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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대응방법

by 수어통역사 박정근 2009. 12. 14.

 

 

'임금체불' 사장의 유형별 대응방법

 

사업장 또는 사장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임금을 체불한답니다.

10가지로 상세하게 유형별 대처방법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세요

 

1. 얌체형

나간 사람들은 절대로 안주고 남아있는 사람한테도 조금씩 주는 형입니다. 이달에 50%, 말안듣는 사람은 30% 이런 식입니다.

=> 대응 방법 : 빨리 퇴사를 하는게 상책입니다. 나머지 임금은 지불각서를 안써주면 바로 노동부에 고소를 해서 받아내야 합니다. 

 

2. 배째라형

돈없다 나도 죽겠다 이러는 사람들입니다. 

=> 대응방법 : 정말 돈이 있는지 없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회사의 모든 재산내역, 매출채권 등을 파악해 가압류를 걸 준비를 하시어야 합니다.

 

3. 솔직형

솔직히 말해서 돈이 없다 미안하다 이런 사장입니다.

=> 대응방법 : 회사에 돈이 들어오는대로 나누자 라고 해서 들어오는 모든 돈을 직원들과 공동관리 하는 겁니다. 단 현재의 사업을 정리해서 체불된 직원들이 국가로 부터 체당금을 받도록 해주고 사장은 알아서 당신은 당신의 새로운 길을 가라고 하는 겁니다.

 

4. 잠수형

출근을 안합니다. 퇴직한 사람들은 전화도 잘 안받습니다. 

=> 대응방법 : 노동부에 진정서를 넣지말고 고소장을 넣어서 출석안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겁니다. 어차피 빚더미에 올라앉았을 거니 그후 체당금으로 유도합니다.

 

5. 투자대기형  

곧 투자들어온다 기다려라 이런 사장입니다. 

=> 대응방법 : 들어오는 투자에 대해서는 다 가지라 하고 지금 먹고죽을 돈도 없다고 하면서 미리 예고하고 전직원이 특정일을 잡아서 사표를 냅니다. 들어올 투자도 못들어오지요 그럼 얼마라도 구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6. 뒷거래형(M&A형)

회사의 수익이나 자산을 다른 회사로 빼돌리는 스타일입니다. 

=> 대응방법 : 배임이나 횡령으로 고소장을 작성해둡니다. 그걸 보여주면서 경찰서로 가서 고소할테니 돈달라고 해야 합니다.

 

7. 제2회사 설립형

지금 회사를 폐업시켜버리고 다른 회사를 새로 설립해서 그 회사의 이름으로 다 한다.

=> 대응방법 : 가장 까다롭고 지능적인 유형입니다. 법인격남용죄를 적용할 수 있는데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일단 동일회사라는 것을 입증할 증빙자료를 수집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해야 합니다.

 

8. 협박형

고소하면 안준다, 노동부에 갔다왔으니 못준다. 벌금내고 말겠다 이런 유형입니다. 

=> 대응방법 : 고소를 하고 진술서를 쓸때 반드시 사장의 말을 넣어야 합니다. 고소했으니 안주겠다 라는 사장의 말을 진술서에 넣어서 악질 고의 계획적 체불이라고 진술해야 합니다. 반드시 그 말이 검찰까지 가도록 해야 합니다. 

 

9. 버티기형

하면 차리리 체당금이라도 받지 직원 한두명 남기고 계속 사무실 운영하는 경우입니다.

=> 대응방법 : 나머지 직원들이 한번에 고소를 진행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벌금으로 압박해야 합니다. 남아있는 한두명의 직원이 친인척인 경우가 제일 어렵습니다. 포섭이 안되니까요

 

10. 짬뽕형 

위의 여러가지 유형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사람입니다.

=> 대응방법 : 체불각서를 반드시 자필로 받고 노동부에 진정한 후에는 절대로 돈을 받기전에 취하하지말아야 합니다. 장기체불자의 경우 회사를 정리하도록 유도해서 체당금이라도 받아내야 합니다.

 

 

'체불임금'을 빨리받는 효과적인 방법

 

체불임금을 받는 가장 빠른 길이 뭐냐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아무리 말로 준다 준다 해도 돈이란 직접 줘야 주는 겁니다. 노동부 진정을 해서 근로감독관이 주라고 해도 안주면 그만입니다. 벌금이 체불임금의 10%수준인데 벌금내고 말겠다 이거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사업주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크게 4가지로 요약됩니다.

