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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고발에 의한 임금체불 해결방법

by 수어통역사 박정근 2007. 12. 16.

 

*** 고소, 고발에 의한 임금체불 해결방법 ***

 

(1) 사업주에게 체불임금 지급요구

임금체불에 대한 고소, 고발, 소송 등을 하기 전에 다음과 같이 체불임금에 대한 지급요구를 취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내용증명을 통한 지급요구

근로자는 진정이나 고소에 앞서 체불된 임금. 퇴직금을 조속히 지급해달라는 뜻을 사업주에게 명확히 표시하고 이에 대한 사업주의 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한데, 일반적으로 내용증명(우편)을 이용합니다.

내용증명(우편)은 우편물의 내용.일시.당사자 등을 발송인의 등본에 의해 우체국(장)이 공적으로 증명하는 제도로서, 양 당사자와 발송인의 요구사항을 기재한 서면 3부를 준비하여 우체국의 확인을 받으면 본인 및 우체국에서 각 1부씩 보관하고 나머지 1부는 사업주에게 발송합니다.

 

◎ 지불각서 작성 요구

지불각서는 노사 당사자간에 임금채권의 발생여부와 그 액수, 지급방법 등을 확정하는 효력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를 증거로 행정기관(노동부)에 체불임금신고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불각서의 내용을 불이행시에 곧바로 소액재판소송, 지급명령신청, 민사조정신청, 가압류 및 가처분 신청 등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지불각서의 작성시 주의할 점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불해야 될 것이 임금인 것과 그 금액, 날자, 각서인의 이름과 도장이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체불내역을 자세히 기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 지불 각서를 2부 작성하여 1부씩 나누어 가져야 합니다.

지불각서의 작성시에도 공증을 해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공증 → 팝업메뉴)

공증(公證)이란 우리의 법률생활에서 생기는 여러 상황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것'으로서 이를 활용하면 당사자간의 불필요한 소모적 분쟁을 예방하거나 분쟁발생시 유력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장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서 제출

임금, 퇴직금 등을 사업주가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 지방노동사무소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하여 진정 또는 고소 고발하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노동문제의 경찰관이라고 할 수 있는 노동부의 근로감독관에게 이를 진정 또는 고소, 고발하는 것입니다.

 

◎ 민사소송과 비교한 노동부 진정의 의미

해당 사건이 민사소송으로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근로감독관의 의견은 매우 결정적으로 작용합니다. 법원에서는 근로감독관의 판단에 따른 금품체불확인원을 결정적인 입증자료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근로감독관의 의견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따라서 노동부 진정부터 법률적으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확실하게 주장하고 납득시키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근로감독관이 임금지급을 사업주에게 명할 수 있는데, 사업주가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절차에서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럼에도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주는 형사처벌을 받는 것과 동시에 근로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하여 임금지급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어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할 경우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진정서 양식

진정서 양식에 특별한 제한은 없으나, 진정인과 피진정인(사업주)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진정하려는 내용에 대해 간략히 요약하여 작성하면 됩니다. 특히, 당사자 출석요구 등이 우편으로 이루어지므로 진정인과 피진정인(사업주)의 연락처 및 주소는 정확히 기재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래 작성예와 같이 진정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제출하거나, 노동부홈페이지(www.molab.go.kr)내의 각 지방노동사무소홈페이지에서 전자민원신청을 하셔도 됩니다.
 

◎ 처리기한

1차적으로 사건접수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처리하며, 고소·고발사건은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검찰에 송치합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위 기간 내에 사건을 처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 연장할 수 있습니다.

 

(3) 담당 근로감독관의 조사 및 처리

 

◎ 출석 및 사실조사

진정 등 신고사건이 관할노동사무소에 접수되면, 대개 10일~14일 후 담당 근로감독관이 근로자와 사업주를 상대로 사실조사를 합니다. 이 때 양당사자는 월급봉투나 급여명세서, 동료직원확인서, 임금대장 등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각종 관련서류를 제시합니다.

◎ 대리인의 출석, 연기

사업주의 경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담당자 등 대리인이 위임장을 지참하여 출석 및 진술을 할 수 있으며, 진정인은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이 곤란한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여 출석기일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조사후 처리방법

① 당사자간의 처리지시

담당 근로감독관은 진정내용이 경미하고 명확한 경우 우선 당사자간에 협의하여 처리할 것을 지시할 수 있습니다.

