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안성지역노동조합 MAT(엠에이티)지회 투쟁 경과!
1. 엠에이티(주)는 반도체장비 제조.유지.보수 사업체
2. 2006년 8월, 회사를 집어삼킨 벤쳐기업 투기자본세력에 맞서 한국노총을 상급단체로 노조설립
(당시 조합원 37명)
3. 2006년 11월, 초대 노조 위원장 투기자본세력을 규탄했다는 이유로 해고
4. 2007년 2월, 단체협약 체결했으나, <지원팀>이란 유령부서를 만들어 노조 임원 및 간부 부당전환배치
5. 2007년 4월, 07년 임금협상 시작(회사는 개인별 연봉협상 고수로 노조의 임금교섭권을 부정)
6. 2007년 9월, 부당전직 및 징계탄압에 적극 대응키위해 민주노총으로 조직전환(평택안성지역노조)
7. 2007년 10월, 지회장, 부지회장 포함 지회 핵심간부 4인 투기자본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해고 및 전 조합원 정직이상 중징계. 임금협상 결렬, 쟁의행위(파업) 돌입
8. 2007년 10월부터 본관 앞 천막 농성 돌입등 각종 집회 및 연대투쟁 진행
9. 2008년 2월부터 지금까지, 07년 임금 및 08년 임금 및 단협 시작
10. 2008년 3월, 조합원 2명 추가 해고 및 전 조합원 징계
(징계사유는 파업기간 천막농성, 피켓팅 등을 했다는 이유)
11. 2008년 6월, 지회장 포함 4명의 해고자 전원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결정
3월에 해고된 해고조합원 및 징계자 전원 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 및 부당징계 결정
12. 2008년 7월, 지노위 부당해고 승소한 해고자 2명은 원직복직 (회사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
13. 중노위 부당해고 결정된 지회장 포함 4명에 대해서는 회사는 행정소송 제기하고, 원직복직 시키지 않음
(회사측 변호사는 국내 2위 로펌이라고 하는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극도로 과잉대응)
** 중앙노동위원회는 원직복직 불이행에 대해 회사에 강제이행금 2,000여만원 부과
14. 2008년 8월 현재 상황
- 회사측 지역노조 간부 및 엠에이티 지회 임원 및 간부 9명에 대해 쟁의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진행 중 (청구금액 7억 6천만원)
- 지역노조 및 지회 간부 및 조합원들에 대해 업무방해로 고소.고발. 검찰이 벌금 약 1500만원 부과.
재판 진행 중.
- 임단협 진행하고 있으나 회사측 평가에 의한 개인별 연봉제 입장 고수와 단협 전면 개악안 제출로 입장차이 좁히지 못함
- 지회는 현재 부분파업을 진행 중.
- 해고자 4명은 1년 가까이 생계지원없이 투쟁 중
- 지역노조는 영세중소사업체 노동자들 150여명의 조합원이 있는 노동조합으로 힘든 조건에도 굴하지 않고 투쟁 중
- 엠에이티 지회는 2006년 37명의 조합원으로 설립되었으나 사측의 회유와 협박, 탄압과 생계문제 등으로 지금은 13명의 조합원이 투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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