 

1. 돈이 약간 궁하면서 계속 질질끄는 스타일 - 놀부형 

=> 이런 인간들이 또 폼은 무지하게 잡고 생색은 무지하게 냅니다. 사장이라고 좋은 차 타고다니고 온갖 추잡한 짓은 다 하지요. 이런 인간은 언제 야비하게 변할 줄 모르기때문에 첨엔 각서를 받아두어야 합니다. 

 

각서는 반드시 체불 월별로 얼마씩 정확하게 받고 마지막엔 자필서명 날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후에 노동부에 진정서를 내서 처리하고 돈을 다 받기전엔 취하를 절대 해주지말아야 합니다.

 

2. 조금만 줄께 이걸로 합의하자고 깍는 스타일 - 짠돌이형

=> 이런 인간들은 돈이 아까워서 못줍니다. 자기주머니에 돈이 있어도 없다고 거짓말하고 안줍니다. 자기는 비싼 것먹고 다니면서 직원들 삼겹살도 아까워하죠..300만원 체불되면 100만원만 받고 합의하자고 합니다. 노동부에 진정을 넣어도 꼭 깍자고 덤빕니다. 이런 인간은 자기가 아쉬워야 합니다.

 

그러니 회사에서 나올때 중요한 카드를 쥐고 있어야 합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자라면 소스를 고쳐놓는다거나 아님 인수인계를 하지않는다거나 말입니다. 인수인계 하지않아도 법적으로 걸릴게 별로 없습니다. 소송으로 해서 손해배상청구하라고 하면 됩니다. 소송비가 더들겁니다.

 

3. 첨부터 배째라 스타일 - 양아치형

=> 이런 인간은 약점을 잡아야 합니다. 횡령죄, 사기죄로 걸만한 걸 찾거나 배임죄로 고소를 하거나 아니면 거래처 매출채권을 찾아내서 다 가압류 해버려야지요..회사의 집기일체를 강제집행해서 경매처분해버리는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회사 돈이 들어올날 쯤 해서 통장을 가압류 해버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통장가압류에는 공탁금이 들지요.. 검찰에 엄한 처벌을 원하는 탄원서를 별로도 넣어서라도 엄한처벌을 시켜야 합니다. 노동부 조사시에도 고의, 계획적인 체불이라고 여러명이 함께 진술하고 탄원서를 첨부하면 매우 드물게 구속이 될 경우도 있습니다. 

 

4. 정말 돈이 없어서 문닫기 직전인 스타일 - 흥부형

=> 사장과 함께 처음부터 체당금을 준비하는게 낫습니다. 사장이 그래도 사업을 포기하지않다면 사업을 완전히 포기하지않고도 체당금이 나올 요건을 맞춰보자고 노무사를 찾아가서 같이 상담을 받아보자고 하시는게 낫습니다. 체당금은 법인이라면 사장이 갚아야 하는것도 아니고 체당금받았다고 사장이 처벌을 받는 것도 아니기에 도산한 사업장의 근로자에겐 구세주와 같은 돈입니다.

 

 

'임금체불' 초기 대처방안 

 

=> 초기에는 일주일에서 보름 정도 단위로 임금이 밀립니다. 그리고 50%정도를 주거나 상여금을 못주는게 일반적이지요. 그럴때는 강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일단 사장이 임금을 조금 미뤄도 직원들이 조용하더라 싶으면 그게 버릇이 됩니다. 무슨일이 있어도 임금만은 줘야한다 안그럼 직원들이 벌때처럼 들고 일어난다. 라고 생각하게 해야 합니다.

 

허나 그게 쉽지않지요.

그러니 첨부터 조직적으로 누구하나 총대를 매고 사장과 면담을 해서 아무리 어려워도 임금은 미루지말자 라고 합의를 하고 임금이 밀릴만하면 미리 그만두라고 얘기해라 다른 직장 알아보겠다 라고 세게 나가는게 낫습니다. 

