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제의 해결과 새로운 사업의 기획
회의를 통해 현재 또 중장기적으로 발생한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아낸다. 나아가 노동조합의 새로운 사업방향을 수립하고 기획할 수 있다.
2. 회의를 통해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
1) 많은 사람의 의견과 지혜를 모을 수 있다.
위원장이나 간부 개개인의 능력이 아무리 뛰어날 지라도, 여러사람이 모여 토론하면 한 두사람의 의견보다 좋은 방안이 나올 수 있다. 또 여러사람이 토론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서로 생각하지 못했던 점을 느끼고, 새로운 의견 및 방안을 개발하므로서 노동조합 활동을 더욱 강화시킬 수 있다.
2) 서로의 생각차이를 좁히고, 이해를 높일 수 있다. -단결력 및 인간관계 강화
토론을 통해 상대방의 생각을 이해하고 되고, 자신의 생각도 이해받을 수 있다. 회의는 이렇게 서로간의 공감대를 형성케하여 노조 간부간에 인간관계와 단결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
3) 결정사항에 책임감을 가지고 통일된 실천을 할 수 있다.
타인에게 지시받는 것 보다는, 자신의 직접 참여한 회의에서 함께 논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보다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실천하게 된다. 논의과정에서 내가 왜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가에 대해서 공감하게 되므로, 자신의 역할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실천할 수 있게 된다.
4) 회의를 통해 민주주의를 체득해 나간다.
회의를 통해서 서로의 의견을 민주적으로 교환하고, 의견차이를 조정하고 결론을 내리는 훈련을 하게된다. 이 속에서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복종하는 등의 민주적 훈련을 하게 된다.
3. 회의시 지켜야 할 원칙
1) 회의 공개의 원칙
회의는 원칙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해야 한다.
2) 발언과 토론의 자유를 보장한다.
- 회의 구성원은 누구가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다.
-발언회수와 시간은 제한을 받으며 의장의 발언허가를 받아야 한다.
-발언권은 찬반 중 어느 쪽의 발언을 할 것인가를 물어서, 찬반 의견을 교대로 발표하도록 부여해야 한다.
3) 다수결의 원칙
민주적 회의의 원칙으로 다수결에 의한 결정방법으로, 그렇다고 소수자의 권리가 무시되어도 상관없다는 것은 아니다.
4) 소수 의견을 존중의 원칙
소수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흔히 말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 그러나 소수 의견이 다수의견으로 언제 바뀔지 모르므로 다수결의 원칙이 보다 합리적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 정족수의 원칙
- 회의가 공식적으로 성립되고 의결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가 참석해야 한다.
- 회의도중 정족수 미달이 된 경우, 그전까지의 결정사항은 유효하나 이후부터는 정족수 미달의 경우에도 다룰 수 있는 사항만 다뤄야 한다.
6) 일사부재의의 원칙
회의중 올바른 절차에 따라 결정된 문제는 절차상의 문제가 없는 한 그 회기중에 다시 의제로 상정하지 않는다. 이 원칙의 예외규정이 번안(표결 재심의)동의이다.
7) 회기 불계속의 원칙
의사일정에 올라있었지만 시간이 없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의를 중도에서 폐회함으로서 미처 심의하지 못한 의안들은 어떤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이 회의의 폐회와 함께 모두 폐기된다. (* 국회는 회기 계속의 원칙 적용)
8) 1동의(의제)의 원칙
한 의제(동의안)가 상정되어 종결되기까지는 다른 의제(동의안)와 관련하여 상정 또는 토론할 수 없다.
4. 회의시 의장의 역할
회의시 사회자, 즉 의장의 역할은 성공적 회의 진행을 위해 대단히 중요하다.
의장이 어떻게 회의를 진행하는가에 따라 회의시 걸리는 시간과 회의의 흐름, 논의내용과 방식도 달라질 수 있다. 의장이 회의진행을 잘하기 위해서는 회의에 대한 사전 준비와 점검, 자기훈련과정을 거치면서 회의진행능력을 개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생산적이고 힘있고 활발한 회의 진행을 위한 의장의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자.
1) 의장의 권한
회의 질서 유지, 의사정리, 회의의 성립선언, 의제 상정, 의사진행, 발언자 지명, 표결선언 및 결과 선포 등
2) 안건과 관련한 정보와 자료를 사전에 검토하고 충분히 준비한다.
