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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만의 자료실

노동조합 일상활동

by 수어통역사 박정근 2008. 2. 25.

 

노동조합 일상활동 (충남노총 자료실에서)

노동조합의 혁신적 일상활동

1. 문제의식


1)일상활동에 대한 확실한 재인식
보통 노조의 일상활동이 보약이라고 표현하는 정도를 넘어서는 인식이 필요하다. 임단투 이외에 일상활동이 없는 노조는 죽은 노조이다. 일상활동이 없는 노조는 임단투조차 사용자의 배려로 타결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왜냐하면 훈련을 하지 않는 군대가 전쟁에서 이길 수 없음은 자명한 일이기 때문이다. 일상활동을 게을리 하다가 사용자의 공격에 맞서 어쩔 수 없이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서야 때늦게 후회해야 소용없는 일이다.

2)일상활동의 촛점은 어디에 있는가
노동조합의 일상활동은 회의, 조직, 교육, 선전, 연대, 문화체육활동, 고충처리와 일반사무 등 매우 다양하다. 아마 이론서에 나와 있는 활동을 모두 다 잘하는 노동조합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 핵심은 노사간의 힘 관계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꾸준한 노력이다.

 

`실전은 연습처럼, 연습은 실천처럼`이란 말이 있듯이 일상활동의 귀결은 언제든 쟁의가 가능할 수 있는 상태를 준비하는 것이다. 더 정확히 말하면 쟁의를 예방하는 활동이기도 하다. 왜냐면 언제든 쟁의를 할 수 있는 상태의 일상활동이 지속될 때 사업주가 쟁의를 선택할 확률이 낮기 때문이다.

3)노동조합활동을 왜 하는가에 대한 냉철한 자각
노조위원장, 또는 상근자의 일은 찾아서 하려면 끝이 없고 적당히 하려면 대한민국에서 그만큼 편안한 직업도 없다. 노조의 간부(상집,대의원)활동 또한 마찬가지이다. 적당히 자리만 채우느냐, 아니면 적극적으로 참여하느냐에 따라 그 역할은 판이하다.


스스로 노조활동에 대해 자각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노동조합은 아는 것이 많은 사람이 잘 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의 관점과 그에 대한 열정이 있는 사람이 잘 한다. 신생 노조이든 경륜이 있는 노조이든 가장 중요한 것은 간부 스스로가 조합원과 함께 그 앞에 서서 헌신, 봉사하겠다는 각오와 결의가 가장 중요하다. 또한 개인은 약하기 때문에 집단적으로 그런 조직문화를 만들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임단투 시기조차 위원장과 일부 간부만 움직이는 노조는 앞으로 더 이상 전망이 없다. 임단투 시기에야 겨우 조합원들과 함께하고 일년에 한두번 간부교육정도만 하는 노조는 분발해야 한다. 사업장에만 머무르고 다른 사업장 투쟁이나 전국적인 투쟁에 결합하여 투쟁의 간접경험을 높이지 않는 노조 또한 마찬가지이다. 왜냐면 4년후 복수노조 허용, 전임자 임금금지라는 서슬퍼런 단두대가 우리 앞에 있기 때문이다.

4)제일 중요한 것은 위원장의 자세이다
기업별 노조이든, 산별노조의 분회이든 사업장 대표자의 자세가 가장 중요하다. 노조 간부도 중요하지만 위원장의 신념에 찬 활동이 더욱 필요하다. 간부조차 선임하기 어려운 사업장이 많다고는 하지만 그 책임의 대부분은 위원장에게 있다는 것이 객관적인 사실이다.

 

조합원이 점점 개인이기주의에 빠지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 위원장 스스로가 그러한 경향에 있는 경우가 더욱 많다. 심지어 간부들의 활동을 위원장이 제약하는 사업장도 있는 경우가 있다.