 

그래서 사장이 그럼 나가라 그러면 알았다 다른직장 알아보겠다 하고 미련가지지말고 나가는 당당함이 필요합니다. 회사가 그 사람을 필요로 한다면 그렇게 내보내지는 않거든요. 또 그런 얘기했다고 싸움나거나 되려 니들이 감히 이런식으로 나오면 그런 사장과는 첨부터 일하지말아야 합니다.

 

임금체불 중장기 대처방안

=> 일단 한두달 정도가 밀린 상태로 계속 이어진다면 그땐 한푼이라도 건질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미릴지 좀 나아질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그래서 더 밀릴 것 같으면 딱 두달 채우고 실업급여받으면 됩니다. 그러나 좀 나아질 것 같으면 인간적으로 사장편에 서야겠지요. 허나 두달이 밀리고도 사장이 첨엔 좀 미안해했다가 나중엔 배째라 식으로 나온다면 그땐 뒤돌아볼것없이 바로 노동부에 진정서를 넣고 형사처벌을 시켜야 합니다. 

 

물론 사전에 회사재산과 회사 매출채권, 동산부동산 등의 자산관련 서류를 챙겨서 압류나 가압류 또는 경매 등의 강제집행이나 체당금을 받을 준비를 해야지요. 회사소유의 부동산이 없다면 임금이 두달이상 밀린 대부분의 회사들이 강제집행을 해도 나올게 없기 때문에 첨부터 체당금을 받도록 준비를 하는게 현실적이지요..

 

두달이상 체불되고 체당금을 받는 효과적 방법 

=> 회사가 도산해서 임금을 지불하지못할때 국가가 미리 체불임금에 대신해서 지급하는 것이 체당금입니다.

퇴직일 기준으로 40대라면 1020만원, 30대라면 930만원, 20대라면 600만원까지 나오지요..

 

그런데 법원의 파산결정을 대신하는 것이라 그 절차나 서류가 까다로와서 근로자들끼리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노동부에 서류를 넣어도 어차피 도산승인을 받기위해서는 노무사가 서류를 챙겨야 하지요..

 

그러니 일단 회사가 도산에 직면해 체당금을 받아야 할 입장이라고 판단되면 회사의 경리장부 또는 대차대조표, 임대차게약서, 법인통장사본, 각종 독촉장, 가압류, 압류통지서 등을 챙겨서 노무사를 적당한 사람으로 선임하는게 가장 낫습니다. 

 

그리곤 잊으세요.. 그냥 열심히 직장생활 하시고요 체당금 받아보겠다고 몇달간 뛰어다니면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비용은 비용대로 들고 나중에 다시 안되서 노무사한테 가면 벌써 일이 좀 꼬여있기 때문에 10%면 할 것을 15%를 주고 하게됩니다..실제로 그런 사건을 더러 봤거든요..

 

그 다음부턴 노무사가 3-4개월 정도 사장을 만나고 필요한 서류를 더 챙겨서 돈이 나오도록 서류절차를 대리합니다. 제가 노무사여서가 아니라 노무사로서 체당금 사건을 진행해보건데 근로자들끼리 하면 도산절차에서 불승인이 날 수도 있고 아주 맘씨 좋은 감독관을 만나지다면 서류를 받아주지않는게 일반적입니다. 

 

체당금 사건은 엉킨 실타래를 푸는 것과 같아서 조금스럽게 풀지않으면 다시 더 엉켜버립니다..망한 회사들은 대부분 멀쩡하게 망하지않고 채권채무관계가 복잡하기에 엉킨 실타래나 다름없지요.

 

 

'임금체불' 처리방법

1. 근거법

가. 근로기준법 제42조[임금지불]
①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또는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기타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이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다. 근로기준법 제37조
①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는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1997. 12.24 개정)

1. 최종3개월분의 임금,
2. 최종 3년간의 퇴직금(1997.12.24.이전 입사자 250일분까지)
3. 재해보상금,
③ 제2항 제2호의 퇴직금은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1997.12.24.)


라. 근로기준법 제28조[전차금상쇄의 금지]
사용자는 전차금 기타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채권과 임금을 상쇄하지 못한다.

