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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노동자의 눈

사라진 단협 요구안들!

by 수어통역사 박정근 2008. 7. 11.

사라진 단협 요구안들!

 

9대 집행부는 현행 단체협약 111조를 야심차게 177조로 확대하여 요구안을 확정했었다.

그동안 실무교섭을 벌인 결과 새로운 틀이라고 볼 수 있는 확대된 요구안을 대부분 포기하고 현행 111조 중 96개 조항을 합의하였고, 몇몇 조항이 본 교섭으로 이관되었다.

 

노동조합이 요구안 조항중에 사라진 것들은 제19조 <비정규노동자의 조합활동 및 고용보장>, 제21조 <기업의 사회적 책무>, 제60조 <장애인 고용>, 제62조 <사내하청 노동자의 처우개선>, 제63조 <사내하청 사용제한과 불법파견 금지>, 제76조 <퇴직금 누진제>, 제105조 <직장보육시설 및 방과후 교실설치 운영>, 제130조 <사내하청 등 비정규직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 제134조 <근골격계질환 예방대책 마련>, 제136조 <뇌.심혈관계질환 예방대책 마련>, 제143조 <교육비 보조>, 제144조 <의료비 보조> 등등 이다.

 

사라진 요구안들의 핵심은 사내 비정규직(협력업체) 노동자들의 고용 및 조합활동 보장, 그리고 정규직과의 차별을 해소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대부분 이 조항들은 금속노조 차원에서 마련한 '단협통일요구안'들이었지만 쌍차지부는 양보(?)를 하였던 것이다. 아니 포기했다는 표현이 맞을 것이다.

 

그리고 <퇴직금 누진제> <의료비 지원> <교육비 지원> 등 조합원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될 만한 조항들도 '현행유지'하는 방식으로 합의되었다. 요구안을 왜 만들었는지 의문이 갈 정도다.

 

실무교섭의 결과만 보면 낙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