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혁신·전망IN

'비전'과 '희망'을 만들기 위해서

by 수어통역사 박정근 2007. 7. 6.

 

'비전'과 '희망'이 있는

 

'현장조직' 건설을 위하여


 

*** 추진 배경

우리사회 양극화는 자본의 이익 극대화를 위한 불가피한 방향으로서 더욱 확대되고 있다. 새로운 일자리는 불안한 비정규직으로 넘쳐나고 있으며 전체노동자들의 삶도 빠르게 양극화되고 있다. 


쌍용차지부 내부에도 비정규직과의 임금차이는 더욱 벌어지고 있으며 단체협약으로 맺어진 복지부문도 정규직으로 제한되어 있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복지는 더욱 열악하다.

 

산별시대가 열리고 있다지만 무늬(형식)만 전환되었을 뿐 대다수의 간부(활동가)들 의식이나 내용은 기업별 잔재를 청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노동조합 임원들의 특권의식과 기득권을 이용한 실리챙기기는 일반화되었고, 인간으로서의 보편적인 윤리도 공인으로서의 높은 도덕성도 찾아보기 힘들다.

 

집행부의 민주성과 투명성은 조합원들이 원하는 수준에 크게 못미치고 조합원 위에 군림하는 집행권력 체계는 민주노조의 규율과 정신도 망각한 체 현장에서의 견제와 비판도 반영되지 못하고 잇는 것이 일반적이다.


현장 활동가(현장조직)들은 개개인의 조그만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뿔뿔이 흩어져 있다가도 내부 선거때면 기준도 원칙도 없이 연대(연합)하는 낡은 관행에서 조금도 낳아지지 않고 있다. 정규직만을 위한, 기업별 임금,복지향상을 위한 협소한 노조운동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현 시기 노동운동(노조운동)은 노동자의 양심을 바로 세우고 작은 차이를 극복하는 것이 급선무이며, 정규직만을 위한 정규직 중심의 노조운영과 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한 소극적인 단결에서 머뭇거릴 것이 아니라 지역과 사회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적극적이고 대담한 정치적 단결로 나아가야 한다. 


정규직 중심의 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한 실리적,담합적 노사관행은 과감히 끝장내야 한다. 정치적 노선에 따라 활동가들이 단결하고 연대하는 것이 무엇보다 소중하다. 작고 소수일지라도 끈끈한 동지애로 굳은 결심과 확실한 실천이 요구된다.


 *** 새로운 현장조직의 성격

- 조직원(회원)들의 높은 윤리규정을 정하고 무너진 도덕성을 바로 세워 나간다.

- 노동조합 간부들의 비상식적인 특권을 모두 없애고 희생과 헌신하는 간부의 상을 정립시킨다.

- 기업별 또는 울타리 안으로 제한되어 있는 회원(조직원)의 가입범위를 지역으로 넓힌다.

- 현장의 명실상부한 정치조직으로 조직원(회원)들의 정치노선을 분명히 한다.


*** 방향 과 기간

조직과 조직간의 통합이 아니라 개개인이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현장조직 건설로 가야한다. 막연한 의기투합(?)이 아닌 내용을 채우고 실력으로 검증된 활동가들과 동조하는 노동자들이 함께 비전과 희망을 구체적으로 실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추진되어야 한다.  


*** 조직 건설을 위한 전제 조건

각 현장조직으로 흩어져 있는 활동가들을 하나로 묶어 세우기 위해서는 상호간의 신뢰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활동가들 상호간에 쌓여있는 선입견과  어색감을 해소하고 신뢰구축을 위한 다양한 공동의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 급조된 조직이 아닌 충분한 시간을 갖고 굳은 마음다짐으로 의기투합이 되어야 한다.


*** 공동사업의 필요성과 목표

- 현장조직에 몸담고 있는 활동가들의 실천성과 의식향상을 고취시킨다.

- 상호간에 오해와 불신을 해소하며 신뢰를 쌓아 나간다.

