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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 무슨일이

최종석의원은 의원직를 사퇴하라!

by 수어통역사 박정근 2008. 11. 17.

<성명서>

 

유죄 선고를 받은 최종석 의원은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는 것이 평택시민 앞에 보여줄 마지막 도리이다

 


1. 평택시의회 부의장이자 3선의원인 최종석 시의원이 지난 6일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해 시민들에게 허탈감과 자괴감을 주고 있다.

 

비록 법적으로는 의원직이 유지되기는 했지만 현직 시의회 부의장이 사기죄로 1천만의 중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은 도덕적으로 용납하기 어려운 죄목이며, 시의원이라는 공적인 위치에 있으면서도 이해충돌을 야기할 수 있는 건설업에 관여하다가 벌어졌던 사건의 성격상 공정성과 청렴성이 강조되는 시의원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행위이다.


사기행위로 법정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현직 시의원이자 시의회를 대표하는 시의회 부의장이 시민들의 복리향상과 시 행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믿을 시민은 그다지 많지 않을 것이다.

 

시민을 대신하는 공적인 업무특성상 최종석의원의 경우는 지역사회가 용인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시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가 무엇인지 최종석 의원 스스로 자신의 거취에 대해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이제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최종석 의원이 답을 해야 한다. 무엇이 41만 평택시민을 위한 선택이며, 땅에 떨어진 시민들의 자존심을 회복시키는 것인지 결자해지해야 할 것이다.


2. 현재 평택시의회는 사기죄로 유죄선고를 받은 최종석 의원 문제뿐만 아니라 ‘건축법 및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되었던 송 모 의원 문제, 일부 시의원의 경우 불법 쌀 직불금 수령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해명조차도 하지 않고 있는 시민무시 문제 등 시민들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약속은 벌써 잊은 채 대접에 취하고, 사적이익 추구에 직권을 남용하고 있어 풀뿌리민주주의의 위기를 스스로 자초하고 있다.


3. 범죄를 저지른 의원들은 평택시민을 대신해 의정활동을 할 수 없다. 스스로 의원으로서의 권위도 가질 수 없는 의원들이 자리에 연연해 의원직을 유지한다는 것은 의회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것이다.

 

이는 지방자치제도 발전과 할 일 많은 평택시의 미래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특히 삼심제 법의 허점을 이용해 항소에 상고까지 하면서 시간 끌기로 버티기를 한다면 스스로 더욱 추해질 뿐이다.


4. 그동안 일부 평택시의회 의원들이 보인 모습만으로도 41만 평택시민이 받은 고통과 상처는 상상하기 힘들 정도이다. ‘평택시의회 의원 윤리강령과 윤리실천’이 종이자락에 지나지 않는다면 시민들이 나서서 책임을 묻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고통 받고 손상당한 평택시민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이번에 유죄 선고를 받은 최종석 의원은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는 것이 평택시민 앞에 보여줄 마지막 도리이다. 공인으로서 마지막 책임감을 기대한다.


2008. 11. 16.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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