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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의 두얼굴

“삼성전자에 노조만 있었어도...”

by 수어통역사 박정근 2007. 6. 13.

 

“삼성전자에 노조만 있었어도...”

 

1일 백혈병 사망노동자 유족보상신청
사망노동자 부친 황상기 씨 동영상 증언

 

수원시민신문



속초상고를 졸업하고 삼성전자 기흥공장 반도체 6인치 라인에서 일하던 황유미(23)씨가 백혈병에 걸려 투병 중에 지난 3월6일 결국 23살의 꽃다운 나이를 마감한 사건은 지난 1일 황 씨의 가족들이 유족보상신청을 하기에 이르렀다. 

황유미 씨의 부친 황상기 씨와 그동안 요양신청을 준비했던 장안석 ‘건강한 노동세상’ 사무처장은 지난 1일 오후 근로복지공단 평택 지사에 유족 보상신청서류를 접수했다. 한편 황상기씨는 본지 기자를 만나 자신의 심정을 담담히 동영상으로 남겼다. 황씨는 "삼성전자에 노조만 만들어 졌어도 이렇게까지 억울한 죽음은 없었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장안석 '건강한 노동세상' 사무처장은 유족 보상신청서류에서 아래와 같이 사망에 이르는 경위를 정리했다.

“삼성반도체 기흥공장에 2003년 10월에 입사하여 3라인 디퓨전(diffusion) 공정 중 1, 22, 24베이에서 13개월 근무하였다. 2004년 12월 3라인 디퓨전 공정 중 3베이(메뉴얼 설비)로 발령을 받았으며, 3베이는 매뉴얼 설비로 2인 1조로 일했다. 3베이 작업은 작업자가 4~5가지 화학물질 앞에서 ‘런’이라는 것을 해당 물질에 순차적으로 담갔다 뺐다 하는 작업으로, 작업복과 토시 등을 착용하였고 고글형태의 안면 마스크와 천마스크를 착용하였으며 방독마스크 등은 사용하지 않았다. 

3베이에서 작업을 같이 하던 최은선씨가 유산으로 3베이 일을 그만두게 되었으며, 황유미씨는 2005년 5월 쯤부터 멍, 구토, 피로, 어지럼증 등의 증상이 나타났다. 병원을 방문한 결과 ‘피가 이상하다’는 얘기와 함께 큰 병원을 가보라는 얘기를 들었다. 2005년 6월 수원 아주대 병원에서 검사받은 결과 ‘급성 골수성 백혈병 M2’로 진단을 받고 2005년 12월에 골수 이식수술을 받았다.

이식수술 후에 치료를 받던 중, 3베이에서 2인 1조로 같이 일했던 동료(이숙영 씨, 수원 아주대병원에서 진단받음)가 2006년 6월에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M3‘ 진단을 받고, 두달만인 2006년 8월에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식 수술 후에 2006년 9월 휴직 기간이 끝나 복귀하여야 했으나, 복귀하지 못하고 있던 중 회사에서 퇴사를 요구하여 퇴사하였다. 퇴사 한 후 재발 증상이 나타났으며, 2006년 11월에 재발했음을 확정 진단 받았다. 재발 후, 치료를 받던 중 2007년 3월에 사망하였다.“

여기에다 황 씨의 사망력과 작업력 등과 함께 초안에서 “황 씨의 또한 가족 중에서도 백혈병과 관계된 병력은 없으면 백혈병의 요인이라 할 수 있는 유전적 요인, 환경적 요인, 방사선 등을 따져보았을 때, 고 황 씨에게 발생한 백혈병에 영향을 줄 요인은 기흥반도체에서 사용한 화학물질 밖에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초안은 “산재법상 입증책임이 있는 회사와 근로복지공단이 발암성 화학물질이 유미 씨의 직업병인 백혈병을 발병시킨 게 아니다라고 명백하게 증명할 수 없으면 직업병을 인정해야 된다는 게 원칙”이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유족과 ‘건강한 노동세상’쪽이 지난 1일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신청을 마친상태여서 근로복지공단 평택지사 보상부는 자체조사를 진행중이며, 자체조사뒤 산업안전공단에 의뢰해 역학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노동단체, 삼성전자 백혈병 사망자
산재요양신청예정

 

 

“업무상 재해가 아님을 명백히 증명할 수 없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수원시민신문

본지는 지난 달 월간『말』지에 실린 삼성전자 기흥공장에서 일하는 생산직 직원 5명이 백혈병에 걸려 사망했다는 내용에 이어 후속기사를 내 보냈다.

속초상고를 졸업하고 삼성전자 6인치 라인에서 일하던 황유미(23)씨가 백혈병에 걸려 투병중에 지난 3월6일 결국 23살의 꽃다운 나이를 마감했다는 기사였다. 본지 후속기사는 황 유미 씨가 근무한 삼성전자 반도체 디퓨전(확산)과정과 3라인 6인치 웨이퍼 세정(에칭)과정 등에서 백혈병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이 있었을까를 추적했다. 

자료상으로는
▲삼성전자 반도체 제조 과정이 백혈병에서 자유로울 지는 다음 주 황유미 씨 산재요양신청뒤 역학조사가 이루어지면 어느 정도 밝혀질까     ? 수원시민신문

백혈병과 관련이 있는 산화에틸렌을 만드는 에틸렌글리콜은 실리콘 반도체 제조 식각(세정)과정에서 일부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러프 번역본’에 따르면 에틸렌글리콜은 반도체 세정과정에서 사용하는 세정물질(식각제/에천트, etchants)의 하나다.