-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는 노조 집행권 장악만을 위한 현장조직 건설이 아니라 시대에 맞는 새로운 현장 정치조직을 건설하여 지역 정치권력을 견제 또는 장악할 수 있는 구체적 목표와 전망을 대의명분으로 삼는다. 


*** 공동 실천사업

말로만 하는 결의가 아닌 실천이 중요하다.

특히 전체 조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수위을 최대한 낮추어서 계획하는 것이 필요하다. 소수보다는 다수가 함께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선거때만 남발하는 공약(대안)제시가 아니라 평상시 선거공약과 같은 대안제시와 실천활동을 체계화시킨다.


* 월 1회 이상 조직원(회원)을 대상으로한 정세분석 및 정치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사업

* 월 1회 이상 지역의 투쟁사업장 지지방문 및 지역집회에 결합하는 조직 및 연대 사업

* 월 1회 이상 대중들의 의식향상을 위한 사내,외 선전,홍보 사업

* 월 1명 이상 '1000월 + 끝전모으기' 운동에 참여시키는 대중 조직사업


(참고) 주1회 이상 교육사업과 실천사업을 각 단위에서 결정하여 참여하는 형식으로 하면 된다. 또한 공동 수련회, 등반대회, 체육대회, 야유회 등 각 조직원과 가족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동사업을 반기별로 계획 및 실행한다.







(참고 1)

쌍용차 노동운동 혁신(준) 5대 활동목표


[반성을 통한 과거청산과 자기혁신]

 도덕성을 생명처럼 소중하게 생각해야 할 활동가들이 회사의 전근대적인 노무관리에 포섭되고 집행권으로 귀결되는 기득권에 연연하는 등 이제까지 잘못된 현장활동 방식과 다양한 일탈행위를 극복하기 위해서 자기성찰과 반성을 통해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활동가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 나부터 혁신에 나선다. 


< 무분별한 특권 및 기득권 폐지>

* 업무차 개인지급 및 사용 금지

* 대의원 회의, 대회 ,간담회, 결의된 연대집회 등 불참자 공개 의무화==> 제도화

* 회계감사 상시 상근 폐지

* 금품수수 및 향응제공 척결, 노조 지위를 이용한 비리 발견시 제명==> 윤리강령 제정

* 시간할애 남용금지 


[노조활동과 노동운동 혁신]

  현 시기는 쌍용차지부 뿐만 아니라 민주노조운동의 위기라고 규정하며, 나로부터 각성하고, 나로부터 혁신하여, 노동운동의 새로운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 혁신을 엄호, 지지할 것이며, 노동운동의 혁신을 완수해 나간다. 


<노동조합 투명성 강화>

* 모든 노사합의 및 협의서 공개(홈페이지), 책임성 확보

* 조합비 5,000원 이상 사용시 현금영수증 및 신용카드 의무화==> 처무규정에 명시(개정 필요)

* 직무판공비 등 모든 조합비 사용내역 100% 공개 의무화

* 모든 이권사업 공개입찰 의무화


<노동조합 민주성 강화>

* 부서총회 제도 도입, 지부대의원대표 직선제 선출, 지부대의원 실명표결제도 도입

* 선거관리위원회 완전 독립화, 권한 강화(모든 투표관리 및 감독 위임, 선거시마다 참관인,종사자 공개 모집 의무화)

* 회계감사 독립화, 권한 강화(조합원 직선제 선출), 명칭 변경(업무감사 실시)


[비정규직 차별철폐와 불법파견 정규직화]

 반노동자 정권이 추진하는 신자유주의 세계화 정책에 반대하며, 최대의 희생자를 양산하는 저임금 비정규직 차별철폐 투쟁과 사회적 양극화 해소를 위해 노력하며, 이미 불법파견으로 판정된 쌍용차 불법파견 철폐 정규직화 투쟁에 적극 결합한다.