마. 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의 시효]
이 법 규정에 의한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바. 근로기준법 제112조[벌칙]
제36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청구절차
가. 사업장의 사전조사 및 준비사항
1) 근로자는 임금이 체불되어지면 먼저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이 개인기업체인지 법인
(주식회사 등)인지를 파악하여야 할 것이다. 개인기업은 개인이 사용자이므로 개인소유의 재산에 얼마든지 집행할 수 있다 할 것이나, 법인인 경우 대표이사는 유한책임으로 개인재산을 많이 소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재산에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으며, 오직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만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2) 기업의 파악을 마치면 법인의 경우 대표이사가 등기부상 이사이름만 등재되었을 뿐 실지는 1인 회사처럼 경영하지 않았는지, 회사의 공금을 밖으로 유출 또는 유용하지 않았는지를 조사하여 법인격부인론의 적용 또는 형사고소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며, 법인의 재산임이 확실한데도 개인명의로 한 재산이 없는지 또는
개인기업의 사장이 자신의 배우자, 친구, 친지 등 타인의 명으로 재산을 은닉하였는지를 파악하여 강제집행면탈죄, 배임죄, 횡령죄 등 형사적 처벌 가능성 및 사해행위취소 등 민사상의 재산회복 방법을 위하여 증거를 수집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녹음을 하여둘 필요가 있다.

3) 첨부서류 발급

가) 법인(회사)등기부등본 발급:
서울은 상업등기소(서울 서소문동 구 대법원자리)에서 기타 시,도는 관할등기소에서 발급받는다. 법인이 아닌경우에는 제외), 발급시에는 법인등록번호를 알아야 하나, 법인등록번호를 모를때는 회사의 상호를 찾아 열람신청후 법인등록번호를 확인한 후 발급을 신청한다.(등기발급수수료는 1통당 금900원정도 소요)

나) 회사 부동산(토지,건물)등기부등본: 부동산소재지 관할등기소에서 발급(부동산의 주소를 알아야 발급됨),
다) 자동차등록원부:
특별시,광역시는 관할구청, 기타시지역은 관할시청, 대전광역시는 자동차 등록소에 가서 필요한 신청양식에 기재하여 제출한다.(참고, 자동차등록번호를 알아야 발급됨)

라) 근로자 개인별 주소록 및 도장(인장)준비

마) 근로자대표를 선정해 놓는다.
(소송시나 보전처분시 소송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신속 하게 대처하기 쉽다)

바) 유체동산(기계, 재고자재, 기타기기): 종류를 구체적으로 기재를 해두면 보전처분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다.

사) 기타 증거가 될 수 있는 사본을 준비한다.(예, 퇴직금산정서, 체불급여내역, 상여금미 지급내역, 등)

4) 채권(물품대금, 가공대금등)확보시
①사용자로부터 채권양도증서를 공증으로 받는다.
→이후에는 채권양도증서 사항을 거래 처 회사에 사용자가 확정일자있는 서면(내용증명)으로 통보하도록 한다.

②채권양도증서를 받을 수 없을때
→거래처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2통, 개인인 경우 주소, 상호, 사장의 성명,채권액 등을 파악한다.

5) 가압류·가처분시 필요한 서류

가) 부동산가압류
①부동산가압류신청서 1통
②부동산등기부등본 1통
③법인등기부등본 1통(회사가 법인일때)
④채권목록
⑤선정자목록(근로자 대표를 선정하여 당사자선정서를 제출하여 소송시 필요.)
⑥체불임금확인원(확보된경우 무공탁으로 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⑦기타 증빙서류

나) 채권가압류
①채권가압류신청서 1통
②법인등기부등본 1통(회사가 법인일때와 거래처가 법인일 때 각 첨부)
③채권목록
④선정자목록
⑤체불임금확인원(확보된경우 무공탁으로 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⑥기타증빙서류
⑦등기부등본 1통(임대보증금을 가압류하는 경우에 해당)

다) 유체동산가압류
①유체동산가압류신청서 3통
②법인등기부등본 1통(회사가 법인일때)
③유체동산이 있는 주소
④유체동산목록(목록을 정하기가 힘든 경우 첨부하지 않아도 됨)
⑤채권목록
⑥선정자목록
⑦기타증빙서류
⑧체불임금확인원(확보된경우 무공탁으로 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라) 자동차가압류
①자동차가압류신청서 3통
②자동차등록원부 1통
③법인등기부등본 1통(회사가법인일때만필요)
④채권목록
⑤선정자목록
⑥체불임금확인원(확보된경우 무공탁으로 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⑦기타증빙서류

