기 단체협약을 진행하면서 1회에 1쪽씩 교섭을 하자는 사측의 진행요구에 합의하므로 인해 단협이 지체되었으며, 마지막 타결시에  지역본부 간부만 사측대표와 교섭을 하므로 인해 , 대중의 요구에 못미치는 합의를 하게되었다. 향후 교섭시에는 반드시 당사자가 참여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의 입장을 정확하게 전달하여 관철시키도록 하되,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교섭을 진행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 C 사업장 사례

           초기 단협시부터 지회장 전임과 조합원 교육시간을 월2시간 보장을 사실상 확보함으로서 투쟁을 합법적으로 전개할 수 있었으며, 단협 진행과정에서 수시로 현수막등을 제작, 부착함으로서 조합원들의 투쟁 의지를 유지시켰으며, 단협이 진행이 되지 않을 경우 중식 집회, 부분파업, 태업등으로 투쟁을 전개하였다.


        라) D 사업장 사례

           하청 계약직의 특성상 고용문제가 가장 큰 문제였기 때문에 초기에는 교섭을 중심으로 하였으나, 결국 투쟁을 하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다는 판단으로 집회, 1인시위, 천막농성 등 다양한 투쟁을 전개하였다. 결과적으로 투쟁을 통해 기본단협이나마 정리할 수 있었다. 기본 단협이후에는 투쟁을 하지 않고 교섭에 집중하였으나, 별 성과는 없었다.


          마) M사업장 사례

             노조가 결성된지 1년이 다되도록 단협이 체결되지 않고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그동안 노조에서 초기에 요구했던 감독자 교체 문제가 해결되면서 사측에 대한 타협주의적인 사고에 매몰되어, 투쟁을 강도 높게 진행하지 않고 사측의 중간관리자들과의 교섭에 매달리면서 결국 사측에 농락당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는 지도 간부들의 계급적 원칙에 대한 불철저함에서 비롯된 우경타협주의적인 사업작풍의 사례라 할 것이다.


     8) 마지막 타결 시점에 대한 판단의 기준은 무엇인가?

        - 투쟁 주체의 투쟁 역량과 의지가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 -

        (가) A 사업장 사례 - 사측안에 대한 잠정합의 없이 사측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하는 것의 문제

         사측안에 대해 현장 간부들은 자신은 불만족한데 현장 조합원들은 대부분 찬성할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사측안에 대해 잠정합의를 하지 않고 찬반 투표를 하여 결과에 따라 집행부의 투쟁 방침을 결정하겠다는 것은 간부들이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므로, 잠정합의를 한 후 찬반투표를 하던지 아니면 사측안을 거부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에 대해 '중요한 것은 조합원들이 대다수 만족하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계속 투쟁을 할 경우 향후 투쟁 동력이 떨어지게된다. 그러나 조합원들이 만족할 것이라는 판단 역시 현장 간부들의 판단일 뿐 정확한 것은 아니므로 조합원들의 의사를 정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반론이 제기되었다.

        결국 사측안에 대한 잠정합의 없이 사측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시행한 결과  대부분의 조합원이 반대를 하여 강력한 투쟁의지를 사측에 보였으며, 간부들 역시 조합원들의 요구가 자신이 생각한 것보다 높다는 것을 확인하여 향후 투쟁에서 보다 강도 높은 투쟁을 전개하여 성과를 높혀 승리할 수 있었다.


         나) B 사업장 사례

           - 정년문제만 남았을 때 투쟁을 중지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 -

           이 역시 '조합원들이 투쟁의 주요 목표인 감독 문제에 대해 어느 정도 성과가 있으므로 대부분 투쟁을 중지하자는 의견이 많을 것'으로 일부 간부들은 판단을 했으며, 다른 간부는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중요한 문제이므로 이에 대해 최소한의 성과라도 있어야 하며, 투쟁의 동력이 충분하므로 계속 투쟁을 해야한다'는 판단을 하였다.

          이 문제에 대하여 전체 현장 간부회의에서 논의한 결과 최소한의 성과를 쟁취하기로 결정하였으며, 결과적으로 투쟁을 계속하여 일정 정도의 성과를 얻어내었다.

         ---> 투쟁의 동력이 있다면 설사 현장 간부들이 투쟁을 중지하자는 의견이 많다 하더라도 조합원 전체의 의사를 확인한 후 ('조합원이 교섭내용에 대해 반대하면 계속 투쟁을 하겠다'는 의사를 찬반투표시 정확하게 밝힘)계속 투쟁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것이다.

     

       다) C 사업장 사례

           대부분 단협 타결 내용이 노조측의 요구에 접근하였으며, 우선 단체협약 체결을 통해 '투쟁하면 승리한다'는 자신감을 갖고 향후 임금협상 투쟁에 조합원들이 자신감을 갖고 임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마무리 하였으며, 찬반투표 결과 조합원 거의 대부분이 찬성하여 타결하였다.


       라) D 사업장 사례

          기본단협을 체결하면서 천막농성 투쟁을 정리할 당시 본단협까지 체결해야한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다. 당시 담당 책임자는 비정규직의 가장 큰 문제중 하나인 '고용문제'에 대해 하청 회사에서의 '고용'문제는 기본단협을 통해 해결('본 단협 체결시 까지 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고용을 보장한다')하였으며, 일단 기본 단협이라도 체결하면 현장 내에서 조합에 대한 호응이 있을 것이며, 조합원 확대가 이루어질 것이고, 그럴 경우 향후 보다 위력적인 투쟁을 전개할 수 있을 것이며, 한편으로는 소수의 인원으로 천막 농성을 계속하는 것이 지회 투쟁 주체들을 지치게 하고 있다는 판단을 하였기 때문에 기본단협 체결로 일단 천막 농성 투쟁을 정리하였다.

      그후 본단협이 제대로 진행이 안된 상태에서 원하청 재계약 기간이 되어 '원청에 대한 고용보장 요구투쟁을 집회, 면담등으로 전개하였으며, 이러한 투쟁의 결과 재계약이 성사되었다.


    9) 투쟁 과정에서의 교육은 적절하였는가?

       전체적으로 교육에 대한 사전 준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시간 채우기 식으로 진행되었다.

