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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규정

by 수어통역사 박정근 2008. 3. 23.

 

*** 노사협의회 규정 ***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 적]

   이 규정은 노사협의회법에 따라 ○○○○(주)과 소속 근로자간에 노사협의회를 구성.운영함으로써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기업의 건전한 발전과 근로자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명 칭]

   이 노사협의회의 명칭은  ○○○○(주) 노사협의회(이하 "노사협의회"라  한다)라 한다.

 

   제 3 조 [평등원칙]

   노사협의회는 노사상호간 평등하게 적용되며 직업 신분 성별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 4 조 [불이익취급금지]

   노사협의회의 구성 운영과 관련하여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아니한다. 다만, 근로자가 그 직권을 남용하여 회사에 명백한 손해를 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 5 조 [신의성실]

   근로자와 사용자는 상호신의를 바탕으로 협의회의 직무에 충실하여야 한다.

 

   제 6 조 [비밀유지]

   근로자와 사용자는 노사협의회에서 노사협의  결과 취득하는 경영비밀  또는 영업비밀 등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때 비밀의 범위는  회의에서 정한다. 

   

   제 2 장 노사협의회의 구성

 

   제 7 조 [구 성]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동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3인 이상  10인 이내로 한다.

 

   제 8 조 [위원의 선출]

   ① 사용자위원은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로 하며, 근로자위원은 근로자가  선출하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②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  다만,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수성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작업부서별로 근로자수에 비례하여 근로자위원을 선출한 근로자(이하  "위원선거인"이라 한다)를 선출하고 위원선거인 과반수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③ 근로자위원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30일 이내에 보궐위원을 위촉 또는  선출하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지 아니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있어서는 선출시의 다수득표자순에 의한 차점자를 근로자위원으로 할 수 있다.

 

   ④ 근로자위원으로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로서 근로자 1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 9 조 [임 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본직 재임기간과 동일한 것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그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 10 조 [의장 등]

   ① 협의회에 의장을 두며, 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중 각 1인을 공동의장으로 할 수 있다.

   ②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③ 노사쌍방은 회무의 기록 등 사무를 담당하는 간사 1인을 각각 둔다.

 

   제 11 조 [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근로자위원이 될 수 없다.

   (1) 당사의 근로자가 아닌 자

   (2) 선출일을 기준으로 하여 만 20세에 달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 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당사에 1년 이상 근속하지 아니한 자

   (5) 노동조합의 임원으로서 행정관청의 해산명령 또는 임원개선명령을  받은 후 1  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사용자 위원이 될 수 없다.

   (1) 이 회사의 노사관계 결정에 직접 관련이 없는 자

   (2) 임명일을 기준으로 하여 만 20세에 달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  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부당노동행위의 구제명령을 받고 이에 불응하거나 임금의 체불 기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실이  있는 자로서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다만, 최고 경영자는 예외로 한다.

 

   제 12 조 [위원의 신분]

   ① 위원은 비상임, 무보수로 한다.

   ② 사용자는 노사협의회 위원으로서의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근로자위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위원의 위원회 참석에 소요되는 시간은 근무한 것으로 본다.

   ④ 사용자는 근로자위원의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장소 사용 등 기본적  편의를 제공한다.

 

     제 3 장 노사협의회의 운영

 

   제 13 조 [회 의]

   ① 노사협의회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한다.

   ② 노사협의회는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 14 조 [회의소집]

   ① 의장은 노사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의장은 노사 일방의 대표자가 회의의 목적사항을 문서로 명시하여 회의의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회의 개최 7일전에 회의일시, 장소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한다.

 

   제 15 조 [정족수]

   회의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16 조 [회의의 공개]

   노사협의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노사협의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 17 조 [비밀유지]

   노사협의회의 위원은 협의회에서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누설한 위원은 협의회에서 제명할 수 있다. 다만, 비밀의 범위는 노사협의회에서 정한다.

 

   제 18 조 [회의록 비치]

   노사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날인하여 3년간 보존한다.

   ⑴ 개최일시 및 장소

   ⑵ 출석위원

   ⑶ 협의내용 및 합의사항

   ⑷ 기타 의결.토의사항

   

   제 4 장 노사협의회의 임무

 

   제 19 조 [협의사항]

   ① 노사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협의한다.