5) 본안소송시 필요한 서류
가. 지급명령신청시
①지급명령신청서 1부
②당사자표시 3부
③법인등기부등본 1통(회사가법인일때)
④채권목록,선정자목록
⑤체불임금확인원(확보된경우만 제출)
⑥기타증빙서류

6) 타 채권자로부터 강제집행이 진행된경우의 필요한 서류
가.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반드시 경락기일전까지신청요)시
①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 1통
②법인등기부등본 1통
③등기부등본 1통(부동산경매의경우필요)
④채무명의(집행문을 부여한 판결문 또는 체불임금확인원)
⑤기타증빙서류(채권목록,선정자목록등)

나. 노동부의 진정절차
1) 상시근로자 1인이상(1999. 1. 1.)의 사업장에서 체불임금(퇴직금은 5인이상)이 발생하게되면 먼저 사업장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사용자의 법위반 사항을 알리어 시정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진정서를 접수한 지방노동사무소에서는 담당근로감독관에게 이첩되고, 담당근로감독관은 사법경찰관의 자격으로 양 당사자에게 출석요구서를 통보하여 진정사건을 조사한후 위법사항에 대해 시정조치와 수사를 거쳐서 관할지방검찰청으로 송치하여 형사처벌을 받게하는 절차로 일종의 형사절차라 한다.


진정서는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성명(상호) 및 주소, 연락처 그리고 그 내용을 상세하게 작성하거나, 관할지방노동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일정양식에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이 때 사용자는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임의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으나, 형사처벌이 대분분 벌금형으로 처리되어 인신의 구속이 매우 드물다는 점을 이용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가 많으므로 근로자는 후에 행하여질 민사소송을 위하여 사용자가 근로감독관의 요구에 의하여 출석하면서 가지고 나온 임금대장 등을 미리 복사해두는 것이 필요하다.

3) 진정서를 제출하게되면 일정기간을 거쳐서 사용자의 확인이 있어야 체불금품확인서를 발급하여주게 됨으로 기업의 도산 등 급박한 보전처분이 요구되어지는 경우에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임금체불확인서 또는 임금체불에 대한 인증서(공증사무실) 등을 발급받아 지방노동사무소에서 사용자를 조사하지 아니하고도 체불금품확인서를 협조·발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이를 거부시에는 관할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진정서 접수증을 발급·첨부하여 보전처분(가압류·가처분)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체불금품확인서는 가압류·가처분을 신청하는 경우, 민사소송(지급명령 포함)을 제기하는 경우, 판결문없이 강제집행절차에서 배당을 요구하는 경우에 첨부서류로 유익하게 사용하게 된다.

4) 참고로 근로감독관이 진정서를 접수받고도 조사의 의지가 없다거나, 편파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는 관할검찰청에 이러한 내용을 기재하여 고소장을 제출하게 되면 검찰에서 수사지휘를 하게 되며, 담당근로감독관의 업무회피 등을 이유로 노동부에 탄원서를 제출하여도 수사를 속행할 수 있는 효력을 얻게 된다.

다. 보전절차(가압류·가처분)
1) 가압류·가처분은 사용자의 재산도피, 은닉 또는 기업의 도산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재산에는 부동산, 자동차, 건설기계, 채권(임대보증금, 거래대금, 예금통장 등), 유체동산(기계, 사무실집기, 자재 등), 지적재산권(영업권, 특허권 등) 등에 가압류를 해 두는 것이 필수적이라 할 것이다.


즉, 민사소송은 장기간이 요구되어 지므로 많은 노력과 돈을 들여서 승소판결을 받는다 할지라도 집행할 사용자의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판결문은 휴지조작과 다름이 없으므로 민사소송과 함께 약 1주일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는 가압류 절차를 병행함이 필요하다.

2) 가압·가처분의 절차는 먼저 어떠한 종류의 재산에 할 것인가를 정하여 이에 따른 가압류신청서 1부를 작성하여 체불금품확인서 및 일정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관할 법원 민사신청과에 접수하여야 하며, 접수시 공탁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근로자의 임금은 관할지방노동사무소에서 발급된 무공탁가압류 협조의뢰서를 첨부하면 무공탁으로 할 수 있다.