위원장부터 상근자가 중심이 되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핵심이다. 위원장이나 상근자 스스로 솔선수범해야지 현장에서 일하는 간부들에게 지시하는 형식으로는 절대 노조활동이 전진할 수 없다. 위원장이 사업장 현안문제에 대한 설명회 이외에 노동현안에 대한 교육조차 못하고 심지어 유인물조차 만들지 못한다면 그 노조간부들에게 아무리 일상활동을 교육해도 소 귀에 경읽기이다. 최소한 위원장이나 상근자가 일상활동의 다양한 영역에서 기본적인 소양이나 인식이 있어야만 노조의 일상활동이 체계적일 수 있다.


2. 노조의 상태 진단과 목표수립


1)방향
먼저 노동조합의 현재 수준을 분명히 평가할 필요가 있다. 우리 노동조합이 어디에 약하고 어느 부분에 강한가. 잘되는 부분은 어떻게 살리고 취약한 부분은 어디부터 보완할 것인가.

 

예를 들어, 가장 초보적인 수준은 간부(상집, 대의원)회의부터 정례화해야 할 것이다. 그 속에서 모두가 공감하는 정도로 노조의 현상태 진단과 목표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형식적인 회의에 그치지 않고 간부 스스로 주체가 되어 할 수 있는 사업을 조금씩 배치해나가야 한다.


목표는 수준에 따라 다양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올해는 교육에 중점을 두어 조합원 교육을 몇 번 실시한다든지, 소식지를 몇 번 발행한다든지, 문화패를 만든다든지등등 현실적인 것부터 고민해서 확대해나가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 형식적인 목표보다는 간부단위에서 공감하고 추진할 수 있는 계획수립이 더 강조되어야 한다.

2)내용들
①조직(회의)활동
- 위원장, 상근자의 부서별 간담회여부
- 상집회의, 대의원회의 정례화여부와 조합원 의견반영 여부
- 확대간부들의 의식과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프로그램 여부
- 분임토의를 현장단위로부터 할 수 있는가의 여부
- 회의 진행의 원칙준수와 진행을 제대로 하는가의 여부

②교육선전활동
- 교육이 집행부, 대의원등 간부, 조합원등 대상별로 정례적인가 여부
- 단위사업장 이외 상급단체등 교육을 정례적으로 파견하는가의 여부
- 강의만이 아니라 다양한 계기와 방법을 통해서 진행되는가의 여부
- 정기적인 소식지나 교육지, 또는 벽보등이 발행되는가의 여부와 조합원 참여정도

③ 정책과 조사활동
- 사측의 생산과 제무제표등 제반 대사용자 정보 취합여부
- 동종업계등 업계전망과 근로조건등 현황파악 여부
- 조합원의 일상적인 요구, 의식, 생활실태등 정기 조사여부
- 산업안전보건위원회활동, 남녀차별을 위한 시정활동 여부
- 회사경영에 노동자적 관점의 정책제시 활동 여부

④문화,체육활동
- 노래, 풍물, 율동등 문화패의 활성화정도 여부
- 노조가 주도하는 다양한 친목모임의 존재 여부
- 조합원 단합대회(놀이, 체육대회등)의 개최 여부

⑤고충처리 및 일반사무
- 노조활동에 정보화를 접목시키는가의 여부
- 노조비운영의 투명성과 공개성의 정도 여부
- 고충사항과 처리기간, 그 가부등에 대해 체계적인가의 여부
- 노사협의회의 정기적인 개최 여부
- 각종 노조의 공문서 및 자산의 적정한 관리여부

⑥연대활동
- 지역내 노조와의 일상적 연대, 연대투쟁의 정도
- 전국적인 사안의 집회및 투쟁에 결합정도
- 시민 사회단체활동, 노동자정치세력화를 위한 활동 정도
- 노동운동내 주도적 역할 정도

3) 실습과 평가, 토론
예)




참고자료 - 화학연맹 길라잡이 중에서

노동조합의 운영


1. 노동조합의 기구
노동조합에는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활동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구가 있다. 노동조합의 기구들은 크게 의결기관, 집행기관, 감사기관으로 구분할 수 있다.


