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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어를 배우려면

청각장애의 이해(필기 준비)

by 수어통역사 박정근 2008. 6. 1.

청각장애 (Hearing Impairments)의 이해

 

1. 청각장애의 정의

1) Moores(1987)의 정의와 분류

① 농 : 보청기를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귀만으로 말을 들어 이해 할 수 없을 정도(보통은 70dB 이상)

② 난청 : 보청기를 착용하거나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귀만으로 말을 들어 이해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으나 어려운 정도(보통 5~69dB 이상)

잘 들리는 귀의 청력 손실도

말을 이해하는 정도

26dB이하

26~40dB

41~70dB

71~90dB

91dB 이상

보통 속삭이는 말을 듣고 이해할 수 있다.

속삭이는 말을 듣고 이해하기 힘들다.

큰 소리로 하는 말을 듣고 이해하기 힘들다.

큰 소리로 하는 말을 듣고 이해하기 힘드나,

보통 잘 들리는 귀에 대고 큰 소리로 하는 말의 단어를 듣고 이해할 수 있다.

어떤 말도 듣고 이해할 수 없다.

표 1. 청력 손실 정도별 말을 이해하는 정도

표 2. 청력손실 수준별 요구되는 지원

수준

dB

요구되는 지원

수준Ⅰ

35~54

언어병리사와 청각사의 지원

수준Ⅱ

55~69

수준Ⅲ

70~89

언어병리사ㆍ청각사ㆍ농교육자의 지원

수준Ⅳ

90이상

2) 장애인 교육법의 정의

① 농 : 음을 증폭하여 들려주나, 증폭하지 않으나 청각적으로 언어정보를 처리하는 데 장애가 있을 정도로, 아동의 교육적 수행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대단히 심한 청각장애

② 난청 : ‘농’의 정의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아동의 교육적 수행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영구적인 또는 변동적인 청각장애를 의미한다.

3) 장애인 복지법의 정의

① 장애인 복지법(1990. 12. 1 개정)

① 두 귀의 청력손실이 90dB 이상인 자

② 한 귀의 청력손실이 80dB 이상 다른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인자

③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명료도가 50% 이하인자.

② 동 시행령은 제 2조 2항에 장애인의 정도에 따라 등급(2,3,4,6급)을 정함

2급: 두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90dB 이상인 자(두 귀가 완전히 들리지 않는 사람)

3급: 두 귀의 청력손실이 80dB 이상인 자(귀에 입을 대고 큰 소리로 말을 하여도 듣지 못하는 사람)

4급: 1. 두 귀의 청력손실이 70dB 이상인 자(귀에 대고말해야 들을 수 있는 사람)

2. 두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명료도가 50%이하인자.

6급: 1. 두 귀의 청력손실이 60dB 이상인 자(40cm이상 에서 발성된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

2. 한 귀의 청력손실이 80dB이상 다른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인자.

4) 특수교육 진흥법의 정의 (1994년에 개정)

①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90데시벨 이상인 자(2급)

② 청력 손실이 심하여 보청기를 착용하여도 음성 언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자(3급)

③ 일상적인 언어생활 과정에서 청각의 기능적 활용이 불가능하여 일반인과 함께 교육받기 가 곤란한 자(4급)

※ 특수 교육의 대상에서 제외된 난청 아동(6급) - 특수교육대상자로 포함시켜야

 

2. 청각장애의 유형

1) 청력 손실 시기에 의한 분류

① 언어전 청력 손실(prelingually hearing loss)

- 말을 하고 언어를 이해하는 학습을 하기 이전(3~5세)에 청력이 손실된 사람

② 언어후 청력 손실(postlingually hearing loss)

- 말을 하고 언어를 이해하는 학습을 한 후에 청력 손실이 된 사람

2) 청각기관 손상부위에 따른 분류

① 전음성 청각장애(conductive hearing loss) : 음을 전달하는 기관, 즉 외이나 중이에 이 상이 있을 때 초래되는 장애로 그 정도가 심하지 않다.

② 감각신경성 청각장애(sensorineural hearing loss) : 물리적 음향에너지를 전기적 음향에너지로 바꾸어 청각중추로 전달하는 기관, 즉 내이와 청신경계에 이상이 있어 청각장애를 일으키는 경우이다. 대부분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청각을 통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으며 특수 교육적 지원이 요구된다.

③ 중추성 청각장애(central hearing loss) : 청신경이 연수에 들어가서부터 대뇌 피질 사이의 중추신경계통에 장애가 있어 초래되는 경우이다.

④ 기능성 청각장애(functional hearing loss) : 기질적인 장애가 없이 심인성으로 나타나는 청각장애를 말한다.

⑤ 혼합성 청각장애(mixed hearing loss) : 위의 장애 중 두 가지 이상의 장애가 혼합된 것으로 주로 전음성과 감각신경성 장애가 공존한다.