      가. A 사업장 사례

       투쟁과정에서 비디오 시청 2회(파업전야, 전노협의 역사) 시행하였으나, 준비소홀(사전에 비디오 내용을 확인하여 적절한 내용인지에 대해 판단하고, 설명할 준비를 해야했음.) 로 인하여 교육의 효과는 저조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나. B 사업장 사례

        타 노조의 방문 교육이 같은 업종이자, 풍부한 내용을 담고 있었기 때문에 효율적인 교육이었으며, 현장 간부 교육과 병행하여 노동의 역사 비디오를 전체 조합원에게 실시함으로 인하여 조합원들의 의식 강화에 기여하였다. 이러한 교육의 효과로 인하여 노동자 대회에 현장 간부들의 다수가 참여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다. C 사업장 사례

       초기 단협부터 교육시간을 확보하여 월2회 교육을 배치하여 근기법 교육, 산재교육열사 투쟁 교육등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다만, 간부 교육은 준비부족으로 간헐적으로 진행하였다.


      라. D 사업장 사례

       투쟁에 적극적인 소수 조합원들에 대하여 1년이라는 기간동안 제대로 교육한번 준비하지 못하고, 교육을 목적의식적으로 배치하지 못한 것은 담당 책임 지도 간부가 비판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10) 투쟁 과정에서의 조직관리는 제대로 되었는가?

       가. A 사업장 사례

          현장 간부들과 정기적인 회의와 교섭시 사전 교섭 준비 모임을 통해 상호 입장 정리를 하였다. 현장 조합원 문제는 현장 간부들이 스스로 책임지고 관리하였다.

  

       나. B 사업장 사례

       현장 간부들의 회의와 전체 조합원 교육을 수시로 개최하여 조직관리를 하였으며, 투쟁과정에서 조직 관리가 충실하게 이루어짐으로 인해 조합원들의 이탈이 소수에 그치고, 조직을 유지할 수 있었다. 또한 노조 간부가 일대일로 직접 조합원을 만났던 것도 조직관리의 모범이 되었다.


       다. C 사업장 사례

          투쟁 주체인 소수 조합원들에 대한 조직관리가 개별적, 집단적으로, 목적의식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간헐적으로 술좌석하는 것밖에 없었다. 지회의 조직관리는 우선은 지회의 핵심간부들이 책임을 담보해야 하는 바, 이를 적극적으로 추동하도록 교양해야 했다. .


2. 조합원 교육에 있어서 대중주체의 원칙


 조합원들을 노조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시키기 위해서는 오직 꾸준하고 참을성있는 교육과 토론의 방법으로써만 성과를 거둘 수 있다.

 교육사업을 진행하는데서 중요한 것은 교육사업을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참신하게 진행하는 것이다.


교육사업을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참신하게 한다는 것은 그것을 그 어떤 한가지 처방이나 격식화된 틀에 맞추어서가 아니라 사업조건과 환경, 사람들의 구체적 특성에 맞게 여러 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진행한다는 것을 말한다.


교육사업은 서로 다른 조건과 환경, 수준과 특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여 진행되는 사업인 것 만큼 그 어떤 한 가지 처방이나 고정된 틀에 맞추어 할 수 는 없다.


 교육사업은 회의, 강연, 선동, 영화 및 예술공연, 노래보급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교육사업의 성과는 결국 이러한 여러 가지 형식과 방법이 구체적인 환경과 조건, 사람들의 수준과 특성에 맞게 적용되고 활용되는가 못되는가에 달려있다.


   90년대 후반부터 기아자동차 노조를 비롯해서 민주노총 중앙에서 실시하는 교육은 단순 강의식을 벗어나 교육자들이 직접 참여하는 토론식 교육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현대 자동차노조에서는 조합원 자녀들을 위한 체험교육과 주부교실등을 운영하여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뿐만 아니라 '생활총화'를 주제로 하는 토론식 교육도 진행한 노조도 있으며, 서바이벌 게임이나 스키 강습등을 실시하는 노조도 있다고 한다.

 

  그러나 토론식 교육은 조합원들에게 체계적인 의식 강화를 위한 교육 방법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의식 강화 교육은 여전히 강의식 방법으로 진행되어왔는데 이러한 강의식 방법은 강의 능력이 뛰어난 강사가 아니면 교육효과가 저조한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 이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최근 모노조에서는 조합원들 대부분이 비정규직이고 영세 사업장이면서, 한곳에 모여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곳에 흩어져서 근무하고 것을 감안하여 다양한 소재의 영상을 편집, 복사하여 현장에서 필요시 수시로 영상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한다.

또한 근무하고 있는 현장에 전문 극단의 초빙공연을 주최하여 현장감있는 교육프로그램을 배치하였다.


교육사업을 하는데서 중요한 것은 또한 교육사업을 조합원 대중자신의 사업으로 벌여나가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기아자동차를 비롯하여 오래전부터 현장 조합원 중에서 교육위원을 선발, 교육위원회를 구성하여 교육위원 스스로가 교육을 준비하여 현장 조합원들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도록 준비하고 있는 노조가 있었으며, 최근 들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 할 것이며, 이것은 교육사업에 있어서 대중을 주체화하는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교육사업을 앞세우는 데서 중요한 것은 교육사업을 실천과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하는 것이다. 즉, 교육사업의 성과는 반드시 투쟁에 있어서 실천적인 성과로 나타나야 하며 또 그에 의하여 평가되어야 하며, 투쟁과 동떨어진 교육, 투쟁에 도움을 주지 못하는 교육은 쓸모가 없을 뿐 아니라 아무런 효과도 나타낼 수 없다. 투쟁 실천과 밀접히 결합된 교육만이 조합원들을 적극 참여시키는데서 자기역할을 다할 수 있다.


모노조에서는 정치 투쟁시에는 정치 투쟁과 관련된 영상으로 교육을 배치하였고, 6월 통일 투쟁시에는 통일관련 교육, 11월 노동자 대회시에는 전태일 열사등 열사와 관련된 교육등을 통해 시기별로 적절한 교육을 배치하여 시기별 투쟁에 적극 동참하도록 하였다고한다.


  (1) 원칙

    1) 교육사업을 통해 조합원이 주인, 주체가 되고, 주체역량을 강화한다.

     의식의 각성이 없이는 변혁의 주체가 될 수 없다. 노조의 교육은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민중들의 투쟁이 승리한다는 신념과 의지를 강화하는 것이며, 노조원들을 세상을 변혁하는 주체로 변화 발전시키는 과정이다.

    사람은 아는만큼 느끼고, 생각하고, 행동한다. 학습은 세상을 변혁하고자하는 조합원들에게 첫째가는 의무이다. 세상을 변혁하기 위해서는 세상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무엇보다도 우선 필요하다.