노동조합의 기본적 활동방안을 심의·결정하는 의결기관, 여기서 결정된 사항을 수행하는 집행기관, 그리고 제대로 활동하는 지를 살펴보는 기관이 감사기관인 것이다.
이러한 각 기관의 역할에 대해서는 조합규약으로 명시되어 있다.

1) 의결기관
노동조합의 기본적인 의결기관은 조합원 총회이며 총회를 대신할 수 있는 기관으로 대의원 대회가 있다.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 사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에 명시되어 있는데 규약의 제정과 변경, 임원의 선거와 해임, 단체협약, 예산과 결산, 기금의 설치와 관리처분, 연합단체의 설립과 가입 또는 탈퇴, 합병 분할 또는 해산, 조직형태의 변경 등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렇지만 모든 의결사항을 총회에서만 의결해야 한다면 전국적으로 흩어져 있는 노동조합의 경우에는 총회를 개최하기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 따라서 법 제17조 제4호에서는 대의원대회로 총회를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단일사업장으로 구성되어 있다든지 전국사업장이라 할지라도 총회의 개최가 가능하다면 조합원의 직접적인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총회를 거치는 것이 무엇보다 좋다


총회의 의결은 재적 조합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규약의 제정·변경, 임원의 해임, 합병·분할·해산 및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재적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의 ⅔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한다.


대의원 대회의 경우도 이와 마찬가지이며 대의원의 선출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해야 하며 임기는 3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연임이 가능하다. 대의원의 숫자 등의 사항에 대해서는 규약으로 정하면 된다.


의결의 방법으로는 박수나 거수 등의 방법으로 의결하면 된다. 그러나 규약의 제정·변경과 임원의 선거·해임에 관한 사항은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진행해야 한다.


한편 쟁의행위 찬반투표의 경우는 단체교섭과 쟁의행위 장에서 다루겠지만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의결해야 하며 대의원대회로 갈음할 수 없다. 또한 출석조합원의 과반수가 아닌 재적 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한다. 다만 투표의 방법은 법으로 정하여 있지 않으므로 총회를 열어 투표를 하여도 좋지만 가능하지 않다면 몇일에 걸쳐 투표함을 설치하거나 부재자 투표도 가능하다.


이러한 총회나 대의원대회와 같은 의결기구 외에 조합규약에 의해 자치적으로 운영위원회와 같은 의결기관을 둘 수 있다. 그러나 운영위원회 등은 반드시 총회나 대의원대회에서 의결해야 하는 사항 이외의 것만을 심의·의결해야 한다.

2) 집행기관
노동조합의 집행기관으로는 보통 집행부라고 부르는 집행위원회가 있다. 상집회의 라고도 한다. 상집회의에는 임원중 회계감사를 제외한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국장 등과 각 부서장 등으로 구성되는 것이 보통이며 의결기구에서 결정된 범위내에서 세부적인 내용을 결정하고 사업을 추진해 나간다.


상집회의는 집행기관이지만 실제적으로 노동조합을 전체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지도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상집회의는 정기적으로 열려 조합의 모든 활동에 대해 토론되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상집회의 산하에는 조합의 일상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전문 부서를 각 조합의 실정에 맞게 두면 된다. 조직부, 교육부, 총무부, 노사대책부, 선전부, 조사통계부, 후생복지부, 여성부, 산업안전부, 문화부, 체육부 등이 있으며 규약으로 정해진 각 부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3) 감사기관
노동조합의 감사기관으로는 회계감사위원회가 있다. 회계감사위원회는 보통 회계감사 2-5명으로 구성되며 조합원 총회나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한다.


회계감사 위원회는 6개월에 1회이상 또는 필요시 노동조합의 모든 재원 및 용도, 주요 기부자의 성명, 현재의 경리상황 등에 대해 감사하고 조합원에게 알리는 것이 주된 역할이다.