 

3. 청각 생리

1) 외이

① 이개 : 귓바퀴

② 외이도( 연골부(외측 1/3), 골부(내측 2/3), 길이 3~3.5cm, 내경 7~9mm, S자형 )

- 기능 : 집음, 고막 전달, 2000~5500Hz 사이에서 공명 역할

- S형 : 큰소리로 인한 고막파열 방지, 이물질 방지.

2) 중이

① 고막

- 가로 9~10mm, 세로 8~9mm, 두께 0.1mm 타원형, 40~50°경사(고막파열 방지)

- 기능 : 음파진동을 추골자루로 전달, 큰소리가 오면 고막긴장근에 의한 반사기전으로 충격완화

② 고실

- 외이와 내이 사이에 위치하는 공기강, 이소골 및 이내근 위치

③ 이소골(추골, 침골, 등골)

④ 유스타키오관 : 비인강으로 교통, 총길이 3.7cm, 외이도와 중이강의 기압 평형 유지

⑤ 중이의 기능

- 반사기전 : 70dB이상의 음에 대해

- 증폭기전 : 고막 가동 면적 55㎟, 난원창 3.2㎟, 17배 면적차, 25dB 음압 증폭

추골과 침골의 길이비가 1.3:1, 2~3dB 음압 증폭

- 음의 전달 : 고막 , 추골, 침골, 등골, 난원창

3) 내이(청각, 평형)

① 구조

- 와우부 : 2.5회전(기저, 중간, 첨단 회전), 전정계, 중간계, 고실계

- 전정계 : 외림프액, 난원창

- 중간계 : 내림프액, 고르티기관(내모세포 3,500개, 외모세포 15,00개)

- 고실계 : 외림프액, 정원창

- 전정부 : 전정, 반규과

② 기능

- 청각 : 난원창을 통해 들어온 음파 -> 전정계의 외림프액 파동 -> 중간계 내림프액 파동 -> 코르티기 -> 유모세포 자극 -> 전기자극으로 전환 -> 와우신경섬유 전달

- 등골에 가까울 수록 고주파수에 반응

- 평형

4) 청각전달로

① 가청음역(16~ 20,000Hz), 외화음역(250~4000Hz)

② 기도전도 : 이개>외이도>고막>추골>침골>등골>난원창>전정계 외림프 진동>중간계 내림프진동>코르티기 유모세모>전기자극전환>외우신경섬유>나선신경절>대뇌 청각피질

골도전도 : 두개골 > 중간계 내림프 > 대뇌 청각피질

 

4. 청각장애의 원인

1) 유전성 난청

① 가족성 진행성 내이성 난청

- 생후 몇 년후 난청 시작되는 유전질환(2~3, 17~18)

② 선천농

- 내이 형성 이상, 성염색체 열성 유전(출현율 1/4)

- 고도난청, 전농, 좌우 대칭

- 근친 결혼 부모일 때 중요한 진단근거가 됨

③ 유전성 난청 증후군

- Waardenberg증후군, Ushers증후군, Treacher Collins증후군 등

- 유전적 증후군이 50개 이상 확인됨

- 아동기 농의 약 50%가 유전성 원인에 의한 것이라 한다(Nance, 1976).

④ 청각기관 기형

- 외이도 폐쇄증 : 무이증, 소이증, 50~60dB, 수평성 장애

- 중이기형 : 침골, 등골의 변형 고착, 등골, 난원창의 고착, 30~50dB

- 내이기형 : 내이형성 이상, 고도난청

⑤ 이경화증

- 난원창 부위, 등골판과의 골유착

2) 약물에 의한 난청

① 중추신경계 전반에 신경독, 광범위한 신경증상에서 난청, 이명 호소(일산화탄소, 수은)

② 청신경 영역에만 단독 발현(아미노글리고사이드계 항생제, 아스피린, 이뇨제)

③ 대량투여, 배설불량, 개체의 감수성 이상

3) 음향에 의한 난청

① 강대음 노출

- 급성 음향 외상 : 고음장애형, Dip형, 편측성, 내이 코르티기관의 물리적 파괴

- 소음성 돌발성 난청 : 소음이 작업장에서 오랫동안 있다가 갑자기 난청(50~60dB, 수평, 고음점경, 곡형, 내이 손상)

② 만성 소음성 난청(직업성 난청) : 대칭성 고음장애, diP형, 급추형, 점경형, 60dB 정도

4) 외상에 의한 난청

① 중이 내이의 직접 외상

- 고막 손상(10dB), 이소골 손상(20~60dB), 내이손상(이명, 난청, 현기증)