    사람들의 의식의 각성은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체계적인 학습을 통해서는 이론적, 논리적으로 세계를 분석함으로서 세계의 본질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투쟁 승리의 궁극적인 방향과 노선 및 승리를 위한 치밀한 전술들을 습득할 수 있으며, 직접 투쟁에 참여함으로서 승리에 대한 자신감을 얻고, 학습을 통해 확인된 것들을 체화, 점검, 교정할 수 있도록 한다.


   2) 대중 주체의 원칙에 의거, 교육의 대중화를 통해 교육을  대중 중심으로 전개한다.

    가. 교육위원회 제도의 도입

      '교육'은 전문적인 능력을 가진 교육자가 아직 덜깨인 '피교육자'에 대해 시행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물론 타인을 교육하기 위해서는 타인보다 전문적인 내용을 보다 정확하게 보다 많이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것이 '교육'은 전문가만에 의해 진행되는 것으로 생각하여 '피교육자'인 조합원들을 항상 교육에서 피동적인 존재로 머물게 한 폐단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이미 기아자동차등에서는 오래전부터 교육위원회를 구성하여 교육을 조직적으로 준비하고 있었으며, 최근 여러 노조에서 교육 위원들을 선발하여, 자체적으로 교육도 하고, 평가, 실습하는 준비를 거쳐 직접 타 조합원들에게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교육위원회를 조직하여 진행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고 있는 바 이는 교육의 대중 주체화에 있어서 바람직한 현상이라 할 것이다.


      교육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교육위원의 경우 '나이 50이 다되도록 평생 남 앞에서 말한마디 제대로 하지 못했는데, 교육위원회에 참여하여 교육강사 훈련등을 하고 직접 조합원 교육을 해보면서 나자신의 발전에 대해 스스로 놀랐다. 교육을 일방적으로 받을 때는 교육자체가 '시간만 때우는 것'으로 생각했지만, 내가 스스로 교육자가 되니까 교육에 대해 준비도 더 잘하고, 고민도 더하면서 생각이 엄청 바뀌게 되었다.'등의 고백을 통해서 교육위원회 제도를 적극 활용하면 교육의 대중 주체화에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나. 조합원 교육에 유용한 교재 준비

      그동안 노조의 교육에 대하여 민주노총 총연맹에서조차 체계적인 내용이 준비되지 못하여, 현장 노조에서 교육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였다. 이에 대해 모노조에서 교육 교재를 영상으로 주로 편집한 것은 현장 노조에서 그만큼 교육 교재에 대해 갈증을 느끼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으며, 교육에서의 대중 주체화에 대한 요구가 현장에서 솟구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것이다.


실제로 대부분의 현장 조합원의 경우 아주 탁월한 능력을 가진 강사가 아닌 이상 통상적인 문서 교재나 강의만으로는 교육 자체에 흥미를 가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여, 노래나 영상등을 보면서 교육을 해본 결과 조합원 대중들이 교육에 흥미를 갖게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투쟁의 역사 교육에 있어서 박준성님의 역사 교육이 인기가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단지 문서로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슬라이드를 기본교재로 하면서, 노래와 해설을 가미하여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피교육자들이 교육 시간내내 흥미를 갖고 감동을 받기 때문이다.


     모노조에서는 교육자료를 거의 대부분 영상으로 준비, 편집하였는데, 민주노총에서 제작한 자료와 공영방송인 MBC의 '이제는 말할수 있다.'와 PD수첩 및 KBS의 '일요스페셜'등에서 방영한 자료를 구입, 녹화하여 자체 편집하였으며, 또 분야별로 유능한 강사를 초빙하여 교육을 실시하면서 강연을 녹화하여 각 지회의 조합원들에게 녹화방영하여 교육의 효과를 높이고 있다고 한다.


     구체적인 사례를 들자면 2002년 대선 당시에는 민주노총 영상자료인 '노동의 권력을 세워라'와 민주노동당에서 선거 홍보용으로 제작한 영상자료와 자체 준비한 현장 투쟁 자료를 편집하여 별도 '정치 교양 영상 자료'를 만들어 전 조합원들에게 교육을 실시한 결과, 그동안 정치에 무관심하였던 조합원들이 적극적으로 민주노동당에 가입하고, 대선에 지원을 하게되는 성과를 가져왔다.


     또한 2003년 11월의 노동자 대회에 조합원들을 조직적으로 참여시키기 위해 민주노총에서 제작한 영상교재 '노무현 VS 노동자'를 각 지회별로 상영하면서 교육을 시킨 결과 작년에 비해 배가 넘는 조합원들이 참여할 수 있었으며, 그후 노동자 대회 희생자 구제기금 마련을 위한 조합원 교육에는 '열사 추모 동영상' 교육을 실시한 결과 대부분의 조합원들이 우리 노동자들의 현실에 분노하면서 희생자 구제기금 마련에 적극 나서는 계기가 되었다. 이는 그동안 민주노총에서 기금 마련할 때마다 연례 행사로 생각하던 조합원들이 교육 특히 영상교육을 통해 교육의 효과를 높이면서 이를 통해 조합의 활동에 적극 동참하게 만든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3. 조직 관리에 있어서 대중주체의 원칙과 사례

 

   (1) 정연한 조직체계의 확립

       노조의 조직 관리에 있어서 대중 주체의 원칙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연한 조직체계를 구축해야한다.

      조직 관리에서 조합원 대중을 주인으로 세운다는 것은 조직의 모든 결정과정에 최말단의 조합원 대중들이 조직의 주인으로 참여하고, 결정하고 책임지는 체계를 확립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대부분의 노동조합에서 간부들은 간부들대로 '조합원이 이기주의에 물들어있어서 조합활동에 참여하지 않는다. ?나서는 소수 간부만 피본다'는 생각이 만연되어 있다. 이 때문에 간부를 하지 않으려 하고 있으며, 조합원은 조합원대로 '집행부에서 알아서 해주는 것 아니냐?, 우리 조합원들이야 집행부에서 시키면 시키는대로 하면된다.'고 하면서 모든 책임을 집행부에 떠넘기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다. 이는 한편으로 보면 타당한 지적이기도 하지만, 이역시 노조 활동에서 주체의 원칙을 관철시키지 못한 지도 간부들의 과오에 의해 발생된 것이다.