 

그러나 현재까지 삼성전자 기흥공장에서 에틸렌글리콜 등을 식각제로 사용했는지는 확실히 밝혀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세계일류 삼성반도체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했지만 삼성전자의 은폐 의혹은 여전히 남아있다. 

  
사망자 황 씨 통장에 ‘가상삼성재해지급’이 찍혀 있어 의혹


한편 본지가 황유미 씨가 생전에 삼성전자로 부터 받은 급여와 퇴직뒤 받은 개인퇴직금등이 입급된 통장을 입수해 본 결과 황 씨가 백혈병과 싸우면서 퇴직한 날은 지난해 10월 말.
 
회사는 황 씨 통장으로 열나흘 뒤인 14일엔 ‘가상삼성생명퇴’가 찍힌 채 220여만원이, 같은 날 ‘현금퇴직금’이 찍힌 채 623만원, 16일에 ‘가상삼성재해지급’이 찍힌 채 100만이 입금된 것을 확인했다. 이 중에 의혹의 눈길이 가는 것은 16일에 ‘가상삼성재해지급’이라는 표현이다.

 

통장의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삼성전자 회사가 스스로 황 씨의 병을 ‘재해’로 표현한 셈이다. 그러나 김종우 삼성전자 기흥공장 인사과 차장은 “(황 씨가)삼성화재에 개인 연금을 들은 것으로 개인연금 해약금”이라고 말했다.

김 차장은 “‘가상삼성생명퇴’는 개인퇴직금이고 현금으로 황 씨에게 나간 것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기자가 “분명 현금으로 나간 것이 있다”고 하자 ”개인퇴직금을 한꺼번에 묶어서 보관하는 데 삼성생명이 70%, 회사가 30%를 보관하는 게 있는 데 이 가운데서 나갔을 것”이라고 말해 황씨 퇴직뒤 지불된 금액이 재해로 표현된데 대해 삼성전자는 정확한 해명을 하지 않고 다시 확인해 보겠다는 의사만 내비쳤다.


삼성전자 “삼성화재에 든 개인연금해약금일 뿐”


현재 황 씨의 산재요양신청을 준비 중인 장안석 ‘건강한 노동세상’ 사무처장은 요양신청 서류 중 사망경위서 초안에서 다음과 같이 사망에 이르는 경위를 정리했다.

“삼성반도체 기흥공장에 2003년 10월에 입사하여 3라인 디퓨전(diffusion) 공정 중 1, 22, 24베이에서 13개월 근무하였다. 2004년 12월 3라인 디퓨전 공정 중 3베이(메뉴얼 설비)로 발령을 받았으며, 3베이는 매뉴얼 설비로 2인 1조로 일했다. 3베이 작업은 작업자가 4~5가지 화학물질 앞에서 ‘런’이라는 것을 해당 물질에 순차적으로 담갔다 뺐다 하는 작업으로, 작업복과 토시 등을 착용하였고 고글형태의 안면 마스크와 천마스크를 착용하였으며 방독마스크 등은 사용하지 않았다. 

 3베이에서 작업을 같이 하던 최은선씨가 유산으로 3베이 일을 그만두게 되었으며, 황유미씨는 2005년 5월 쯤부터 멍, 구토, 피로, 어지럼증 등의 증상이 나타났다. 병원을 방문한 결과 ‘피가 이상하다’는 얘기와 함께 큰 병원을 가보라는 얘기를 들었다. 2005년 6월 수원 아주대 병원에서 검사받은 결과 ‘급성 골수성 백혈병 M2’로 진단을 받고 2005년 12월에 골수 이식수술을 받았다.

이식수술 후에 치료를 받던 중, 3베이에서 2인 1조로 같이 일했던 동료(이숙영 씨, 수원 아주대병원에서 진단받음)가 2006년 6월에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M3‘ 진단을 받고, 두달만인 2006년 8월에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식 수술 후에 2006년 9월 휴직 기간이 끝나 복귀하여야 했으나, 복귀하지 못하고 있던 중 회사에서 퇴사를 요구하여 퇴사하였다. 퇴사 한 후 재발 증상이 나타났으며, 2006년 11월에 재발했음을 확정 진단 받았다. 재발 후, 치료를 받던 중 2007년 3월에 사망하였다.“

여기에다 황 씨의 사망력과 작업력 등과 함께 초안에서 “황 씨의 또한 가족 중에서도 백혈병과 관계된 병력은 없으면 백혈병의 요인이라 할 수 있는 유전적 요인, 환경적 요인, 방사선 등을 따져보았을 때, 고 황 씨에게 발생한 백혈병에 영향을 줄 요인은 기흥반도체에서 사용한 화학물질 밖에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초안은 “산재법상 입증책임이 있는 회사와 근로복지공단이 발암성 화학물질이 유미 씨의 직업병인 백혈병을 발병시킨 게 아니다라고 명백하게 증명할 수 없으면 직업병을 인정해야 된다는 게 원칙”이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건강한 노동세상’쪽이 다음 주 중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신청을 하면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안전공단에 의뢰해 역학조사가 진행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