② 기압 외상 : 고막파열, 내이외상, 내이창 파열, 기압성 중이염

③ 두부외상

5) 노인성 난청 및 원인 불명의 감음성 난청

① 노인성 난청 : 양측대칭성, 감음성, 고음점경형

② 원인불명 감음성 난청

6) 전신질환에 의한 난청

① 바이러스 감염증

- 유행성 이하선염, 홍역, 인프루엔자 이염, 풍진

② 후미로 중추질환\

- 청신경 종양, 소뇌교각부 종양, 외우 신경염, 심인성, 당뇨병에 의한 난청, 매독

7) 중이염에 의한 난청

① 급성 중이염 : 가벼운 고음장애, 전음성

② 만성 중이염

③ 이관 협착증 : 음압에 의한 중이 전음기전의 장애, 중이강내 저류액에 따라 다양한 청력형이 나타남

④ 삼출성 중이염 : 저류액이 양, 점조도 증가

 

5. 청각장애 아동의 진단

1) 소리의 특성과 측정방법

① 주파수 : 1초 동안 발생한 음의 진동수, 가정음역(16~20000)

② 진폭 : 음압

③ 음압 단위 : 1dynes/㎠(1그램의 질량을 1초동안에 1㎝ 옮길 수 있는 양의 힘)

- 0.0002 dynes/㎠ ~ 2000 dynes/㎠

- 상대단위 : dB

- 기준음압 0.0002 dynes/㎠ = 0dB(SPL)

④ 16~20000㎐(가청음역), 500~8000㎐(민감), 80~8000㎐(인간의 말), 500~2000㎐(대다수 말소리), 16㎐이하(아음파), 20000㎐이상(초음파), 0~140dB(음압범위), 120dB(불쾌청취역치)

2) 행동적 특성

① 귀와 관련된 신체적인 문제를 나타낸다.

② 조음을 잘하지 못하며 특히 자음의 생략 현상이 있다.

③ 라디오 TV 등을 들을 때 보통사람들이 불평할 만큼 큰 소리로 듣는다.

④ 좀더 잘 듣기 위해 머리를 치켜 올리거나 화자 쪽으로 머리를 돌린다.

⑤ 다시 말하라고 자주 요구한다.

⑥ 보통의 말소리에 반응을 보이지 않거나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⑦ 말하는 활동에 참여하지 않으려고 한다.

3) 청력 검사

① 순음 청력 검사(pure-tone audiometry)

- 피검자에게 순음을 들려주고, 이에 대한 청력 수준을 각 주파수별로 측정

- 검사 결과는 청력 손실도, 청력형, 청각장애의 부위를 판별하는데 이용

② 어음 청력 검사(speech audiometry)

- 1000Hz에서 각기 다른 강도의 어음(speech)을 어음 청력 검사기를 통하여 들려주고, 이에 대한 청취 능력을 측정

③ 5개음 검사

- 대표적인 5개음을 선정하여 이들의 청취 능력을 검사, 간편진단

- ee [i], oo [u], ah [a], sh[ʃ], ss [s]

④ 유아 청력 검사

- 행동 관찰 청력 검사(음자극에 대한 행동 변화 관찰)와 유희 청력 검사(놀이를 활용)가 사용

 

6. 청각장애의 영향

1) 의사소통 : 수화, 지화, 구화, 문어 등을 독립적 또는 조합하여 사용

2) 말의 명료도 : 청력 손실도, 청력 손실 연령, 의사소통방법, 학문적 통합, 기타(문화적 배경, 언어적 배경, 중복 장애 등)

3) 인지기능 : 인지 기능 자체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집단이 가진 정보를 입수하는데 어려움을 가짐

4) 학문성취 : 청각장애가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닌 잘못 가르친데 있음

① 84dB 10.5~16.5세 청각장애 아동의 읽기 서취수준 : 3학년 수준(Moskowitz, 1963)

② 8세 청각장애 : 읽기이해, 셈하기, 2학년 수준

17세 청각장애 : 읽기이해 2학년, 셈하기 6학년(Gentile, 1973)

③ 읽기 이해 4~5세 수준, 셈하기 8학년 수준

④ 가르치는 자가 농인과의 확실한 의사소통 부재, 국어는 외국어

5) 정신건강 : 일반인과 동일, 의사소통이 안되는 상황이난 중복장애를 가짐으로 정신건강에 나쁜 영향을 받음 것임.

6) 취업 : 청각장애가 승진과 보수에 영향, 양질의 교육과 인정을 받으려는 노력이 있다면 차별대우가 없어질 것임.

7) 농인사회 : 성장과정상에 자연스럽게 편입, 농인 사회를 통한 정체성 확립

- 최근 보청기 와우 수술 등으로 인한 구화교육 중시, 수화 통역사, 통합교육, 장애인 고용촉진법 등에 의한 일반인과 접촉기회 학대, 농인의 자기 지각 변화가 있다면 다른 집단에도 폭넓게 참여할 것임.