     문제는 조합원 대중이 스스로를 조합의 주인, 주체라는 생각을 갖도록 노조 집행부가 사업을 집행하지 않고, 평소에는 조합원들의 의사를 수렴하지 않고 조직관리를 하지 않고 있다가 투쟁할때에 되어서야 조합원들에게 교육을 한다, 분임토의를 한다는등으로 졸속적으로, 임시적으로 조합원들을 동원하는 방식으로 조직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합원들은 항상 '투쟁에 동원 대상'으로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조합원들은 당연히 '집행부에서 알아서 해주겠지'하는 방관자적인 태도를 가질 수밖에 없다.


     1) 노조 지도부(집행부) 조직 관리

        변혁운동을 하는 조직에 있어서 지도부는 결정적 역할을 한다. 조합원 대중을 주체로 세우는 것도 지도부의 올바른 관점과 능력에 의해서 그 성패가 좌우되는 만큼 지도부는 무엇보다도 올바른 사상적 관점을 확립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학습이 요구된다. 또한 지도부의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지도부내에서 조직적으로 비판과 자기비판을 통한 생활총화를 하여야 한다. 특히 조직을 이끌어가려면 조직내부 성원들에 대해 일상적인 조직관리를 해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조직내부 성원들의 고민과 어려움등을 제때 파악하지 못하여 조직의 문제를 제때에 해결하지 못하게된다.

 

    노조 지도부의 조직강화를 위해 모노조에서는 월2회의 학습과 주3회이상의 지도부 회의를 통해 입장을 통일하고 사업에서의 총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기는 하지만 공식적인 회의 이외에는 다들 바쁘다는 핑계로 지도부 내부의 비공식적인 모임등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동안 여러 차례 갈등이 빚어지기도 했다고 한다.


     2) 현장 간부(지회장, 대의원) 조직 관리

        현장 간부들에 대한 조직 관리에서 중요한 것은 회의 체계 및 교육을 정례화, 생활화하는 것이다. 투쟁 시기는 물론이고 노조 일상활동에서도 정세와 현장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회의체계를 구축하여야 간부들을 조직적으로 단련시킬수 있을 뿐아니라 조합원들의 요구와 지향을 간부들이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최소 주1회씩 현장 간부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모 노조에서는 이를 위해 각지회별로 간부교육과 회의를 주1회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간부들은 조합의 입장을 통일시킬수 있었으며, 현장 조합원들의 상황을 일상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고 한다.


     3) 조합원 조직 관리(분임토의)

        현재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조합원 분임토의를 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다. 잘해야 부서별로 휴식시간등에 부서 대의원등 중간 간부가 공지사항을 알리는 정도에 불과하다. 인체로 비유하자면 몸안의 피가 팔다리등에 까지 제대로 흐르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되면 조합원들이 노조 지도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조합원들을 조직 관리하는 데서 중요한 것은 회의를 정기적으로 정례화하되, 조합원 개개인의 의사가 충분히 개진되고 토론될 수 있도록 조합원 7명 정도 규모로 조직화(분임조)하는 것이다.


         분임토론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그동안 수없이 논의되었기 때문에 상술하지는 않겠지만, 조합원 대중을 조합 활동의 주인,주체로 세우기 위해서는 조합원들이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개진할 수 있는 분임토의 체계는 반드시 구축해야한다. '내가 결정하지 않은 것은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이고, 그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분임토의 속에서 충분히 토론을 거쳐 조합원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될 것은 분임토의와 함께 지속적인 교육이 병행되어야 하며, 분임토의를 정기적으로 정례화(최소 월1회)해야 한다는 것이다. 몇 달에 한번씩 일이 있을때만 임시적으로 하는 분임토의는 조합원 조직관리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2) '사업'보다 중요한 것은 '정'

     간부들은 현장 조합원들의 아픔과 슬픔을 자기의 아픔과 슬픔으로 받아들이며 대중을 위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치겠다는 인간성을 가져야한다. 간부들이 인간적이 되라는 것은 우선 조합원 대중을 사랑하며 남의 고통을 자기의 고통으로 여기고 그것을 덜어주기 위하여 애쓰는 것이며, 또한 조합원들의 생활에 대하여 늘 깊은 관심을 가지고 세심하게 보살펴주는 것이다. 즉, 조합원들의 평소의 일상생활에 대하여 늘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우는 것이 요구된다.


   또한 조합원 대중을 조합의 주인,주체로 세우기 위해서는 조직을 책임진 간부가 소속 대중들과 '진심'으로 '정'을 주고 받을 수 있는 관계가 형성되어야 한다.

     대중들은 아무에게나 자기의 '속'을 보여주지 않는다. 자기에게 '진심'과 '정'을 주는 동지를 믿고 따른다. 그러나 현재 노조 간부들은 아직도 대중들과 동지적인 관계를 창조하는 것이 매우 부족하다. 이를 위해서 노조 간부들 개인간의 관계는 물론이고 조합원 대중들과 지속적인 '만남'이 필요하다.

    동지의 집에 '밥숫가락이 몇 개있는지'까지 알수 있는 조직활동을 해야하며, 이를 위해 '동지가 없이 조직없고, 조직없이 승리할 수 없다'는 조직적 관점과 함께 실제 조직활동을 활성화 하기 위해 '조직 사업비'를 현장 간부들에게 지급하여 조직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간부들은 적극적인 조직활동을 통해 조합원들이 무엇을 생각하며 무엇을 괴로와하며 어떻게 살고있는가 등 그들의 일거일동에 대하여 관심을 돌림으로써 조합원들의 구체적인 상황을 알고 필요한 대책을 세워줄 수 있기 때문이다.


   2003년 여름 휴가시기에 민주노총 금속연맹에서는 처녀 총각들을 위한 단체 미팅을 주선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한 적이 있는데, 그동안 금속연맹은 비타협적인 투쟁 나아가서는 투쟁일변도의 사업이라는 비판을 받았지만, 미혼 남녀 조합원들의 결혼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노조의 사업으로 배치한 것은 금속연맹의 간부들이 조합원들의 구체적인 고민과 일상생활에도 관심을 가지게된 것으로 매우 모범적이고 바람직한 사업 태도라 할 것이다.

 

4. 사업 방법에 있어서 대중 주체의 원칙과 사례

 

  (1) 지도 간부가 현장 간부를 도와줄 것.