다만, 급박한 상황으로 인하여 무공탁가압류협조의뢰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탁금을 민법 제 조에 의하여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해줄 것을 기재하여 법원으로부터 공탁명령서(가압류신청서 신청후 3일정도 소요)를 받아 법원근처에 있는 보증보험회사에 가서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보증보험증서와 함께 법원에 제출한다.

3) 가압·가처분의 신청절차는 법원내 우체국에가서 인지(금2,500원)를 구입하여 신청서에 첨부하고, 우체국에서 우표2,260원짜리 4회분 구입(단,부동산가압류는 6회분구입)하여 민사신청과에 접수한다.
다만, 부동산, 자동차(건설기계)는 신청서를 법원에 신청하기 이전에 관할행정관청(시, 군, 구청)에 등록세{(소가×2/1000)×20/100}를 납부하여야 한다.


접수를 받은 법원은 2~3일사이에 공탁을 명하는데 노동부에서 발급한 무공탁협조의뢰서가 있으면 무공탁으로 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 보증공탁으로 소정의 공탁료를 납부하고 법원에 보증보험증서를 납부한다. 공탁이 이루어지면 7일~15일 이내에 결정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된다.

 

단, 유체동산의 경우 공탁후 집행관 사무실에 가서 접수하면 집행관이 수일내에 유체동산이 소재한 주소지에 출장하여 유체동산을 압류·집행한다.

라. 민사소송절차
민사소송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위반으로 노동부의 시정명령 또는 형사처벌을 받고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의 임금체불을 판결로써 확인하여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기위한 수단으로 강제집행을 개시할 채무명의인 판결문을 얻기 위함이라 할 것이다.

1) 소액심판절차
청구금액이 금2,0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소액심판절차를 이용하여 민사소송을 하게되면 소장은각 법원 민사과에 비치되어 있는 양식에 기재하여 소액심판담당에게 제출하면 그 자리에서 변론기일소환장(사건번호, 변론기일, 일시, 법정호수 등 기재)을 받아 본인이 시간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또는 호주가 위임장과 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함으로 법원의 허가없이도 대리 출석하여 재판할 수 있다.


변론기일에 사용자의 불출석이 2회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의제자백으로 받아들여 변론이 종결되어지나, 사용자가 변론기일에 나와서 인정을 하지 않고 다투게되면 수회의 변론기일이 정하여지는 경우도 있다.

2) 지급명령독촉절차
지급명령절차는 사용자의 주소지가 확실하고 사용자가 체불임금내용에 별다른 이의가 없을 때, 법원에 출정하지 아니하고 당사자표시의 확인절차를 거쳐 법원으로부터 판결문과 유사한 효력을 가지는 지급명령결정정본을 받게되는 절차이다. 따라서 지급명령독촉절차를 이용하면 소송중 가장 신속하게 강제집행을 위한 채무명의를 얻을 수 있으며, 소송비용 또한 1/2로 감액되어지므로 경제적이라 할 것이다.


다만, 사용자의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이유를 막론하고 본안소송으로 전환되어 오히려 소송을 지연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며, 강제집행으로 인한 배당시에도 의제자백으로 하여 반드시 부수적 확인서류로 의료보험납입확인 또는 근로자원천징수 등이 첨부되어야 할 것이므로 신중하게 하여야 할 것이다.

3) 소송절차
소가 2,000만원 이상 5,000만원이하는 단독, 소가 5,000만원이상은 합의부사건으로 일반민사소송을 일컫는 절차로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 민사신청과 단독에 제출하면 법원에서는 변론기일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통보하게 되며, 당사자는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재판을 하게된다. 수회의 변론을 통하여 변론이 종결되면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판결문을 채무명의로 얻게 된다.

4) 다수당사자의 민사소송
임금은 대부분이 근로자들 다수가 체불되어지는 경우가 많음에따라 민사소송에 있어 다수의 근로자들중 당사자 1-2명을 선정당사자로하여 다수근로자들은 선정자라는 이름으로 소송서류에 이름, 주소, 도장을 날인한 "당사자선정서"를 첨부하여 소장을 제출하고 당사자로 선정된 "선정당사자"는 소송이 종료되기까지 법원에 출정하여 재판을 진행하게되며, 그동안 다른 근로자들은 생업에 종사할 수 있으며, 재판의 효력은 모든 선정자들에게 미치므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소송비용 또한 1인이 하는 비용이 들어가므로 비용절감에 탁월하다 할 것이다.

