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저임금 10문 10답 ***
Q1. 최저임금제란 무엇입니까?
A1. 최저임금제는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가 임금결정에 직접 개입하여 임금의 최하한선을 정하도록 하고 사용자에게 그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는 헌법에서 최저임금제 근거규정을 두고 있고 1986년 최저임금법이 제정되어 1988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Q2. 2007년 최저임금은 얼마입니까?
A2. 시간당 3,480원, 주40시간 사업장은 한달 727,320원, 주44시간 사업장은 786,480원
연도별 최저임금액 | |||||
연도 |
적용기간 |
최저임금(가) |
적용범위 |
법정 노동시간 | |
시간급 |
월환산액 | ||||
1988 |
88.1-88.12 |
475 |
114,000 |
10인 이상 제조업 |
48 |
1989 |
89.1-89.12 |
600 |
144,000 |
10인 이상 제조업, 광업, 건설업 |
|
1990 |
90.1-90.12 |
690 |
165,600 |
10인 이상 전산업 |
|
1991 |
91.1-91.12 |
820 |
192,700 |
같음 |
48-44 |
1992 |
92.1-92.12 |
925 |
209,050 |
같음 |
44 |
1993 |
93.1-93.12 |
1,005 |
227,130 |
같음 |
|
1994 |
94.1-94.8 |
1,085 |
245,210 |
같음 |
|
1995 |
94.9-95.8 |
1,170 |
264,420 |
같음 |
|
1996 |
95.9-96.8 |
1,275 |
288,150 |
같음 |
|
1997 |
96.9-97.8 |
1,400 |
316,400 |
같음 |
|
1998 |
97.9-98.8 |
1,485 |
335,610 |
같음 |
|
1999 |
98.9-99.8 |
1,525 |
344,650 |
같음 |
|
2000 |
99.9-00.8 |
1,600 |
361,600 |
5인 이상 전산업 |
|
2001 |
00.9-01.8 |
1,865 |
421,490 |
전산업(2000. 11. 24) |
|
2002 |
01.9-02.8 |
2,100 |
474,600 |
같음 |
|
2003 |
02.9-03.8 |
2,275 |
514,150 |
같음 |
|
2004 |
03.9-04.8 |
2,510 |
567,260 |
같음 |
|
2005 |
04.9-05.8 |
2,840 |
593,560 |
같음 |
40 |
2006 |
0
5.9-06.12 |
3,100 |
647,900 |
같음 |
|
2007 |
0
7-1-07.12 |
3,480 |
727,320 |
같음 |
|
Q3.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어떻게 결정됩니까?
A3. 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3월) ⇒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개최하여 접수(3월 중하순) ⇒ 생계비 전문위원회(4월), 임금수준전문위원회(5월) ⇒ 전원회의에서 심의․의결(6월)
Q4. 최저임금위원회는 누가 참가합니까?
A4.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 9명으로 구성됩니다. 노동자위원은 민주노총이 4명, 한국노총이 5명을 추천하고 사용자위원은 경총, 중기협, 대한상의, 무역협회, 전경련에서 추천합니다. 공익위원은 공무원인 상임위원을 제외하고 대부분 노동경제․노사관계․노동법․사회학․사회복지학 전공 교수들입니다.
Q5. 최저임금은 누구에게 적용됩니까?
A5. 모든 사업장 노동자에게 적용됩니다. 다만, 동거의 친족만을 고용한 사업과 개인 가정에 고용된 요리사, 가정부 등 각종 가사노동자,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및 선원을 고용한 선박소유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Q6. 최저임금액은 모두 똑같이 받습니까?
A6. 수습 3개월 이내인 경우는 10% 감액, 아파트 감시원, 기계수리공 등 감시․단속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는 2007년 30% 감액, 2008년부터 20% 감액 적용받습니다.
Q7. 최저임금 적용이 제외되는 노동자가 있다는데 누구입니까?