     지도 간부는 현장 간부가 사업을 잘할 수 있도록 방조, 지도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지, 현장 간부의 사업을 직접 대행해서는 안된다. 물론 지도 간부들이 현장에 내려가 현장간부들을 대신하여 걸린 문제들을 풀어줌으로써 사업에서 일정한 성과를 거둘수 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지도 간부들이 아무리 준비되었다 해도 그들이 현장간부들의 역할을 결코 대신할 수 없다. 만일 지도 간부들이 현장간부들을 제쳐놓고 그들의 일을 대행하게 되면 현장간부들은 사업에서 적극성을 잃게 되고 소극적으로 되어 현장사업이 정상적으로 순조롭게 진행될수 없게 된다. 따라서 지도 간부들의 현장간부에 대한 지도는 그들의 사업을 대행할 것이 아니라 현장간부들이 제힘으로 일해나가도록 이끌어주는 것으로 되어야 한다. 그래야 현장단위의 사업을 빨리 추켜세울 수 있고 현장간부들로 하여금 자기 단위의 모든 사업을 책임적으로 수행해나가게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노조 사업을 살펴보면 지도 간부가 현장 간부 대신 일을 해결하는 '해결사'의 역할을 도맡아 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C 사업장에서의 지도 간부는 노조 결성후 교섭을 진행할 때나 투쟁을 진행할 때 항상 현장 지회장이 주도하게 하고 현장 간부들이 주체적으로 참여케하여 현장 간부들의 주체역량을 강화시킨 반면, B 사업장에서의 지도 간부는 교섭도 현장 간부가 아니라 본인이 직접 진행하고, 투쟁 진행도 본인이 직접 하여 현장 간부들의 주체역량을 강화시키지 못하였다. 이것은 지도 간부가 간부 조직 관리에서 대중 주체의 관점을 견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과오를 범한 것이다.


    A 사업장의 지회장의 경우 '간부들이 움직이지 않는다'고 하여, 현장에 직접 내려가서 일일이 조합원 한사람 한사람을 만날 수 밖에 없다고 하소연을 하였다. 이에 대해 '혼자 일하지 말고 중간간부들이 아직 부족하다면, 현장 조합원들 순회할 때 지회장 혼자 가지말고 중간간부들과 같이 가라'고 조언을 하였다. 즉, 지회장이 중간간부의 역할을 대신하지말고, 중간간부들의 역량이 발전할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조언이었다. 이와같이 지도간부들의 역할은 중간간부의 역할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간부로 하여금 자기일을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한다.


    한마디로 말하여 조직 관리에 있어서 윗 조직의 지도 간부는 아래 조직의 간부들의 일을 대신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아래 조직의 간부들이 아래 조직의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주체의 원칙을 관철하는 방법이다.


   지도 간부가 현장 간부들을 도와주는 방법은 지도 간부들도 현실속에서 배우고 단련하게 함으로써 모든 간부들의 전반적 수준을 빨리 높일 수 있게 하며, 이 방법은 특히 사무실에 앉아서 명령과 지시, 독촉과 추궁, 잡다한 회의와 문서놀음으로 사업을 대신하는 관료주의와 주관주의, 형식주의와 요령주의를 없애게 함으로써 간부들의 사업방법을 바로잡을 수 있게 한다.


    (2) 현장 실정에 맞게 조직 관리할 것.

      현실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정확한 대책을 세우는 것은 대중 사업방법의 중요한 특징의 하나이다. 현장의 실정을 요해하고 올바른 대책을 세운다는 것은 현장의 실태와 움직임을 구체적으로 요해장악하고 모든 조건과 가능성을 전면적으로 타산한 데 기초하여 문제해결을 위한 과학적이며 현실적인 대책을 세운다는 것을 말한다.


   현실을 요해하고 대책을 세우는 사업방법은 바로 조합원 대중이 살며 투쟁하는 현실에 내려가 대상의 특성과 거기에서 작용하는 객관적인 상황을 옳게 파악한데 기초하여 지도를 심화시켜나갈 수 있게 하는 방법이다. 대상의 특성과 구체적인 실태를 정확히 분석하고 그에 맞는 옳은 대책을 세우는 것은 현장 사업 지도에서 주관주의, 관료주의, 형식주의 등 낡은 사업방법과 작풍을 철저히 없앨 수 있도록 한다.


   현장 실정을 요해하고 옳은 대책을 세우는 방법을 구현하는데서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간부들이 늘 현장에 나가 사업하고 조합원 대중 속에 깊이 들어가는 것이다.

  언제나 현장에 들어가서 대중과 함께 제기되는 문제에 대해 무릎을 마주하고 허심탄회하게 의논할 때에만 현장의 구체적 실태를 환히 꿰뚫어볼 수 있으며 무슨일을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겠는가 하는 판단과 제기된 과업을 옳게 수행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책도 세울 수 있다.


  C 사업장의 경우 노조 결성 당시에는 공익사업장으로서 파업의 효과가 클 것으로 생각하여, 투쟁이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였으나, 실제 조합원들의 입사동기, 회사간부등과의 관계 및 연령, 남녀 인원수을 조사해본 결과, 전면 파업등은 쉽지 않을 것이라 판단하고 지속적인 교육과 함께 1시간 파업, 태업등으로 투쟁을 하여 승리할 수 있었다. 이당시 지도 간부가 현자에 내려서 직접 현장의 조건들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았다면, 현장의 실정에 맞지 않는 좌익 모험주의적인 투쟁전술 선택으로 인해 조합원들이 조합을 탈퇴하는 등 많은 문제를 야기시켰을 것이며, 투쟁 승리에 난관을 초래했을 것이다.


   현장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요해하고 옳은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간부들이나 조합원들과 집단적인 회의를 통하여 실정에 맞는 옳은 대책을 세우는 것이다. 집단적인 회의는 여러사람들의 지혜와 창조성에 의거하여 구체적인 실정에 맞는 올바른 대책을 세우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도이다. 왜냐하면 개인의 주관과 독단에 의거하여서는 제기된 모든 문제를 바로 볼 수 없으며 성과와 경험을 살려 사업을 전진시킬 수 있는 옳은 대책을 세울 수 없기 때문이다.


    A 사업장의 경우 임금인상시 타유사 사업장에 비해 여성조합원들의 임금이 상대적으로 저임금임을 감안하여 여성 조합원들의 별도 수당 인상하자는 의견에 대해 초기 현장 간부들 일부에서 문제를 제기하였으나, 여러차례의 집단적인 토론을 하여 투쟁 방침으로 제시하여, 여성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투쟁 참여를 이끌어냈으며, 여성 조합원들만의 별도 수당을 쟁취하였다.  