* 사내 비정규직 차별 최소화 ==> 후생,복지 동일 적용(단협 개정), 매년 임금인상액 정규직보다 상향 조정, 비정규직 신규 채용시 대의원 대회 인준(엄격 적용)

* 비정규직 산별노조 직가입, 노조 결성 지원 


[금속노조 조기정착]

임.단투 중심의 단기적, 담합적 실리주의에 빠져 노동자들의 평등과 연대정신을 망각하고 개인주의화로 사회적 고립을 피할 수 없는 기업별노조의 한계를 하루빨리 극복하고, 금속노조 전환에 따른 산별의식과 산업별 운동을 조기에 정착시킨다. 

 

<금속노조 조기 정착>

* 금속노조에 맞게 규약 제,개정==> 연대기금 조기 납부, 본조대의원 대,중선거구제 실시, 지부대의원 축소

* 기업별 잔재 청산 (노조 창립기념 선물 폐지 등)

* 평택지역 지부로 조기전환


[사회변혁적 노동운동으로 전환]

 노동운동의 궁극적인 목표인 노동해방을 위해 공장 담벼락을 뛰어넘는 사회변혁적 노동운동으로 전환하며, 노동계급의 단결과 연대투쟁을 위해 비정규, 미조직 노동자 조직화 투쟁기금과 지역사회연대를 통한 평택노동운동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


<계급 및 정치의식 향상>

* 정치위원회 규정 마련, 정치위원장 직선제 선출, 정치위원회 예산확보 및 활성화....노동자 계급정당(진보정당) 세력화, 진보정당 당원(조합원의 20%, 800 당원시대)확대

* 투쟁사업장 연대강화(선전, 투쟁기금, 연대집회 등), 현장조직 인정기준 정립(활동목표,규정 등) 

* 지역사회의 약자 및 소외 계층과 교류 연대==> '연대와 나눔'운동 확대

* 대의원 이상 사회연대기금 매월 1만원 납부결의==> 투쟁사업장 지원


(참고 2)

쌍용차 노조간부 활동원칙


쌍용차지부는 노동조합의 자주성, 민주성, 계급성, 투쟁성 함양에 기여하고 조합원들로부터 존경 받고, 사랑 받는 노조간부 활동상을 구현하여, 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조기에 실현하고 민주노조운동의 항구적인 발전을 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활동원칙'을 제정하고 이를 실천한다.


[1.솔선수범]

-. 우리는 노동운동 활동가이자 노동조합 간부로 선출된 지도자로서 무한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활동하며, 매사에 솔선수범하고 조합원들에게 헌신 복무하는 간부가 되기 위해 노력한다.


[2.언행일치]

-. 우리는 조합원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며, 민주적 절차에 따라 조합원 설명회와 의견수렴, 이해와 동의를 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책임을 회피하지 않으며 거짓말을 절대 하지 않는다.


[3.비방금지]

-. 우리는 일상 활동과 선거 시기 근거없이 상대를 비방하거나 무책임한 발언, 폭언, 폭행 등으로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다. 또한 조합원간의 상호불신이 조장되어 분열로 인한 갈등과 대립으로 단결력을 약화시키지 않는다.


[4.규율준수]

-. 우리는 쌍용차지부 간부로서 정해진 규약과 규정을 준수하고, 결의사항과 지침을 수행하는데 있어 최대의 성실성을 발휘한다. 이를 위반하거나 사적행동으로 단결을 저해한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어떠한 제재 조치에도 승복한다.


[5.비리척결]

-. 우리는 쌍용차지부 간부라는 신분과 직함을 사적 이해관계 관철수단으로 이용하는 일체의 행위를 배격한다. 공정하지 못한 인사청탁, 이권개입 행위, 부정부패와 비리에 대한 비호행위를 통해 이해관계자, 회사 관계자로부터 어떠한 수수행위, 향응제공도 단호히 배척한다.


[6.불의배척]

-. 우리는 대중전체의 이익을 공정하게 추구하며, 조합원들이 사적 이해관계가 걸린 부당한 청탁이나 요구를 과감히 거절하며,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오로지 진실과 정의에 입각한 용기 있는 활동을 수행한다.