   ⑴ 생산성 향상과 성과배분에 관한 사항

   ⑵ 근로자의 채용.배치 및 교육현련에 관한 사항  

   ⑶ 노동쟁의의 예방에 관한 사항

   ⑷ 근로자의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⑸ 안전, 보건, 기타 작업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⑹ 인사.노무관리의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7) 경영상 또는 기술상의 사정으로  인한 인력의 배치전환.재훈련.해고 등 고용조건의 일반원칙에 관한 사항

   (8) 작업 및 휴게시간의 운용에 관한 사항

   (9) 임금의 지불방법.체계.구조 등의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10) 신기술.기계의 도입 또는 작업공정의 개선에 관한 사항

   (11) 작업수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12) 종업원지주제 기타 근로자의 재산형성에 관한 지원에 관한 사항

   (13) 근로자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14) 기타 노사협조에 관한 사항

 

   ② 협의회는 제 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각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 20 조 [합의사항]

   ①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한다.

   ⑴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⑵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한 사항

   ⑶ 사내복지기금의 설치에 관한 사항

   ⑷ 고충처리위원회에서 해결되지 아니한 사항

   ⑸ 각종 노사공동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

 

   제 21 조 [보고.설명사항]

   ① 사용자는 정기회의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성실하게 보고, 설명하여야 한다.

   ⑴ 경영계획 전반 및 실적에 관한 사항

   가. 단기 및 중장기 경영계획

   나. 경영실적과 전망

   다. 기구 개편  

   라. 사업확장.합병.공장이전 및 휴.폐업 등 경영상 중요한 결정사항

 

   ⑵ 분기별 생산계획과 실적에 관한 사항

   가. 분기별 생산계획 및 실적

   나. 사업부서별 목표 및 실적

   다. 신제품개발 및 기술.기법의 도입

 

   ⑶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

   가. 인사방침

   나. 증원 또는 감원 등 인력수급계획

   다. 모집 및 훈련

 

   (4) 기업의 경제적.재정적 상황

   가. 재무구조에 관한 일반사항

   나. 재산현황과 운용 상황

   다. 부채현황과 상환상황

   라. 경영수지 현황

 

   (5) 기타 사항

   가. 협의회에서 보고하도록 합의한 사항  

   나. 기타 근로자위원이 정당하게 보고를 요구한 사항

 

   ②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요구사항을 보고, 설명할 수 있으며, 정당한 필요시 제 1항 각 호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때 사용자는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

 

   제 22 조 [공 지]

   노사협의회는 의결된 사항을 사내방송, 사보,  게시판 등 적절한 방법으로, 전체 근로자에게, 신속하게 공지한다.

 

   제 23 조 [의결사항의 이행]

   근로자와 사용자는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 24 조 [임의중재]

   ① 노사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의 합의에 의하여 노사협의회에 중재기구를 두어 해결하거나 노동위원회  기타 제3자에 의한 중재를 받을 수 있다.

   (1)  제  조에 규정된 합의사항에 관하여 협의회가 의결하지 못한 경우

   (2)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 등에 관하여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경우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결정이 있는 때에는 협의회의 의결을 가진 것으로 보며 근로자와 사용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 5 장 고충처리

 

   제 25 조 [고충처리위원]

   본사 및 각 사업장에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처리위원을 둔다.

 

   제 26 조 [구성 및 임기]  

   ① 고충처리위원은 노사협의회 위원 중에서 노사를 대표하는 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의 임기에 관하여는 제 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27 조 [고충의 처리]

   ① 고충처리위원은 근로자로부터 고충사항을  청취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처리하고  10일 이내에 그 조치사항 및 처리결과를 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고충처리 위원이 처리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협의회에 부의하여 협의처리  한다.

 

   제 28 조 [고충처리위원의 신분 및 처우]

   고충처리위원의 신분 및 처우에 관하여는 제 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29 조 [대장 비치]

   고충처리 위원은 고충사항의 접수 및 그 처리에 관한 대장을 작성  비치하고 이를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 30 조 [개입금지]

   당사 소속이 아닌 단체 및 개인은 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여하지 못한다. 다만, 관련 법령상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는 제외한다.

 

   제 31 조 [선동 금지]

   협의회는 단체교섭의 장소로 이용될 수 없으며, 합의되지 않음을 이유로  노사 쌍방의 불신을 초래케 하거나 근로자들을 선동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32 조 [재협의 금지]

   노사 쌍방은 합의된 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년도내에 동일사항의 재협의를 요청할 수 없다.

 

   제 33 조 [규정의 제정, 개정]  

   이 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노사협의회 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⅔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