    C 사업장의 경우 임금인상 요구안을 작성할시 지회장이 타사업장등의 조건을 감안하여 요구안을 조합원들에게 제시하였으나, 현장에서 대부분의 조합원들이 반대를 하였다. 이에 대해 지도 간부가 현장 간부들 및 조합원들과 논의를 해본 결과 처음부터 재논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임금실태를 면밀히 조사한 후 현장 간부회의에서 재논의하고 다시 현장 조합원들과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 임금요구안을 확정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현장의 상황을 확인한 후 반드시 간부회의, 분임토론 등을 통해 현장의 의사를 확인, 결정하는 것이 전체 노조원들의 요구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것이다.


    (3) 노조 사업에 대한 이해와 설득을 선행 할 것.

      현재 많은 사업장의 경우 조합원들에 대한 교육은 평상시 거의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일 중심, 사업중심으로 노조 사업이 진행되면서, 조합원들의 의식은 아직도 여전히 '개인 이기주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001년 광주 모 기업에서 비정규직 노조가 투쟁을 하자 이 투쟁을 파괴시킨 구사대의 주범들이 민주노총 소속의 정규직 조합원들이었다는 사실은 현재 우리노동자들의 의식의 수준이 어느정도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준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민주노총의 3대 투쟁목표중의 하나가 '비정규직 철폐'이지만, 대부분 민주노총 소속의 정규직 노동자들은 자기들 임금과 고용불안이 더 관심이 있지 '비정규직 철폐'문제는 형식상 제기하는 것이 현실정이다. 오죽하면 노무현도 공개석상에서  '대기업 노동자들이 말로만 비정규직 철폐를 외친다'고 비아냥거렸겠는가?

 이러한 현상을 극복하고 정규직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철폐 투쟁에 나서기 위해서는 '노동자는 하나이고, 하나가 되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모두 죽는다'는 의식이 확고해질 때 까지 지속적인 의식 각성 작업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몸뚱아리는 노동자이지만 머릿속은 자본가의 사상인 '개인 이기주의'사상으로 오염되어있는 노동자는 결코 우리사회의 근본적인 변혁을 위한 투쟁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노조 사업에 있어서 이해와 설득을 선행한다는 것은 항상 구조적인 정치의식 교육을 해야한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업에 있어서 사업의 원칙과 의의 및 구체적인 방법등을 사업 주체인 간부와 조합원들에게 정확하게 이해를 시킨 후에 사업을 해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C 사업장에서 임금요구안을 작성할시 지회장이 제시한 초기의 임금요구안에 대해 대부분의 간부들과 조합원들이 반대를 했는데 이는 지도 간부가 임금인상의 원칙(동일한 임금 인상)과 이를 구체적으로 요구안 작성에 관철 시킬 것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이해를 시키지 못하였기 때문에 발생된 것이었다. 이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한 후 지회장을 비롯한 간부들에게 임금인상의 기본원칙과 대중사업에서의 기본원칙인 '대중을 주체화'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를 하여 시정하여 문제를 해결하였다.


    또한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모노조에서는 2002년 대선 당시 지회 조합원들에게 '대선 투쟁의 의미'에 대해 영상교육등을 실시한 결과 민주노동당에 다수의 조합원들이 가입 내지는 재정 지원을 하면서 실제로 민주노동당 후보에게 투표를 하는 성과를 가져왔으며, 또한, 2003년 11월의 노동자 대회시 구속된 동지들에 대한 희생자 구제기금 모금시에 전 지회별로 '추모 열사 동영상'등 교육을 조합원들에게 실시한후 모금을 한 결과 대단히 성과가 높았다고 한다.


  이와같이 모든 사업을 할때에는 반드시 대상 간부나 조합원들에게 당해 사업의 의의등에 대해서 충분한 교육을 실시한 후에 사업을 진행해야 그 성과를 보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의식 각성 사업'을 모든 사업의 선차적인 공정으로 두어야 하는 것이다.


    (4) 가장 중요한 사업에 우선적으로 역량을 집중할 것.

      가장 중요한 사업에 우선적으로 역량을 집중한다는 것은 사업전반의 발전에서 결정적 역할을 하는 중요한 과제를 찾아내고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그것을 빠른 기간 안에 성과적으로 해결해나간다는 것을 말한다.


    가장 중요한 사업에 역량을 집중하지 않고 이것 저것 손을 대어 역량을 분산한다면 어느하나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게 되며 따라서 사업을 전진시켜 나갈수 없게 된다. 가장 중요한 사업에 역량을 집중하는 방법은 사업에서 나서는 어렵고 복잡한 문제들을 적은 역량을 가지고 가장 빠른 기간 안에 성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다.  만일 가장 중요한 사업에 역량을 집중하지 못하고 주관적 욕망을 앞세워 모든 분야에 힘을 분산시킨다면 어느 한 문제도 원만히 해결할 수 없으며 사업을 빨리 다그쳐나갈 수 없기 때문이다.


  노동조합의 활동이 오래된 노동조합의 경우에는 물론이지만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초기에 임단협을 체결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조합의 일상활동속에서 조합원들을 체계적으로 조직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조직 관리의 체계를 정연하게 구축해야 함과 동시에 간부들이 조합원들을 직접 자주 만나 인간적인 '정'을 나누고, 이와함께 조합의 상황을 설명하고, 조합원들의 요구를 일상적으로 수렴하는 것이 노조 사업에서 우선적으로 중점 사업으로 배치할 필요가 있다.


   모 노조의 경우 소속 지회의 대부분이 노조 결성된지 2년 남짓으로 이제 임단협을 체결한지 얼마안되는 상태였는데, 지회 활동에서는 그동안 임단협 투쟁과정에서 소홀히 하였던 조합원들에 대해 체계적으로 조직 관리를 하는 것이 조직의 사활이 걸린 문제로 판단하였다. 이를 위해 한편으로는 간부회의, 조합원 분임토의를 체계화 일상화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조합원들과 끈끈한 유대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조합원 1대1 만나기 운동'을 전개하기로 하고 이에 필요한 재정을 적극 지원하도록 재정 규정을 변경하는 조치를 취하였다고한다.


  이와 같이 현상적으로 보면 늘 같은 노조에 유사한 내용이 있는 것 같지만 시기별로, 노조별로 가장 중요하게 우선적으로 해결 해야할  과제가 있는 것이며, 이를 제대로 파악하고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조직을 활성화시키는 방법이라 할 것이다.


