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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 무슨일이

공직자, 정치인들의 명단을 공개하라!

by 수어통역사 박정근 2008. 10. 19.

 

직불금 불법수령 공직자 규탄 및

 

명단공개 촉구 성명 발표


논 보유 평택지역 도의원, 시의원 현황 공개 및 질의서 전달



1.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공동대표 김순구, 이은우)는 오늘(10/19)  ‘쌀직불금 부당수령 공직자 규탄 및 평택시 공직자 명단 공개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평택참여연대는 성명을 통해 쌀직불금을 불법 수령한 공직자들의 명단을 즉시 공개하는 것은 물론, 철저한 조사를 통해 공직자들의 쌀직불금 수령과정의 불법행위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농지취득 과정이나 토지를 매각한 경우에는 세금탈루 여부까지 확인해서 불법이 드러날 경우 일벌백계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 평택참여연대는 재산공개 자료를 분석하여 논을 보유하고 있으나 쌀직불금 신청이나 수령여부가 정확히 확인되고 있지 않은 이주상 경기도의회 의원과 평택시의회 유해준 의장 등 시의원 7명에게 쌀직불금을 수령했는지 확인을 요청하는 질의서를 전달했습니다.


국민적 분노가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는 만큼 이제 각 정당은 소속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시도의원의 쌀직불금 수령여부를 조사하고, 이를 국민에게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불법수령을 한 경우에는 즉시 반납하도록 하고, 법적,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끝.

 

 

 

< 성 명 서 >


시민들은 뻔뻔한 공직자, 정치인들의 명단을 알 권리가 있다.



온 나라가 쌀직불금 문제로 들끓고 있다. 농민의 소득을 보전해주기 위해 만든 쌀직불금을 농사를 짓지도 않는 공무원 4 만여 명을 비롯한 수십만 명이 수령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가 공개되면서 밝혀졌기 때문이다. 수입개방에 따른 쌀값 하락으로 고통 받는 농민들을 돕기 위해 만든 제도를 악용해 땅 투기꾼과 부재지주의 배만 불린 꼴이다.


평택지역의 경우 2007년도에 14,000여명이 직불금 130여억원을 수령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2008년도에는 15,631명이 직불금 신청을 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도농통합시 성격상 평택시의 경우는 농지를 보유하고 있는 공직자 비율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불법 수령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큰 파문이 일어날 수 있어 우려스럽다. 물론 공직자가 소유한 논 가운데에는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토지가 상당수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공직자로서 농사를 짓지도 않으면서 농지를 소유하는 것은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그런점에서 평택출신 전 경기도의회 부의장인 이주상 도의원의 직불금 신청과 일부 시의원의 농지 보유에 대해서는 직불금 수령여부와 경작여부가 철저하게 조사되어야 할 것이다.


감사원이 지난 14일 늑장 공개한 ‘쌀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제도 운용실태’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직불금 불법수령이 의심되는 공무원은 2006년에만 10,700명에 이른다. 직업이 확인된 경우 가족이 공무원인 경우도 29,271명이나 된다. 이쯤 되면 스스로 ‘자경농’이라고 주장하는 공무원들이 나라살림을 운영하고 있는 꼴이다.

 

그런데도 왜 농민의 살림살이는 점점 어려워지고 농민을 위한 정책은 실종되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농민들에게 돌아갈  귀중한 땀의 대가를 탐내는 공직자들의 행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뿐만 아니라 평택시 역시 하루 빨리 조사를 마치고 쌀직불금을 불법 수령한 공직자의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 직불금을 부정수급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쌀직불금의 부정수급은 ‘농지처분명령’ 등 농지법 위반에 따른 각종 불이익 처분을 피하고, 양도소득세 중과를 회피하기 위한 자경농 증명으로 활용되고 있다는데 심각성이 있다. 그러기에 공직자의 불법사실이 확인될 경우 일벌백계로 징계와 사법처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경자유전’. 농사짓는 사람이 땅을 갖는다는 이 원칙은 헌법 121조에 명시된 내용으로 농지법의 근간이 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직불금 불법수령 문제를 일회성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부재지주의 소유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농지법상 ‘강제처분명령’ 제도를 강화해, 불법 편법 농지소유에 대해 보유농지를 농지은행에 강제 처분조치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농민에게 농지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비경작자의 부당수령 직불금을 전액 환수하고, 환수한 직불금을 실경작자인 농민에게 돌려줘야 한다.


비료값 폭등, 사료값 급등, 기름 값 폭등 등 생산비는 치솟고 있는 상황에서, 울고 싶은 농민 뺨을 때린 쌀직불금 불법 수령자들은 농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해야 할 것이다. 농민들은 “참을 만큼 참았고, 가슴 속에는 천불이 난다”고 말하고 있다.


당연히 시민들은 뻔뻔한 공직자, 정치인들의 이름을 알 권리가 있다.

