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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의 두얼굴

이건희, 징역 7년 벌금 3,500억원 구형

by 수어통역사 박정근 2008. 7. 11.

 

이건희, 징역 7년 벌금 3,500억원 구형

‘경영권 불법승계와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3,500억원이 구형되었다. 조준웅 특별검사팀은 1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심리로 열린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 등 삼성 고위임원 8명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이날 특검은 이 전회장을 비롯한 삼성 고위임원에 대한 구형에 대해 "사건의 핵심적인 실체는 대주주인

재벌총수가 경영 지배권을 행사하는 구도에서 비서실을 통해 사적 이익을 도모하고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이라며 "삼성이 국내 최대의 대표 기업이고 국가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막중하며 글로벌 기업으로서

국제적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이같은 구조적 불법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특검은 이어 "그러나 장기간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였다는 변명에 일부 수긍할 수 있는 면이 있고

삼성의 최고 경영진으로서 경제발전에 기여해온 점, 포탈한 세금을 납부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앞만 멀리 보고 해외기업과 경쟁하는 데만 신경쓰느라 주변

문제를 소홀히 했고 우리 사회와 대화도 부족했다"며 "모두 제 불찰이고 국민께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이 전회장은 이어 "경위야 어찌됐건 회사 주식이 자식에게 넘어가는 것으로 세상을 시끄럽게 한 것은

제 잘못이고 차명주식의 세금을 제대로 안 낸 것도 부끄럽게 생각한다"며 "이번에 전부 고쳐서

바로잡을 것이고 법적으로나 도의적으로나 모든 책임은 제가 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한편, 특검은 이학수 전 부회장과 김인주 전 사장에게는 각각 징역 5년을, 현명관 전 비서실장과

유석렬 삼성카드 대표이사, 김홍기 전 삼성SDS 대표이사, 박주원 전 삼성SDS 경영지원실장,

최광해 부사장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