    노조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또한 현장 조합원 대중 속에 들어가 그들의 의견을 항상 듣고, 토론해야 한다. 현장 대중은 투쟁의 직접적 담당자로서 누구보다도 현실을 잘 알고 있다. 투쟁사업에서 절박하게 해결해야하는 문제와 선차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은 오직 대중과 토의하며 그들의 지혜와 창조성을 고양시킴으로써만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


   C 사업장의 경우 지회 내의 가장 큰 문제가 기사와 현장 조합원들의 갈등이라고 현장 간부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기 때문에 분임조 편성시에 기사 조합원과 현장 조합원들을 하나의 조로 편성하고 인간적으로 친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 것은 노조 사업에 있어서 중심고리를 정확하게 파악하는데 현장 조합원들의 소리를 지도부가 늘 청취하여 이를 파악,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내세운 것으로 모범적이라 할 것이다.


    (5) 형식과 틀에 억매이지 말고 창조적으로 할 것.

        모든 사업을 형식과 틀에 억매이지 말고 창조적으로 하는 방법은 형식에 구애되지 말고 각각의 현장의 실정에 맞는 형식과 방법을 가지고 모든 사업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모노조의 경우 초기에 집행부에 대부분의 다른 노조와 같이 다양한 부서- 교육부, 선전부, 홍보부, 조사통계부, 문화체육부,등등을 두었으나, 실제 사업이 본조의 간부 중심으로 진행이 되면서, 각부서의 활동이 거의 진척이 없자, 부서 체계를 전면 폐지하고, 필요한 부분만 위원회 체계(교육위원회, 홍보선전위원회, 통일위원회)로 개편하였으며, 친목을 위해 산천유람단, 축구회를 결성하였으며, 연대투쟁을 위해 노조활력단을 조직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이와같이 조직체계에 있어서도 불변의 고정된 조직체계는 없으며, 현실에 맞게 조직체계를 창조적으로 개편하여 노조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면 된다.


      B 사업장의 경우 초기 임단협투쟁시  대시민 홍보와 조합원들의 자신감 고취를 위해 시청 로타리 광장에서 조합원 전원이 만장을 들고 퇴근시간에 맞추어 시위를 전개하는 투쟁 전술을 채택하여 승리에 큰 기여를 하였다. 이역시 투쟁 전술 선택에 있어서 창조적인 전술을 선택한 것으로 모범적인 투쟁이었다 할 것이다.


   (6) 솔선수범의 모범을 보일 것.

       간부들의 사업작풍에서 중요한 것은 간부들이 모든 일에서 솔선수범하는 것이다. 솔선수범칙한다는 것은 말만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실지 행동으로 대중에게 모범을 보이며 늘 대중의 앞장에 서서 이끌어나가는 것을 말한다. 솔선수범하는 것은 현장 대중을 교양하고 이끌어나가는데서 백마디의 말보다 더 큰 감화력을 가지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며 대중을 지도하는 간부들이 지녀야 할 사업기풍이다.


      간부들이 솔선수범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요구는 우선 어렵고 복잡한 일, 위험한 일에서 늘 앞장서는 것이다. 참된 간부의 진면목은 어렵고 위험한 환경 속에서도 난관과 시련을 맞받아나가는데서 뚜렷이 나타난다. 보통 때에는 과격하다고 할 정도로 투쟁적이라고 생각되던 사람도 막상 해고될 수 있다던지, 감옥에 갈수 있다던지하는 상황에 부닥치면 주저하고 동요하면서 선뜻 나서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간부들은 조합원들이 금방 알아내며, 이러한 간부들을 조합원들은 결코 신뢰하지않는다. 쉬운 일이 제기될 때만 나서기 좋아하는 사람을 두고 솔선수범한다고 말할 수 없다. 어렵고 힘든 일이 제기될수록 앞장에 서서 위험을 무릅쓰고 난관을 헤쳐나가는 간부야말로 대중의 참된 모범이 될 수 있다.


    솔선수범칙한다는 것은 임단협 투쟁등에만 대중의 앞장에 선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간부들이 대중을 옳게 이끌어 나가자면 일상적인 사업과 생활의 모든 면에서 대중의 거울이 되어야 한다. 간부들이 일상적인 사업과 생활에서 대중의 모범이 되지 못하고 뒤꼬리나 따라다니게 되면 대중의 말밥에 오르게 되면 나중에는 지도간부로서의 자격마저 잃어버리게 된다. 간부들이 노조사업, 학습, 조직생활은 물론 사상에 이르기까지 언제나 모범이 되어야 대중의 앞장에서 나가는 참다운 선봉투사로 될 수 있다.


   2001년 가을경에 스스로 민주노총 소속의 조합원이었다는 한 사람이 '자기가 원조교제를 하다가 적발되어 해고되었는데 어떻게 해야되겠는가?'를 고민하는 것을 본적이 있다. 물론 나름대로 '해고되기에는 너무 억울하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민주노총 소속의 조합원이라면, 자신의 삶이 모범적이지는 않을망정  남의 비난을 받는 행동을 해서는 안될 것이다.


  또한 2002년도에 민주노총 총연맹의 핵심 간부 한사람이 동지를 성추행하여 제명되었는데 이역시 본인 한사람의 문제만이 아니라 노조 간부들 대부분이 자신의 모습과 남녀문제에 대한 생각에 대해 근본적으로 반성해야 할 사건이었다 할 것이다.


    (7) 겸손하고 소박한 품성

       간부들이 자기를 내세우고 폼이나 잡고 권위나 내세우고 거만하게 행동하면 현장 대중으로부터 신망을 잃게되며, 현장 대중들이 그 간부를 멀리하게되며 그 결과 대중과의 사업을 잘할 수 없게 된다.

     자기를 대중과 구별되는 특수한 존재로 생각하고 대중을 깔보고 권위를 내세우는 것은  반민중적, 반민주적인 습성이다. 간부들이 자기의 직책을 타고난 벼슬처럼 생각하게 되면 관료주의와 형식주의가 나타나게되고 이렇게 되면 대중으로부터 고립되게 된다.


     간부들이 대중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대중의 의사를 존중하게 위해서는 사람들을 진실하게 대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웃는 낯으로 대한다 하여도 진실성이 없으면 대중이 믿지 않고 뒤에서 욕을 한다. 간부들은 대중을 존중한다고 하면서 겉으로 '말로만' 외칠것이 아니라 대중을 친구처럼 한 식구처럼 진실하게 대하여야 그들의 믿음을 받을 수 있으며 대중의 참다운 목소리를 듣고 그것을 참작하여 일을 잘해 나갈 수 있다.