[7.투명한 활동]

-. 우리는 조합원이 특권과 특혜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정시 출퇴근을 기본으로 사적인 업무나 행위로 발생하는 외출, 조퇴, 월휴 등은 조합원과 동일한 기준으로 처리한다.

 

공적인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해 부득이 자리를 비울 경우 소속 선거구 행선지 판에 기록을 의무화 하고, 노사간의 협상, 노동조합 회의결과를 즉시 공지하여 활동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하며, 최소한 분기별 1회 이상 평가와 보고대회를 개최하여 현장성과 대중성을 실천한다.


[8.일상 활동 강화]

-. 우리는 조합원과 함께하고 현장권력 강화를 위해 평상시 일상활동을 충실히 하고 단결력을 높이기 위해 조직의 정당한 위계질서 확립에 앞장선다. 따라서 공적 직무수행이 종료되면 즉각 현장에 복귀하고, 일상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적 업무를 위한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는다.


[9.부당노동행위 감시]

-. 우리는 끊임없이 발생하는 회사측의 부당노동행위, 선거개입 행위, 단체협약 위반 또는 합의번복 등 자주성 침해행위를 감시하여 조합원 대중의 권익을 사수하고, 조직의 단결을 와해하기 위한 어떠한 이간행위도 경계하며, 조직의 단결력을 향상시키고 조합원들로부터 신뢰받는 노조간부가 되도록 한다.


[10.혁신과 변혁]

-. 우리는 쌍용차지부 간부로서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잘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는 혁신과 사회의 변혁을 지향하며, 현장에서 조합원 대중과 함께 세상을 바꾸는 투쟁에 앞장선다.



(참고 3)

노동운동 혁신위원회 운영규정 


<전문> 쌍용차노동운동 혁신위원회는 ‘노동운동 혁신5대 활동목표’는 물론, 과거에 대한 자기 반성 및 혁신을 통해 나로부터 노동조합 활동 풍토 혁신에 앞장서겠다는 결의를 실천하고자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 1 조 (명칭) 본 회는 “쌍용차노동운동 혁신위원회(약칭‘혁신위’)”이라 칭한다.


제 2 조 (운영) 혁신위는 이 규정에 의거하여 운영하며, 필요시 별도의 규정을 둘 수 있다.


제 3 조 (목적) 혁신위는 회원들의 단결을 바탕으로 전문의 취지를 현실에 맞게 실현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단, 구체적인 혁신 실천 사업은 일상적인 회의체계를 통해 결정하되 5대 활동목표의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다.


제 4 조 (구성) 쌍용차지부 조합원 및 비정규직 노동자 중에서 '5대 활동목표'에 동의하고 소정의 가입 절차를 거친 실천회원과 연대회원, 그리고 취지에는 공감하고 후원금은 납부하지만 실천에는 자유로운 후원회원으로 구성한다.


제 5 조(가입절차) 본 혁신위의 가입은 제 4조에 의거 가입원서를 자필 기재하여 제출하고 혁신위 정기회의를 거쳐 가입할 수 있다.

1.실천회원: 모든 사업에 솔선수범하고 주1회 이상 정기회의에 참여하는 회원

2.연대회원: 연대기금을 납부하고 월1회 이상 참여하는 회원

3.후원회원: 월 2,000월 이상 후원금을 납부하는 회원


제 6 조(자격의 상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혁신위의 자격을 상실한다.

1. 쌍용차지부 조합원 및 비정규직 노동자로서의 신분을 스스로 상실했을 경우

2. 자진탈퇴 및 징계로 제명되었을 경우(단, 재심요청 시 최종심의까지 자격을 유지한다)

3. 기타 자격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제 7 조(권리) 실천회원과 연대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1. 본 혁신위의 운영 및 활동에 균등히 참여할 권리

2. 동등한 발언권

3. 의결권(실천회원만 해당) 


제 8 조(의무) 실천 및 연대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활동목표 및 규정을 준수하고 제반 결의사항 및 지침에 따를 의무

2. 회비 및 연대기금을 납부할 의무 


제 9 조(징계) 실천 및 연대회원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 혁신위 정기회의에서 징계 할 수 있다.