 

7. 청각장애아동 교육

1) 구어/청각 접근법

① 말과 언어를 산출하고 이해하도록 하는 지도.

② 말을 하는 능력과 잔존 청력을 발달시키기 위한 방법을 사용.

③ 청능 훈련, 독화, 보청기 및 증폭기의 사용, “말하는 것”에 대해 많은 주의.

④ 구어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단어를 적거나 몸짓,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것을 금지.

⑤ 큐피스피치 : 말을 할 때 몇가지 손모양과 손 위치를 이용하여 말 또는 말의 의미에 대한 시각 단서를 제공, 꾸준히 사용하면 청각장애아동이 언어를 쉽게 배울 수 있음

2) 토탈커뮤니케이션

① 사람들이 수화나 지문자와 같은 손을 사용하는 의사소통과 독화와 잔존 청력을 통한 구어적 의사소통을 동시에 사용.

② 수화 : 메시지를 몸짓으로 나타내거나 모양이 비슷한 손 모양이나 동작을 통해 의미를 전달. 읽기,쓰기 발달과 청각장애학생들의 언어 기술의 발달을 촉진하기 위한 교육적 목적으로 수화체계를 개발.

③ 지문자 : 글자모양과 비슷하게 손 모양을 구성하는 의사소통. 다른 의사소통 방법과 함께 사용.

④ 토탈커뮤니케이션이 부모-아동, 아동-교사간의 의사소통을 촉진하고 아동의 자존감을 향상시켰지만 큰 효과를 얻을 수 없었음.

3) 이중언어-이중문화 접근법

① 목적 : 미국 자연 수화가 아동으로 하여금 언어 경쟁력을 갖도록 함.

② 미국자연수화는 시각적, 몸짓 언어

③ 손의 모양, 위치, 움직임 패턴, 강도, 수화자의 얼굴표정 등 모든 의미와 내용을 전달

④ 미국자연수화에 조기 노출과 미국자연수화의 유창성 발달과 능력 및 영어 문식 능력과 관련있는 실험결과.

4) 논쟁과 선택

① 과거 : 농아들이 구어를 표현해야 하고 다른 사람들의 의사소통을 독화나 잔존청 력을 통해 이해해야 한다는 초점

② 현재 : 어떤 언어양식이 최초의 언어습득을 위해 아동에게 가장 적합한가에 초점

③ 모든 농아동은 그들의 독특한 욕구와 능력들에 가장 적합한 의사소통방법을 사용하는 교육프로그램을 배워야 함.

④ 아동으로 하여금 모국어를 선택하도록 하자는 주장

 

8. 청각장애학생을 위한 보조 공학적 기자재

1) 보청기 : 소리의 강도를 증폭시켜 좀더 잘 들을 수 있도록 돕는 기구. 공학기술의 발달로 점차 소형화되고 기능이 강화

2) 자 막 : TV나 영화에 자막이 삽입되면 청각장애 학생들이 정보를 쉽게 얻음.

3) 청각장애인용 전화기 : TDD(Telecommunication Devices for the Deaf)로 불리는 청각장애인용 전화기(문자전화기, 골도 전화기)가 개발. 문자전화기는 한글문자판과 액정화면, 문자전송기능단추 등을 추가로 설치하고 통화내용을 상대방의 전화기로 문자로 보낼 수 있도록 만들짐. 골도 전화기는 유선 수화기 부분에 특수진동자를 부착하여 귀에 대지 않고 머리에 대어 뇌에 진동을 전달함으로써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함

4) 컴퓨터 공학 : 일반적인 컴퓨터 사용 외에도 발음연습, 청능훈련, 수화교육, 독화연습 등 여러 가지로 컴퓨터를 활용

5) 알림장치 : 출입문의 벨소리, 전화, 화재경보 등 소리는 모두 불빛이 동시에 반짝임. 진동베개 등

 

9. 청능훈련과 독화지도

1) 청능 훈련

① 청각장애 아동이 잔존 청력을 보다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청취 환경을 구조화 하고, 적절한 청각 자극을 제공하여 듣기 기술을 향상시키는 활동

② 수용적 의사소통 능력을 최대화>능숙한 말과 언어 기술의 획득>교육․직업상의 진보>성공적인 심리사회적 적응

2) 독화 지도

① 말의 시각적인 수용

② 독화에 의한 음성 언어의 수용은 청각에 의한 음성 언어 수용보다 상대적으로 낮음.

3) 수화 및 지화(지문자)

① 농인 사회에서 사용되는 의사 소통의 양식이며,

② 농인들에 의해 만들어 졌거나 채택된 기호의 체계

③ 지화 : 지문자(指文字)를 사용하여 의사소통(윤백원, 한국 지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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