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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 : 선거권 행사와 관련한 업무지침 (1992. 12. 08 ) 근로기준법 제9조에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기타 공민권의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대통령 선거법 제 4조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가 선거인 명부의 열람 또는 투표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가 노무제공의무가 있는 근로시간 중에 선거인 명부의 열람 또는 투표를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보장하여야 하고, 동 시간을 휴무나 휴업으로 보지 아니하고 계속 근로한 것으로 보아 동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임. 다만 대통령 선거일 전체를 단체협약, 취업 규칙, 노사합의 등으로 휴일로 정한 경우 동기간에 대해서는 휴일로 부여되어야 할 것이며, 그 날에 대한 임금 지급 여부는 단체협약, 취업 규칙, 노사합의 등의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임.
● 노동부 2006년 유권해석 지방선거일은 선거에 필요한 시간을 보장하여야 할 뿐만이 아니라, 유급으로 처리함이 타당하다. [질 의] 5월 31일 지방선거일은 임시공휴일로 근로자가 당연히 쉬는 휴일이 아닌지 여부 [회 신] 근로기준법상 휴일이라 함은 근로의 제공의무가 없는 날로서 법정휴일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일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경우 부여하는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5월 1일에 부여하는 근로자의 날을 의미하고, 그 외 노사 당사자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등에 따라 특정한 날을 휴일로 부여하는 경우 약정 휴일은 통상 각 사업장별로 달리 정하고 있음. 근로기준법 제9조에서 공민권의 행사 등에 필요한 시간의 청구를 사용자가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한 임금지급여부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무급으로 함이 원칙이나, 공직선거법 6조에서 ‘타인에게 고용된 자가 선거인명부 열람 또는 투표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간은 보장하여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아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선거에 필요한 시간을 보장해야 할 뿐만 아니라 유급으로 처리됨이 타당하다고 해석됨.
따라서 5월 31일 선거에 의해 필요한 시간은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하나,「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관공서가 쉬는 날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 이를 일반사업장의 근로자에게 곧바로 적용할 수 있는 휴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귀하의 경우 위 답변 내용과 소속하고 있는 사업(장)의 단체 협약이나 취업규칙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함.
임금근로시간정책팀-1198 20060529 |
※ 지방선거 투표, 꼭 알고가세요~!
2. 교육감, 교육위원은 정당별 번호가 아니예요!! 1번 한나라당, 2번 민주당이 아닙니다! (민주진보 교육감/교육의원 알아보기)
" 아~! 서울 진보단일 교육감 곽노현 후보는 7번, 경기 김상곤 후보는 3번 이군요..!"
3. 내 투표소 미리 찾아보세요~ (내 투표소 찾기)
(폄) http://blog.daum.net/jhleeco/7701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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