② 법위반 사실이 확인된 경우

신고사건에 대한 사실조사 결과 사업주의 법위반 사실이 확인된 경우 근로감독관은 기일을 정하여 사업주에게 그 시정을 지시합니다. 지시에 따라 사업주가 체불임금 지급 등 법위반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를 했다면 그 사항을 확인한 후 진정인에게 시정되었음을 알리고 내사종결처리 합니다.

그러나, 시정지시에도 불구하고 지정기일 내에 시정조치가 없는 경우 검찰에 입건·송치하여 사업주는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진정인의 입장에서 볼 때 관할 노동사무소의 행정적 절차는 종결된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체불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민사적인 방법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③ 법위반사실이 없다고 확인된 경우

담당 근로감독관은 진정인에게 신고사건에 대한 조사결과 사업주의 법위반 사실이 없다는 사유를 알리고 내사종결 처리합니다. 진정인이 이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재신고(재진정)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로감독관이 변경·지정되어 재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후의 절차는 위와 같습니다.

◈ 처리기한

1차적으로 사건 접수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처리해야 합니다. (단 고소 고발 사건은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검찰에 송치함) 부득이한 사유로 25일 이내에 사건을 처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 연장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 의한 임금체불 해결방법

 

노동부에 진정함으로써 시정지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주는 형사처벌을 받겠지만 노동부의 판단을 근거로 회사재산을 압류하거나 임금을 받아낼 수는 없습니다. 체불임금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1) 체불임금확인서

사업주 재산에 대한 가압류신청 및 임금·퇴직금 지급청구소송 등 민사적 해결을 신속·원활히 하기 위해 노동부에서 근로자의 체불임금내역을 공적으로 확인하여 발급하여 주는 서류가 체불임금확인서입니다. 공적인 기관에서 사실조사를 하여 임금체불의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여 주었으므로 이는 재판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근로감독관의 조사 후 사업주의 체불사실이 확인되었을 때 발급 받을 수 있으므로, 먼저 관할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하여 사업주의 임금체불이 확인되면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체불임금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하여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2) 무공탁가압류 협조요청 공문

가압류를 하기 위해서는 일정액의 공탁금을 내야 하는데, 체불상태에 있는 근로자의 경제적 타격을 감안하여, 사업주 재산에 대한 가압류신청시 공탁금의 면제를 관할법원장에게 요청하는 협조공문을 말합니다. 법원에서 가압류 신청할 때에 동 문서를 같이 제출하면 많은 경우에서 공탁금 제출없이 가압류 판정이 이루어집니다.

무공탁가압류 협조요청 공문은 관할지방노동사무소에 정식으로 신고사건으로 접수되어 처리된 사건에 한하여 발급 가능하므로, 사업주의 임금체불사실이 확인되면 발급을 요청하면 됩니다.

 

(3) 가압류신청

가압류는 채권자가 금전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압류하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가압류를 하지 않고 소송을 하게 되면 사업주는 회사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꾼다든가 하여 재산을 빼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근로자는 소송에 이기고도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일단 가압류를 해 놓고 나중에 확정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가압류는 채무자의 재산이면 부동산, 채권, 유체동산, 자동차 등을 가리지 않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유체동산이란 에어컨, TV, 책상, 귀금속 같은 것들을 말합니다. 채무자의 채권도 가압류를 할 수 있는데, 일반채권, 임대료, 전화 가입권, 은행 예금, 전세 보증금 등이 그것 입니다.

거래은행과 그 지점을 알 수 있다면 채무자의 은행 예금을 가압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가압류신청시 체불임금확인서를 첨부하면 보다 신속, 원활하게 가압류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사무소 진정, 고소와 그에 따른 사실조사 및 체불임금확인서 발급의 중요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4) 민사소송

관할지방노동사무소에서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받아 사업주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해놓은 후에는 임금 .퇴직금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소송절차는 까다롭고 시일도 많이 걸린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법적 강제력 있는 소송결과를 감안할 때 신중하고 공정한 판단을 위해 어느 정도 불가피한 것이지만, 다수 발생하는 소액금품지급청구의 경우 신속한 구제를 중요시하여 통상의 소송절차보다 편리한 간이소송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독촉절차(지급명령절차) 이용하기