- 회의 안건이 상정되게 된 배경 및 이 안건이 어떻게 논의되고 결론날 것인지에 대한 의장 나름의 예상과 판단이 있어야 한다.
- 또 참석자들의 안건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입장에 대해서도 미리 예상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의장은 회의사전에 참석자들의 의견을 사전에 조율(조정)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단위노조 상집회의전에 위원장과 임원들이 함께 임원회의를 해서 안건에 대해 미리 검토해서 입장을 조율하거나, 간부들과 사전 면담을 거쳐 안건의 성격에 대해 미리 설명하여 회의를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3) 공명정대하게 회의진행을 한다.
회의장에서는 누구나 평등하다는 원칙에 따라, 특정인에게 편중되는 회의진행을 해서는 안된다. 또 의장의 의견을 관철하기 위해 독단적으로 회의의 결론을 이끌지 않도록 해야 한다.
4) 발언독점 및 주제에서 벗어난 발언 등을 규제한다.
- 한사람이 오랜 시간 발언을 독점하면 이를 규제하고, 발언의 요지와 대립점을 명확하게 정리해준다.
- 주제와 어긋난 발언을 하면 의장이 이를 규제한다.
- 발언권을 주지 않았는데도 발언할 경우, 다른 사람이 설혹 나중에 발언을 요구했다하더라도 정식적으로 요구한 사람에게 발언권을 준다.
- 두사람이 동시에 발언요구를 할 때, 더 적게 발언한 사람에게 발언권을 준다.
5) 회의방향을 제대로 이끌어 가는 통솔력(지도력)이 있어야 한다.
-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있다. 참석자간에 입장의 차이로 갈등이 발생하거나, 감정적으로 대립하여 원만한 회의 진행이 어렵게 될 경우, 의장은 이에 대해 단호한 태도를 취하여 원래의 토론방향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통솔력이 있어야 한다.
- 상황에 따라서 참석자들의 감정적 발언을 규제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촉구하거나, 필요하다면 정회를 통해 상호간에 감정을 자제하고 냉정을 되찾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준다.
또 적당한 유우머로 분위기를 환기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 의견이 대립될 때 조정이 필요하거나, 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정회를 선포하여 조정기회를 갖도록 한다.
6) 회의시 의장의 자세
- 의장은 회의주제시 자세를 바르게 하고, 참석자 모두에게 시선을 골고루 보내면서 회의를 진행해야 한다.
- 회의시 의장은 항상 진지하고 열의가 넘치게 발언하여, 회의참석자들의 분위기를 집중시켜내야 한다.
- 회의시 의장이 흥분하거나, 감정적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7) 모든 동의시 구성원에게 정확하게 전달하고, 발언자의 발언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정리해야 한다.
- 동의안에 대한 설명과 의결 주문사항을 정확히 전달하여 주제에 벗어난 발언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
- 발언자의 발언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전체 구성원이 분명히 인식하도록 하고, 불분명한 경우에는 발언자에게 확인절차를 거쳐야 한다.
5. 회의 참석자의 자세
1) 발언하고자 하는 내용을 요약 정리하여 발언한다.
- 회의중에 자신의 의견을 장황하게 우왕좌왕하면서 발표하는 사람이 있다. 회의시 발언자가 자신의 의견을 분명하게 정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길게 발언하는 것은 회의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도, 의견을 듣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좋은 자세라고 볼 수 없다.
- 발언자는 자신의 의견을 발표하기 전에 자신의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을 머리속에, 또는 메모지에 요약정리하여 분명하고 설득력있게 발언하는 것이, 회의에 임하는 올바른 자세라고 할 수 있다.
2) 회의규칙을 따른다.
- 의장의 지시를 준수하며, 반드시 “의장”하고 손을 올려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한다.
- 발언중인데, 누군가가 또 발언을 하면 “발언중”이라고 말하여 발언을 제지해야 한다.
3) 회의 참석자 상호간에 인격을 존중한다.
- 설사 생각이 다르다 할지라도, 무례하거나 난폭한 발언으로 회의의 분위기와 품위를 손상시키지 않도록 한다.
- 상대방의 의견이 반드시 옳은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자체로서 존중할 줄 알아야 한다.
4) 회의시 다른 행동이나 외부로부터의 호출, 핸드폰은 중지한다.
6. 올바른 발언과 의견을 듣는 방안
1) 발언시 유의사항
- 한정된 시간에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안건에 대한 자신의 기본적인 입장을 정리해서 타인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정리해서 발언한다.