    간부들은 또한 대중들과 똑같이 소탈하게 생활하고 행동해야한다. 간부들은 소탈한 품성을 지녀야 대중속에 들어가 그들과 같이 숨쉬고 행동 할 수 있으며 대중의 진정한 목소리를 듣고 그들의 의사와 요구대로 해나갈 수 있다. 간부들이 조합원들에게 언제나 친절하게 대하고, 대중이 일상적으로 쓰는 말을 하고 그들과 잘 어울리는 소탈한 품성을 지닐때 대중은 그들에게 자기의 속심을 잘 털어놓고 그들이 조직하는 사업에 적극 뛰어들게 된다.


어느 노조 간부의 경우 평소에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조합원에게는 항상 '형님'이라고 부르면서 친근하게 대하였기 때문에 쉽게 조합원 대중들과 친해질수 있었던 반면, 다른 간부의 경우 나이가 적으나 많으나 조합원들에게 '존대말'을 썼는데 조합원들이 오히려 그 간부를 부담스러워하여 쉽게 친해지지 못하였다. 이는 대부분의 노동 현장의 노동자들은 '형, 동생'하는 호칭을 부르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는데 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여 대중들과 쉽게 친해지지못한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서 대중성이 결핍된 현상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대중과 어울린다는 이유로 간부들이 아무말이나 막하고 옷차림과 몸단장도 너절하게 하고 되는대로 살아가는 것은 대중을 이끄는 노조 간부의 자세가 아니다. 

   모 노조의 지도 간부의 경우 투쟁에서의 헌신성이나, 조합원들과 함께하는 대중성등은 매우 모범적이었지만, 평소의 옷차림이나 몸가짐이 타인으로 하여금 혐오감을 주게 너절하게 하고 다녔기 때문에 현장 조합원들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한다.


    (8) 사업의 총화를 일상화, 생활화, 조직화할 것.

      사업에 대하여 검토하고 총화하는 것은 노조 간부의 사업 기풍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다. 자기사업을 늘 검토하고 총화해야만이 노조사업과 생활에서 나타난 자신의 잘못된 점과 잘된 점을 확인하여, 그 원인을 밝히고, 다른 동지들의 사업 또한 평가하고 비판을 하여, 노조 사업 전반을 전진시키고 생활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세울수 있다.


       간부라고 하여 모두 다 완벽한 투쟁가가 아니다. 오히려 문제 투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간부들은 항상 사업과 생활에서 비판과 자기비판을 통한 총화를 일상화 체계화하여 끊임없이 사업과 생활을 개선하여야 한다. 노조 간부는 항상 자신을 수양하고 끊임없이 단련하여야 하며 그러자면 자기의 사업과 생활을 늘 돌이켜보고 그에 기초하여 끊임없이 새롭게 개선해나가는 계기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계기가 바로 자기 사업에 대한 일상적인 검토총화이다.


     2003년 발생된 민주노총 중앙의 모간부의 성추행사건은 노조 간부들이 평소에 자기 사업과 생활에 대해 항상 총화를 하며, 비판과 자기비판을 충실히 했더라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었던 사건이라 할 것이다. 현실적으로 노조 간부라 하더라도 생활은 향락,퇴폐적으로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바, 이역시 노조 간부들의 정신도덕적인 풍모가 부족한데서 나타나는 것이므로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는 즉시 사업 총화를 통해 비판을 제기하여 잘못을 깨닫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90년대 초에 영에이지 노조에서는 조합원 교육 주제를 '생활총화'로 선정하여 3-4차례 실시하였다고 한다. 즉, 2주단위로 자신의 일상생활이나 노조 사업을 면밀하게 검토, 총화하는 사업을 조직적으로 교육시간을 통해 전개한 결과, 자기 자신의 모습과 함께 다른 동지들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알게되어 향후 노조 사업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


     또한 모노조에서는 여러개의 지회 관리를 위해서 지도 간부들에게 각각의 담당 사업장을 전담하게 했는데, 각자의 사업에 대한 총화를 제대로 하지않았기 때문에 다른 지도 간부들이 자기 담당한 사업장 이외에는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수 없었으며, 이로 인해 서로에 대한 불신과 오해로 인해 결국 지도부가 사퇴하는 결과를 초래 하였다고한다.

 

     반면 다른 노조에서는 각각의 담당 사업장에 대한 총화를 매일, 최소 주3회씩 진행하면서, 잘못한 점에 대해서는 비판을, 지원할 부분에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노조 사업 전반을 원만하게 진행하였다고한다. 위 두가지 상반되는 사례를 통해서 노조 간부들이 자기 사업과 생활에서 일상적인 총화가 얼마나 중요한 가를 알수 있을 것이다. 총화를 생활화하지 않으면, 결국은 노조 사업전체를 망치게되고 개인생활도 타락하게된다는 것을 간부들은 인식하여야 한다.



Ⅳ. 맺는 말

   사상은 머릿속에서만, 입속에서만 살아있어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사상을 구체적으로 자신의 투쟁의 장에서 구현할때 비로서 위력한 힘을 발휘할수 있다. 변혁운동이나 노조활동을 한다고 하면서 무슨파, 무슨파니 하면서 사상의 차이를 강조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사상을 체화하여 몸으로,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것이다.

 

   변혁운동이나 노조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중을 투쟁의 주인, 주체로 세우는 것이지만, 이는 그리 쉬운 것이 아니다. 대중을 투쟁의 주인, 주체로 세우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실천의 장에서, 모든 영역에서 '대중이 주인이다'는 원칙을 구현시켜야 한다. 안타깝게도 아직 남한의 노동운동을 비롯한 변혁운동에서는 구체적인 투쟁현장에서 변혁운동의 원칙이 구체적으로 관철되는 모범적인 사례가 발표되지 않고 있다.


   본글은 이러한 대중 주체의 원칙이 노조활동이나 변혁운동의 현장 한복판에서 구체적으로 실천되는 모범적인 사례가 무수히 쏟아져서 현장속에서 현장 활동의 방법과 원칙에 대해 고민하는 노조 간부와 변혁운동의 동지들에게 전파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작성하게 되었으며, 이글은 글쓴이 개인의 입장에서 서술한 것이며, 공식적인 입장은 아님을 밝힌다. 끝으로 글속에서 드러나는 구체적인 실천 경험의 일천함과 사상적 깊이의 부족은 향후 사상을 체화하는 과정을 통해 보완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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