독촉절차(지급명령절차)는 가장 간편한 민사절차로서, 일정 금전이나 유가증권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채권자의 일방적 신청에 의하여 채무자를 심문함이 없이 서면심리에 의하여 지급명령을 내리고, 채무자(사업주)가 이에 대하여 일정기간(현재 2주)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의 주장이 적법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도의 증거조사 없이 서면심리 만으로 진행되며 이에 따라 통상의 소송절차보다 신속하게 진행됩니다. 또한 진행비용도 저렴하여 사업주의 이의가 없는 상황이라면 바람직한 소송절차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사업주가 사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결국 통상의 소송절차가 진행되며, 사업주의 도주 등으로 인하여 우리나라 내에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이용할 수 없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 소액사건심판절차 이용하기

독촉절차와 마찬가지로 간이소송절차 중의 하나이지만, 독촉절차가 당사자 일방의 주장만으로 진행되는 반면에 소액사건심판절차는 오히려 일반적인 소송과 그 진행방법이 동일합니다.

다만 소송제기와 증거조사절차를 간이화하여 소송비용과 소송기간을 통상의 소송보다 훨씬 절감할 수 있어 소액 체불임금의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현재, 소액사건심판절차를 활용할 수 있는 범위는 청구금액(訴價) 2천만원 이하인 경우로 제한되며, 이 이상의 채권을 분할하여 그 일부를 청구하는 경우는 허용될 수 없습니다.

 

◎ 통상의 소송(체불임금청구소송)제기하기

위에서 설명한 독촉절차나 소액사건심판절차를 활용할 수 없을 때는 통상의 소송을 제기합니다. 또한 독촉절차에서 채무자(사업주)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도 이와 같은 소송절차가 진행됩니다.

 

(5) 소장작성

소액재판에서는 정형화된 소장이 있어 공란에 기입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일반 민사소송에서는 본인이 직접 소장을 작성해야 하는데 아래에서 임금 및 퇴직금 청구의 소장을 예로 들어서 작성해 보았습니다.

(6) 준비서면의 작성

소장을 접수하고 나면 변론기일 소환장을 받게 됩니다. 첫 번째 재판에 나갈 때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서면이라는 것은 소송 당사자가 재판을 하면서 자기 사건과 관련하여 하고 싶은 이야기 즉 주장 등을 기재한 서면을 말합니다.

당사자는 판사 앞에서 자신의 억울한 얘기를 하고 싶지만 하루에도 수백건의 사건을 처리하는 판사의 입장에서는 이를 기억하지도 못합니다. 따라서 서면으로 자기가 얘기하고 싶은 말을 적어서 나가는 것입니다. 재판은 보통 서너 번에 걸쳐 진행됩니다. 이 때마다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7) 판결

변론이 끝나게 되면 판결이 이루어집니다. 판결이 선고되고 보름쯤 지나면 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이 송달돼 오는데, 판결문을 수령하고 2주일 내에 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2주일 이내에 패소한 당사자가 항소를 하지 않으면 그 판결은 확정됩니다. 항소를 하게 되면 항소심에서 다시 변론이 열리고 1심 재판에 이어서 재판이 계속 진행됩니다.

 

(8) 압류 등의 강제집행

당사가가 항소 또는 상고를 포기하거나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는 경우 판결은 확정되는데, 이 때에는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집행할 수 있게 됩니다. 유체동산의 경우에는 집행관사무소에 강제집행신청서를 제출하여 경매에 부칩니다.

금전채권의 경우에는 집행법원에 압류명령의 신청을 하여 집행법원이 채권을 압류한 후 환가하게 됩니다. 부동산의 경우에는 채권자가 강제경매신청서를 목적부동산 소재지의 지방법원에 체출하면 경매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 임금채권 우선변제

근로기준법에서는 회사가 부도난 경우라도 체불임금에 대해 다른 채권보다 우선하여 지급하도록 정하고, 특히 최종 3월분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재해보상금은 담보채권보다도 우선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사업주의 총재산에 대해 우선적으로 보호되는 채권순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1순위 : 최종 3월분의 임금·최종 3년간의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제2순위 : 질권·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
제3순위 : 질권·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피담보채권
제4순위 : 제1순위를 제외한 임금·퇴직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제5순위 : 조세·공과금 및 질권·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지 않은 일반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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