1. 활동목표 및 규정, 결의사항을 위반하고 자기 반성을 서면으로 하지 않을때

2. 고의로 본 혁신위의 조직력을 훼손시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킨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회비 및 연대기금을 3개월 이상 미납했을 때. (단,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등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 10 조(징계의 종류 및 절차) 징계의 종류와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경고: 제 9조를 위반하였으나 정상이 참작될 경우

2. 제명: 다음 각 호에 의해 결정한다.

1) 9조를 위반하고도 자기 반성은 커녕 일탈행위가 여전할 경우

2) 1항에 의한 경고가 3회 이상 누적되었을 경우

3. 징계의 절차

1) 정기회의에서 실천 및 연대회원의 징계 요구, 조합원의 제보나 신고가 있을 경우 피징계자에게 부의 내용을 통보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다.

2) 사유 접수일로부터 2주 이내에 결정하고 결정된 날로부터 1일 이내 결과를 피징계자에게 유.무선상으로 통보하고 2일 이내에 공개한다. 


제 11 조(기구) 본 혁신위는 다음과 같은 기구를 둔다.

1. 정기회의 : 실천회원 중심

2. 월회의 : 실천 및 연대회원 중심


제12조(정기회의의 구성 및 소집) 정기회의는 주1회 이상 일상적으로 소집한다. 


제13조(정기회의의 기능)  정기회의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활동목표 및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특정 사업에 대한 운영 및 실천에 관한 사항

3)조직해산에 관한 사항

4)실천 및 연대회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


제 14 조(임무) 혁신위의 실무 역할은 다음과 같으며, 정기회의에서 책임단위를 추가하거나 통폐합 할 수 있다.

1. 재정팀: 혁신위 회계관리에 관한 사항

2. 조직팀: 조직확대 및 실천투쟁 관련 점검, 연대사업 등

3. 정책, 선전팀: 정책입안과 교육, 선전 및 여론수렴에 관한 사항 


제 15 조 (성립 및 결의) 모든 회의는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16 조(특별결의) 본 혁신위의 결의사항 중 다음 각 호에 대해서는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 2/3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1. 활동목표, 운영규정 등의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혁신위 해산에 관한 사항 


제 17 조(회계)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1. 일반회계는 실천 및 연대회원의 월 회비와 후원회원의 후원금 등으로 구성하며, 식비지출을 금하고 선전물 발행 등 사업비로만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특별회계는 연대기금으로 구성한다. 


제 18 조(회비와 후원회비 및 연대기금) 실천 및 연대회원의 회비와 연대기금은 각각 월 1만원, 후원회원은 월 2천원 이상으로 하며, 급여에서 공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19 조(회계 및 공개) 회계의 적정여부는 월회의에서 감사하고 월 별로 그 결과를 회원 및 모든 조합원들에게 선전물을 통해서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20 조(해산사유) 본 혁신위는 2/3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인원의 2/3 이상이 찬성 의결하는 경우 해산하여야 한다.


부 칙

1. 이 규정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정기회의에서 논의하여 따른다.

2. 이 규정은 정기회의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3. 제18조의 연대기금은 노동자의 미래와 비정규직, 미조직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투쟁기금으로, 대공장 노동자들이 솔선수범하여 노동계급의 단결과 사회연대를 실천하기 위해 조성하는 기금이며, 쌍차 비정규직노조 등 투쟁사업장, 평택지역노동운동 발전기금, 평택지역 비정규, 미조직 노동자 조직화 사업 등에 집행한다.

 

'혁신·전망IN'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망 IN (08년 2월) '선전물'  (0) 2008.02.28
전망 IN (08년 1월) '선전물'  (0) 2008.02.28
쌍용차에서 노동자 희망 만들기  (0) 2007.05.15
<혁신> 선전물 07-3호  (0) 2007.04.27
<혁신> 선전물 07-2호  (0) 2007.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