2. 노동조합의 운영


1) 운영의 기본원칙
노동조합의 운영이란 노동조합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과 자체 규약에 따라 조합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조합운영에 있어서는 조합이 단체로서의 단체성을 반영하는 것과 노동조합에 속해있는 모든 구성원이 참여하여야 하는 조합민주주의 원칙을 지켜나가야 한다.


단체성이란 노동조합이 법인의 유무를 떠나 조합원 개인은 단체에 흡수되고 단체 스스로가 조합원 개인으로부터 독립하여 독자적인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는 것이다. 쉽게 말해서 노동조합의 이름으로 조정신청이나 구제신청을 한다든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말이다.


운영의 민주성이란 노동조합의 구성원인 조합원의 자유와 평등을 전제로 노동조합의 의사가 조합원의 총의에 의해 형성되고 형성된 의사가 조합원의 총의에 따라 집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의사결정과정에서는 다수결의 원칙이 적용되어 진다.

 

또한 직접민주주의 방식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대의원대회를 이용한 간접민주주의를 택하는 것이다.

2) 노동조합의 규약
노동조합의 규약은 노동조합의 조직과 활동에 관한 기본 규범이라 할 수 있다. 노동조합의 자주성과 민주성이 결집된 결합체가 바로 규약인 것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1조에서는 조합 규약에 반드시 명시해야 하는 사항으로 명친, 목적과 사업,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조합원에 관한 사항, 대의원회, 회의에 관한 사항, 대표자와 임원, 조합비, 규약변경, 해산, 쟁의, 탄핵, 선거절차 등을 명시하고 있다.


노동조합 규약은 노동조합의 기본법으로서 조합원과 조합기관을 구속하는 자치법으로서의 법적 효력을 지닌다. 조합원 총회의 결의도 그 절차나 내용이 조합규약에 위반한 경우에는 무효가 되며 조합기관과 조합원의 행동이 옳고 그른지를 가리는 기준이 된다.


법에서 정한 의무기재 사항이 아니더라도 조합의 자주성과 조합민주주의, 공공질서, 사회풍속 등에 반하지 않는다면 규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3) 노동조합의 일상활동
노동조합에서 행하는 일상활동으로는 각 조합의 특성에 맞게 운영되겠지만 주로 조직활동, 교육활동, 선전활동, 문화체육활동 등을 들 수 있다.

① 노동조합의 조직활동은 노동조합을 유지하는 가장 근간이 되는 활동이다.

노동조합이 힘을 가지고 있을 때만이 노동조합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며 사용자와의 단체교섭에서도 대등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미조직 가입대상이 많은 경우는 물론이고 조합에 가입한 경우라도 노동조합과 자기를 분리해서 `노동조합은 노동조합이고 나는 나다`라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힘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경우를 미연에 방지하고 노동조합의 힘을 축적하기 위해 거의 모든 노동조합에서는 조직활동에 많은 힘을 기울인다. 노동조합이 강하고 살아있는 조직인가 아니면 죽은 조직인가를 이러한 조직활동이 결정하기 때문이다.


조직활동으로 할 수 있는 것에는 전임간부의 정기적 현장순회나 대의원 간부들의 지속적 현장활동 전개, 부서별 간담회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간부가 중심이 되어 활동을 진행하는 것도 있지만 조합원들의 모임을 조직화하여 소모임 등으로 활동하게 하는 것도 조직활동의 중요한 하나가 되겠다.


현장 부서 또는 라인별로 조직을 만드는 것이다. 특별히 어떤 구분을 두지 않고 조직화여도 무방하다. 대의원이나 노조간부가 중심이 되어 현장조직을 이끌고 정기적인 학습이나 모임을 가지면서 차츰 활동력을 넓혀나가면서 조직활동을 전개할 수 있겠다.