- 생각나는 데로 돌발적으로 발언하는 것은 대단히 무책임한 것으로, 타인의 의견이 아닌 분명한 자신의 의견을 발표하고 그 의견에 대해서는 책임을 진다.
- 회의주제에서 벗어난 토론으로 한정된 회의시간을 소비하지 않도록 발언시 유의한다.
- 찬성, 반대토론의 경우, 왜 찬성 또는 반대하는지 그 근거를 명확히 하여 발언한다.
- 상대방의 주장 전부를 반대하는 것인지, 그 중 일부를 반대하는 것인지 구별해서 발언한다.
- 반대는 상대방의 발언내용에 대한 것이지, 인격 그 자체에 대한 비판을 해서는 안된다.
- 회의 참석자의 상태와 수준에 따라 발언의 수위와 내용을 조절해야 한다.
2) 의견을 바르게 듣는 방법
- 발언자의 요지를 분명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발언요지를 메모하면서 듣는다.
- 상대방의 의견을 사심없이 진지하게 경청한다.
7. 회의 결론 내릴 때 유의사항
1) 의견이 모아지지 않을 때, 가능한 정도까지 결론을 낸다.
쉽게 합의가 되어 결론이 날 경우는 문제가 없지만, 의견이 모아지지 않고 대립할 때는 완전한 타협점을 찾기보다는 가능한 만큼의 의견을 모아낸다.
2) 회의성격상 다수결이 어려운 경우는,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을 한다.
- 상집회의 등 다수결 결정보다는 전원일치 합의로 결정하는 것이 좋은 회의의 경우에는, 회의전부터 성원에게 안건의 내용과 성격을 사전에 설명해주고,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
- 회의과정에서도 서로간에 생각의 차이를 좁혀내고, 일정한 양보를 하면서 최대한 합의를 끌어내기 위한 노력을 전개해야 한다.
3) 의장의 판단에 따라 규칙에 따라 결론을 내릴 수 있다.
- 아무리 토론을 해도 결론이 나지 않는 경우, 찬성-반대토론을 일정정도 진행한 이후, 의장은 다수결 등의 회의규칙에 따라 결론을 내릴 수 있다.
*** 회의 진행법
1. 회의순서
- 개회
- 정족수 확인(성원보고)
- 개회선언
- 의장인사
- 의사록 통과(전기 회의록 보고)
- 의사일정 통과(회순통과)
- 상정안건 심의(안건토의 및 심의통과) : 심의할 안건은 반드시 회의를 소집할 때 통지한 안건으로 한다. 다만 긴급동의에 의하여 의결된 사항은 예정하지 않았던 사항이라도 상정할 수 있다.
* 안건선포와 제안설명 : 상정한 안건을 선포하고 제안의 이유와 내용을 설명한다.
* 질의 : 안건에 대해 궁금한 점을 먼저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다.
* 토론, 수정안 제출 : 제안된 안건에 대한 찬반토론을 하고, 안건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다.
* 결론(표결) : 안건에 대한 토론이 끝나면 결정을 한다. 표결에 들어갈 경우는, 제일 마지막에 나온 안부터 표결하고 다수결의 원칙에 따른다.
- 폐회
2. 회의시 사용하는 용어
개회.. 회의의 시작
회기.. 개회부터 폐회까지의 기간
폐회.. 회의의 종료
산회.. 회기중 개회부터 폐회전까지의 그날 그날 회의의 종료
유회.. 정족수가 안되어 회의가 성립되지 않음
정회.. 회의중에 회의장 상태를 그대로 두고 잠시 휴식하는 것
휴회.. 회의중에 회의장을 철수하여 상당기간 쉬는 것
속회.. 정회 또는 휴회했던 회의를 계속함
동의.. 자신의 의견을 회의에 제기하는 것으로 긍정형(나는 00할 것을 동의합니다)으로 해야 하고, 재청을 얻어야 안건으로 성립한다.
① 원동의 : 어떤 문제를 제출하는 가장 근본이 되는 동의다. 원동의는 재청을 필요로 하며, 토론할 수 있고 수정할 수 있다.
② 보조동의 : 원동의가 상정되어 있을 때, 그 동의에 대해 수정 또는 새로운 조치를 취하여 원동의를 보다 능률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제출되는 동의다.
* 수정동의 : 원동의를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 한다. 수정동의가 채택되면 수정동의안에 대한 토론과 표결을 하고 부결되면 다시 원동의에 대한 심의를 계속한다.