A7. 정신 또는 지체 장애로 노동능력이 현저히 낮거나 기타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최저임금법 제7조 시행령 제6조)입니다.
Q8. 최저임금을 받는지, 못받는지 어떻게 판단합니까?
A8. 월급명세서 중에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만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여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과 비교하면 됩니다.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94.11.14>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의 범위 (관련 : 제2조) | |
구 분 |
임 금 의 범 위 |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외의 임금 |
1. 1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성적에 의하여 지급하는 정근수당 2. 1월을 초과하는 일정기간의 계속근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근속수당 3. 1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에 의하여 산정하는 장려가급․ 능률수당 또는 상여금 4. 기타 결혼수당․월동수당․김장수당․체력단련비등 임시 또는 돌발적인 사유에 따라 지급하거나, 지급조건이 사전에 정하여진 경우에도 그 사유발생일이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불규칙적인 임금․수당 |
소정의 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외의 임금 |
1. 연․월차휴가 근로수당, 유급휴가 근로수당, 유급휴일 근로수당 2. 연장시간 근로․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가산임금 3.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4. 일․숙직수당 5. 기타 명칭여하에 관계없이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 것 |
기타 최저임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임금 |
가족수당․급식수당․주택수당․통근수당등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는 수당 또는 식사, 기숙사․주택제공, 통근차운행 등 현물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로 지급되는 급여 등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것 |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94.11.14>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의 범위 (관련 : 제2조 단서) | |
구 분 |
임 금 의 범 위 |
공통요건 |
1. 단체협약․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 임금항목으로서 지급근거가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에 따라 지급하는 임금 또는 수당 2. 미리 정하여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소정근로(도급제의 경우에는 총근로) 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또는 수당 |
개별적인 임금․수당의 판단기준 |
위의 공통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임금․수당외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임금 또는 수당 1. 직무수당․직책수당 등 미리 정하여진 지급조건에 따라 담당하는 업무와 직책의 경중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 2. 물가수당․조정수당 등 물가변동이나 직급간의 임금격차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수당 3. 기술수당․면허수당․특수작업수당․위험작업수당등 기술이나 자격․면허증소지나 특수작업종사등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 4. 벽지수당․한냉지 근무수당 등 특수지역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5. 승무수당․항공수당․항해수당등 버스․택시․화물자동차․선박․항공기 등에 승무하여 운행․조정․항해․항공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수당 6. 생산장려수당 등 생산기술과 능률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수당 7. 기타 제1호 내지 제6호에 준하는 것으로서 공통요건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임금 또는 수당 |
Q9. 최저임금을 받지 못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A9. 노동부에 진정서를 내시고 내용증명서를 사업주에게 보내십시오. 진정서를 신청하실 때에는 업주명, 업체명, 업체 전화번호, 업주 전화번호, 업체주소 등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민주노총 법률원(02-2635-0419)으로 연락하시거나 민주노총 지역본부로 연락하십시오.
지역본부 |
전화번호 |
서울본부 |
02)2269-6161 |
인천본부 |
032)525-1810~2 |
경기본부 |
031)268-9637 |
충북본부 |
043)234-9595 |
대전본부 |
042)638-4951 |
충남본부 |
041)549-4081 |
전북본부 |
063)244-8147 |
광주본부 |
062)511-4210 |
전남본부 |
061)727-0815 |
대구본부 |
053)421-8527 |
경북본부 |
054)278-2282 |
부산본부 |
051)637-7460 |
울산본부 |
052)265-6395~6 |
경남본부 |
055)261-0057~9 |
강원본부 |
033)261-5618~9 |
제주본부 |
064)753-2191 |
Q10. 올해 민주노총의 최저임금 요구액은 얼마입니까?
A10. 시간당 4,480원, 주40시간 기준 한달 936,320원입니다. 민주노총은 2000년부터 최저임금위원회에 참가하며 최저임금이 적어도 전체노동자 임금(2006년 기준 1,873,756원)의 절반은 돼야 한다고 뜻에서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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