평택시는 철저한 조사를 진행하고 시민들에게 불법으로 쌀직불금을 수령한 공직자 명단을 하루 빨리 공개하고 불법에 대해서는 응당한 징계와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 그것이 쌀직불금 불법수령 사건으로 마음에 상처받은 농민들과 시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다.


2008. 10. 19.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 붙임 2. 논을 보유하고 있는 평택지역 도의원, 시의원 명단


※평택시, 도의원의 논 보유 현황 ※

이름

직위

주소지

가액

(단위:천원)

비고

이주상

경기도의원

[본인]경기 평택시 포승읍 석정리 745번지 1,817.00㎡

54,873

직불금신청

김성환

평택시의원

[본인]경기 안성시 원곡면 내가천리 164-5번지 1,329.00㎡

160,809

 

김태환

평택시의원

[본인]경기 평택시 진위면 동천리 515번지 2,447.00㎡

[본인]경기 평택시 진위면 하북리 435-1번지 2,717.00㎡

[본인]경기 평택시 진위면 하북리 196-4번지 69.00㎡

128,222

100,529

2,049

 

배연서

평택시의원

[본인]경기 평택시 팽성읍 노양리 22-4번지 1,617.00㎡

[본인]경기 평택시 팽성읍 노양리 30-3번지 2,079.00㎡

[본인]경기 평택시 팽성읍 노양리 22-10번지 807.00㎡

[본인]경기 평택시 팽성읍 노양리 21-4번지 4,919.00㎡

[본인]경기 평택시 팽성읍 노양리 23-6번지 4,826.00㎡

[본인]경기 평택시 팽성읍 노양리 31-4번지 3,002.00㎡

[본인]경기 평택시 팽성읍 두정리 65-5번지 4,033.00㎡

[본인]경기 평택시 팽성읍 노양리 22-3번지 1,263.00㎡

[본인]경기 평택시 팽성읍 노양리 27-5번지 4,936.00㎡

49,156

66,528

24,532

147,570

154,432

91,260

119,780

38,395

157,952

 

송기철

평택시의원

[본인]경기 평택시 서탄면 금암리 297번지 1,605.00㎡

63,558

 

양경석

평택시의원

[본인]경기 평택시 진위면 봉남리 141-3번지 4,423.00㎡

[본인]경기 평택시 진위면 봉남리 141-13번지 149.00㎡

[본인]경기 평택시 진위면 봉남리 141-4번지 1,124.00㎡

[본인]경기 평택시 진위면 봉남리 141-5번지 562.00㎡

[본인]경기 평택시 진위면 봉남리 434-4번지 668.00㎡

[본인]경기 평택시 진위면 봉남리 453-1번지 364.00㎡

[본인]경기 평택시 진위면 봉남리 454-2번지 6.00㎡

[본인]경기 평택시 진위면 봉남리 462-1번지 1,316.00㎡

[본인]경기 평택시 진위면 봉남리 462-2번지 718.00㎡

421,954

14,214

115,772

57,886

66,198

87,360

612

152,656

83,288

 

유해준

평택시의원

[본인]경기 평택시 지제동 565-11번지 672.00㎡

[본인]경기 평택시 세교동 373-7번지 3,243.00㎡

[본인]경기 평택시 지제동 565-9번지 2,750.00㎡

[본인]경기 평택시 세교동 372번지 1,038.00㎡

[본인]경기 평택시 지제동 130번지 5,022.00㎡ 중 1,674.00㎡

[본인]경기 평택시 죽백동 125-1번지 1,719.00㎡

[본인]경기 평택시 죽백동 124번지 1,997.00㎡

[본인]경기 평택시 죽백동 125-5번지 2,393.00㎡

[본인]경기 평택시 죽백동 125-2번지 1,137.00㎡

638,400

421,590

2,612,500

134,940

117,180

240,660

265,601

361,343

145,536

 

이민관

평택시의원

[본인]경기 평택시 포승읍 방림리 78-2번지 1,015.00㎡

[본인]경기 평택시 포승읍 석정리 1576-5번지 5,065.00㎡

[본인]경기 평택시 포승읍 석정리 1576-6번지 5,056.00㎡

[본인]경기 평택시 포승읍 석정리 1063-2번지 1,226.00㎡

[본인]경기 평택시 포승읍 석정리 677-1번지 2,660.00㎡

[본인]경 평택시 포승읍 홍원리 590번지 4,055.00㎡ 중 811.00㎡

[본인]경기 평택시 포승읍 홍원리 591번지 1,009.00㎡ 중 201.80㎡

51,156

159,547

159,264

61,667

81,130

24,330

6,054

 

* 위 표는 관보에 게재된 재산공개자료를 바탕으로 평택참여연대가 재구성함. 올해 새로 비례대표로 경기도의원이 된 염동식, 최점숙 도의원의 경우는 이번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추후 확인을 할 계획임.

 

** 부모, 배우자(남편) 명의로 논을 보유한 경우는 표에서 제외함.

*** 직불금 신청대상이 되지 않는 소규모의 논을 보유한 경우에는 제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