* 재수정동의 : 수정동의에 대한 재수정동의
* 무기연기동의 : 원동의를 무기한 연기시키는 것으로 사실상 부결시키는 것과 같다.
* 토론종결동의 : 찬반토론이 충분하다고 판단되어 토론을 종료하고 표결에 회부하자는 동의. ③ 임시동의 : 의제의 순서와 절차에 관한 것으로, 회의 중 다른 동의가 존재하고 있을 때에 우연히 발생하는 동의를 말한다. 이 동의는 즉시 처리되어야 하므로 다른 의제를 진행시키지 못한다.
* 의사진행에 관한 동의
* 동의의 철회 : 동의 제안자가 동의를 철회하기를 요구하는 동의
* 심의반대동의 : 원동의 심의를 반대하는 동의로,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해야 유효하다. 이 동의에서는 찬성, 지지는 필요없으며 2/3이상으로 의결된다.
④ 번안동의 : 결정된 의안을 다시 토의해서 뒤집는 것을 말한다. 결의하고 나서 금방은 못하고 개의도 못한다. 표결에 참석한 성원의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가결된다.
재청 동의에 찬성을 표시함
개의 동의와 다른 의견을 내는 것. 동의와 개의에 대한 표결을 하면 개의부터 표결을 한다.
3. 우선 심의 동의
- 의사진행 - 토론종결 - 의장 불신임 - 회의규칙에 관한 질문
- 정회, 휴회, 폐회
1. 정족수가 미달에도 제출․결의할 수 있는 동의
- 휴식, 폐회, 산회, 다음 회의의 일시와 장소
2. 남의발언 중에도 제출할 수 있는 동의
- 의사진행발언, 의장결정에 대한 이의, 일정의 촉진, 심의반대,
3. 2/3 이상의 찬성을 필요로 하는 동의
- 토론의 제한, 연장, 종결, 규칙의 일시정지, 심의 반대, 일정의 변경
4. 표결의 방법과 순서
- 구두, 거수, 기립, 기명투표, 무기명투표
- 찬성, 반대, 기권
5. 의사정족수
1) 일반의사정족수 -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
조합원 총회, 대의원대회, 임원의 선거, 노동쟁의 발생결의, 예결산 처리 등
2)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 2/3찬성
규약제정․변경, 임원의 불신임, 노조의 해산
*** 현장토론, 이렇게 합니다.
- 조합원의 참여 속에 강화되는 현장조직 -
우리는 노동조합 활동을 하면서 수없이 많은 토론과 회의를 준비하고 조직한다.
단위노조에서 하는 각종 회의인 상집회의, 대의원회의, 현장토론 등을 어떻게 하는가를 보면 그 노조 조직력을 가늠할 수 있다. 조합원들이 직접 주체로 참여하는 현장토론은 노동조합 역사와 함께 발전해왔다. 임투시기 중요한 투쟁방침과 전술을 결정할 때, 임단협 마무리때 등등 노동조합의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는 조합원 현장토론을 통해 의견을 묻고 결과를 수렴하여 방침을 결정해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현장토론이 예전에 비해 활발하게 전개되지는 못하고 있다. IMF이후 고용문제와 지속되는 총파업 투쟁속에서 노동조합 일상활동이 많이 위축된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현장토론은 다양한 교육방법이지만, 조합원을 노동조합의 주인으로 세워내기 위한 중요한 조직활동의 방법이기도 하다.
각 노조마다 조건과 특징은 다르지만 우리 노조에 적합한 토론방식과 문화를 개발하고 창조하여 노동조합 조직강화와 교육활동 활성화를 이뤄내야 할 것이다.
1. 현장토론이란?
- 현장토론이란 조합원이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내놓고 동료의 의견을 듣고 토론하는 과정을 통해 통일된 노동조합의 방침을 결정해나가는 활동을 말한다.
- 조합원들이 토론을 통해서 스스로 결정하여 책임감을 가지고 노조활동에 참여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방침을 결정하여 조합원에게 교육하는 강의식 교육보다 조합원의 주체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를 높일 수 있다.
- 토론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을 자연스럽게 발표하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면서 서로의 생각을 교류하여 자신만이 아닌 다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의 좋은 생각을 배울 수 있다.