5) 문서제출명령
이 절차는 소송계류중 불분명한 임금액 등을 위하여 임금대장 또는 형사처리 사건 등 증명을 필요로 할 때에 문서제출명령 또는 문서제출촉탁명령 신청을 하게되면 재판장은 관여자또는 관여기관에 문서를 제출할 것을 명령하게 되는 제도로 재판시 입증을 위하여 유용하게 쓰인다.

6) 신청절차
가. 본안소송
법원내 우체국에가서 소정의 인지를 구입하여 신청서 또는 납부서에 첨부하고, 조흥은행에 가서 송달료납부서 기재(성명,주소,금액)후 소정의 송달료를 납부하고 송달료 납부서와 영수증을 교부받아 납부서를 소장에 첨부하여 민사신청과 단독에 제출하면 접수후 15일~20일 사이에 변론기일소환장이 법원으로부터 당사자에게 송달된다.

나. 지급명령독촉절차
법원내 우체국에가서 소가에서 산정한 소정의 인지를 구입하여 신청서 및 납부서에 첨부하고, 우표2,700원에 당사자수와 4회분을 곱하여 민사신청과에 접수후 45여일 정도면 신청자는 결정정본을 받아볼 수 있다.

다. 인지액 및 송달료
1) 인지액
① 소가 일천만원 미만 : 소가×50/10000
② 소가 일천만원이상 일억원미만 : (소가×45/10000)+5,000
③ 소가 일억원이상 10억원미만 : (소가×40/10000)+55,000
④ 소가 10억원이상 : (소가×35/10000)+555,000
⑤ 지급명령독촉절차시에는 위 인지액에서 1/2을 납부.
※ 위에서 산출된 인지액이 일천원 미만인 때에는 일천원으로하고, 일천원이상의 경우에 100원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그 단수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예, 35,830원인때 35,800원으로)

2) 송달료
① 소액사건(소가 이천만원 미만) : 2,700×10회×당사의 수
② 단독사건(소가 이천만원이상 1억원미만) : 2,700×12회×당사자의 수
③ 합의부사건(소가 1억원이상 ) : 2,700×15회×당사자의 수
④ 지급명령독촉절차 : 2,700×당사자의수×4회분

라. 강제집행절차
위와같이 민사소송을 통하여 판결이 확정되어 판결문(채무명의)을 수령하게된 근로자는 상대방이 항소할 수 있는 기간(14일)을 기다려 주었다가 상대방의 항소가 없이 판결이 확정되면 판결문을 가지고 법원에가서 집행문을 부여받아(서식은 법원에 비치됨) 사전에 가압류·가처분 또는 파악해둔 사용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여 체불된 임금을 환가받게 된다.

※참고(진정서 서식)- 소장은 민사소송 메뉴에서 참고하세요.
고소장은 “진정”이라는 언어 대신 “고소”로 변경하시면 됩니다.

진 정 서

진정인: 김삿갓
경기 00시 00구 00동 17-00
☏ 031-
피진정인: 00주식회사
서울시 00구 00동 13-22  대표이사 홍길동
☏ 02-

진 정 취 지
임금청구


진 정 원 인

1. 피진정인은 위주소지에서 ○○디자인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50여명을 고용하여 가구제조업을 하는 동 회사의 대표이며, 진정인은 1998년 1월 25일 피진정인에게 고용되어 월 금1,350,000원씩 받기로하고 근로하다가 1999년 7월 15일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으로 부득이 퇴사한 근로자입니다.

2. 위와같이 진정인은 근로하고 체불된 임금 약3,300,000원에 대하여 누차에 걸쳐서 청구 하였으나,피진정인은 차일피일 미루며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위 노임을 지급받기 위하여 진정하오니 조사하시어 조속히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서 류
1. 임금봉투 및 이행각서

2005. 9.
위 진정인 김삿갓(인)

 

(폄) 노동자의 쉼터 ... http://cafe.daum.net/screen19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