또는 상집간부의 부서장이 중심이 되어 각 부서의 부서원의 가입을 받아 부서를 중심으로 현장조직을 엮어 나가는 것도 조합을 이해시키고 간부로 성장시키는 훌륭한 조직활동이 될 수 있다.


이외에도 입사동기회, 향우회, 기숙사 자치회 등을 조직화 할 수 있겠으나 이러한 현장조직들이 명시해야 할 것은 현장조직을 노동조합 내의 파벌을 만드는데 이용해서는 절대 안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조합원들이 자치적으로 만드는 것도 좋겠지만 조합간부 몇 명이 참여하여 현장조직이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단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② 노동조합이 강화되기 위해 필요한 것이 교육활동이다.

교육활동은 조합원들이 노동자로서의 올바른 노동관을 갖고, 노동자와 노동조합을 억압하는 정부와 사용자의 감언이설에도 흔들리지 않는 이론과 정신무장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대개의 노동조합에서는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여 조합원과 간부를 대상으로 교육이나 세미나 등을 진행하며 단체협약으로 유급 교육시간을 확보한 노동조합도 있다.


노동조합에서 행할 수 있는 교육에는 강사를 초빙하여 하는 교육과 상급단체 등에서 주관하는 교육에 교육생을 파견하는 교육, 단위 노동조합의 간부 등이 직접 교육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형태의 교육은 대규모이거나 수시로 진행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조직활동에서도 이미 밝힌 바 있는 소모임 등에서 자율적으로 주제를 설정하여 정기적인 모임을 가지면서 학습소모임을 꾸려나가는 것이 노동조합의 일상활동으로서의 교육활동의 바람직한 모습이라 하겠다.

③ 선전활동
오늘날 노동조합의 선전활동은 더욱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일상활동 중의 하나다. 다양성의 시대에 살고 있는 현재의 조합원의 관심사는 노동조합 이외에도 각양각색으로 존재한다. 이러한 가운데 노동조합의 활동 내용을 제대로 조합원에게 전달해내지 못한다면 이는 곧 노동조합의 약화를 초래하는 결과가 된다.


파업기간 중에 선전활동을 제대로 진행하지 않으면 조합원들은 투쟁이나 교섭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어 쉽게 파업대오에서 이탈할 수 있고 회사측의 술수에 쉽게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는 것이다.


선전활동의 방법으로는 노동조합에서 기관지나 노보를 발행하는 것을 비롯하여 신속성을 가질 수 있는 대자보나 유인물을 이용할 수도 있다. 요즘에는 상시적인 의견수렴과 노동조합 활동을 알릴 수 있는 유용한 홍보활동으로 노동조합 홈페이지가 적극 이용되기도 한다.

④ 문화 및 체육활동
노동조합의 문화활동과 체육활동 역시 노동조합의 힘을 강화시킬 수 있는 일상활동 중의 하나이다. 노동조합이 단지 투쟁만 하고 골치아픈 이야기만 하며 딱딱한 곳으로 생각하는 조합원들에게 노동조합이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 정서적인 경험을 공유하고 친목을 다질 수 있는 것이 문화, 체육활동인 것이다.


문화, 체육활동에는 취미나 동일한 관심사를 가진 동아리(서클)를 운영하는 것이다. 풍물반, 노래패, 축구반, 등산반, 낚시반, 영화반, PC게임반 등이 이에 해당한다. 재정이 허락한다면 노동조합에서는 이러한 동아리에 재정지원을 하여 노동조합 주변으로 묶어내는 것도 좋겠다.


또한 노동조합이 주관이 되어 대규모로 조합원 체육대회나 노조 창립기념 문화행사, 조합원 가족의 밤 등을 기획해 볼 수도 있다.

⑤ 기타 일상활동
이외의 노동조합의 일상활동으로는 조사활동, 여성활동, 청년활동 등을 들 수 있는데 각 노동조합의 특성에 맞게 핵심사업을 중심으로 일상활동을 전개해 나가면 그것이 바로 일상활동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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