- 이러한 과정을 통해 조합원은 노조활동에 대한 관심과 애정, 실천을 높여낼 수 있고, 나아가 노동조합 조직의 힘도 강화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2. 현장토론 사전준비 사항
현장토론을 잘 하기 위해서는 사전준비가 중요하다. 사전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현장토론보다는 집행부에서 직접 순회간담회를 여는 것이 따당하다. 왜냐면 안건이 왜곡되게 전달되어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이다. 사회자가 조합원의 질문등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 주관적인 해석으로 인해 갈등이 일어날 수도 있다. 특히 사회자에 대한 충분한 교양, 되도록 세세하게 토론주제에 알맞는 자료등이 제공되어야 한다.
1) 현장토론조 구성
- 토론조 구성은 노조의 실정에 맞게 구성해야 한다. 인원은 가능한 10명 이내로 짜는 것이 바람직하다.
2) 현장토론 진행자에 대한 교육 및 훈련
- 현장토론을 좌우하는 것 중의 하나가 토론 사회자의 역할이다.
- 현장토론 사회자는 조직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대의원, 소위원, 간부인 경우 등)
- 사회자는 토론안건 및 안건이 제출된 배경, 이 안건에 따라 토론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갈 것인지에 대한 상을 잘 잡고 있어야 한다. 또 현장토론 진행방식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하여 자신감을 가지고 토론을 진행해야 한다.
3) 현장토론 안건지 제작
- 토론사회자(대위원, 간부, 소위원)들이 현장토론시 사용할 토론 안건지를 제작하여 그 안건지의 내용에 따라 토론하고 결론을 모아낼 수 있도록 한다.
4) 현장토론 시간(조합원 교육시간, 점심시간, 일과이후 등) 및 토론장소 선정
3. 현장토론 과정
가장 중요한 것은 조합원에게 상황을 공유하고 조합원들의 참여를 통한 집행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분임조에서 나온 안이 반드시 전체의 결정으로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해야 합니다. 혹여 분임조가 결정을 내리는 식으로 되면 그 결정을 고집할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되어 현장토론의 취지에 맞지 않게 분열적으로 작용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현장토론시 조합원의 태도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 잘 이야기를 않하는 조합원, 자꾸 토론주제를 벗어나는 조합원, 감정적인 발언을 하거나 자기 주장이 강한 조합원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회자는 항상 조합원의 의견분포, 평상시 성향을 고려하여 분임조원 전체가 충분히 공유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1) 현장토론의 필요성 제기와 토론안건 결정
- 노동조합 당면과제 중 조합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해야 하는 사업내용이 있으면 이를 현장토론으로 조직한다. (예 : 임단투 시기 요구안 파악, 투쟁돌입 및 마무리 시기 결정 등)
- 너무 어렵거나 추상적이지 않고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주제로 정한다.
2) 회의단위(현장토론 진행자 회의)에서 안건의 배경 설명 및 공유
- 회의의 종류 및 성격(상집회의, 조직부회의, 대의원회의 등)은 노조의 조직상태에 따라 다양할 수 있다.
- 회의단위에서 이번 안건이 상정된 배경 및 의미, 어떤 식으로 토론의 결과를 모아갈 것인지에 대한 사전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 (현대정공, 신동광학 노조 사례)
- 왜냐하면 회의를 진행할 사회자가 안건의 의미와 배경을 잘 모르고서는 토론진행을 할 수 없다. 또 ‘상집에서 이 안건을 제출하게 된 문제의식’과 ‘결론에 대한 집행부의 태도’를 염두에 두고 사회자는 현장토론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 사전에 안건지를 제작하여 함께 공유한다.
3) 현장토론 실시 및 토론결과 상집에 제출
- 각 부서별로 서기가 정리한 토론 결과를 상집에 제출한다.
4) 상집은 부서별 토론결과를 정리하고 토론안건에 대한 방침 결정
- 조합원 토론결과를 수렴하여 상집의 방침과 함께 조합원의 의견분포를 보면서 현장토론 안건에 대한 노조의 방침을 결정한다.
5) 조합원에게 현장토론 결과 보고
- 조합원 토론결과 및 상집토론 결과를 조합원에게 알린다. (대자보, 소식지, 메일 등)
4. 현장토론 진행방식
- 사회자와 서기를 뽑는다.(서기는 돌아가면서 해도 좋다.)
- 사회자가 주제에 대해서 간단하고도 분명하게 설명한다.
- 돌아가면서 토론한다. 가급적 발언시간이 3분을 넘지 않도록 한다. 전체 토론시간은 30분~1시간으로 한다.
- 전원참석, 전원발언, 전원실천
- 대립된 의견이 나오면 조정한다.
- 토론결과를 모아 실천적인 결론을 낸다.
5. 현장토론 역할분담
1) 토론진행자(사회자) 역할
- 토론안건 및 진행방향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여, 조합원에게 토론전에 간단하고도 분명하게 설명한다.
- 모든 조합원들이 자유롭고 자연스럽게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하도록 분위기를 이끈다.
- 토론을 마무리할 때 구체적인 실천결론이 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세부적인 역할분담이 되면 더욱 좋다.
- 모든 조합원이 골고루 발언하고, 특정 조합원이 발언을 독점하지 않도록 양해를 구하며 진행한다.
2) 서기 역할
- 참가자, 불참자 이름 및 토론주제, 일시, 장소등을 적는다.
- 토론내용을 모두 받아적은 것이 아니라, 요약정리하여 기록한다.
- 토론내용을 중간에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서기가 기록된 내용에 기초하여 정리해준다.
3) 조합원 역할
- 조합원이 자신이 의사를 잘 표현하지 못할때에는 서로 도와주고 격려한다.
- 조합원 상호간에 서로의 의견을 존중한다.
- 토론주제에 벗어나는 발언을 하지 않도록 한다.
- 회의 중 다른 행동이나 호출, 핸드폰을 중지한다.
- 자신의 주장을 강요하거나 다른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는 발언을 하지 않는다.
- 시작과 종료시간을 지킨다.
* 토론은 노동조합 활동의 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장토론만이 아니라 상집, 대의원, 각종회의를 잘 준비하고 조직해서 노동조합 조직강화를 이뤄냅시다!
[사례1] 창원 현대정공 조합원 현장토론
◇ 현장토론(분임토의) 진행방법
1) 집행부에서 현장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소위원회의를 개최한다.
- 소위원이 진행할 현장토론 내용을 공유한다. 현장토론 주제와 토론방식, 의미에 대한 설명을 정리한 자료를 소위원과 함께 검토한다.
- 현장토론 진행방법(안)자료는 소위원들이 현장토론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작성한다.(자료참조)
2) 현장토론을 이끌 소위원이 현장토론 자료를 기초로 토론을 진행한다.
- 현장토론 자료는 회의진행을 잘 안해본 소의원의 경우, 자료를 강독해서 읽어도 될 정도로 잘 정리해서 배포한다.
- 현장토론을 진행해온 경험이 없는 신임소위원이 구성되면 소위원을 대상으로 ‘소위원의 역할과 과제, 현장토론 운영방안’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3) 현장토론 결과를 정리해서 집행부에 제출한다.
- 현장토론 이후 토론결과를 반드시 정리하여 각 부서별 토론내용과 결과를 집행부에 제출한다.
4) 각 부서별 토론결과를 대자보에 정리하여 전 조합원에게 현장토론 결과를 알린다.
<현대정공 노조 현장토론 진행안>
1. 조합원 참가자 인원파악, 인사, 서기 선정
2. 노동가 배우기와 구호제창
3. 토론주제
- 1인 1 쟁의전술 개발
- 각 부서별 투쟁결의문 작성후 부착(사람들이 가장 잘 볼 수 있는 곳)
- 기타
4. 토론 취지 설명
- 우리 노조 조직의 장점은 밑으로부터 요구가 올라오고 조합원 모두가 주인으로서 권리행사를 할 수 있어서 자주적이라는 점 입니다.
- 단점은 지침이 내려가도 자기 생각에 맞지 않으면 잘 움직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서 조합원들의 자주성, 창의성을 최대한 살려야 합니다. 자주적이고 창의적이면 우리의 싸움 방식은 항상 새롭고 변화무쌍하게 될 것입니다.
- 이번 분반토의의 주제인 1인 1쟁의전술 개발은, 바로 조합원의 창의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투쟁전술이 나오게 되리라 기대합니다. 조합원 개개인의 투쟁전술을 한가지씩 제안해봅시다.
5. 진행방법
-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소위원이 안건에 대한 취지설명을 충분히 한다.(자료, 정보, 지식제공)
- 전원이 발언한다.(순번제)
- 상대방의 발언을 비난하지 않는다.
- 사회자는 한 사람이 오래 발언할 경우 양해를 구해서 자제시킨다.
- 토론을 통해 합의된 부분을 결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