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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시간 유급처리', 법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by 수어통역사 박정근 2010. 5. 31.

 


01

 

투표시간 유급처리

법으로 보장된 여러분의 권리입니다

 

 

 

episode1 2010.05.31

알고계셨나요? 회사에 청구하는 투표시간은

유급처리하도록 법으로 보장하고 있다는 사실!

 

      투표날은 휴일입니다. 하지만 나는 투표일에도 일을 해야한다면....?

      대부분 투표를 포기하셨을거에요. 하지만 이제는 당당하게 요구하세요...

 

근로기준법 10조는 국민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의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근로자가 공민권 행사를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사용자는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거부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및 1천만원 이상의 벌금에 처하도록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적극적 투표권 행사 보장을 위해 투표에 필요한 시간만큼은 유급처리하고   

     사측이 이를 거부할 경우 형사처벌 되도록 한 것이지요.

 

     이제 당당하게 요구하세요.

"투표시간 요구, 투표시간에 대한 유급처리" 합법적인 여러분들의 권리입니다

 

 

< 근 로 기 준 법 >

 

제10조 (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행사나 공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110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5.21>

1.제10조, 제22조제1항, 제26조, 제50조, 제53조제1항·제2항·제3항 본문, 제54조, 제55조,

  제60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 제64조제1항, 제69조, 제70조제1항·제2항, 제71조,

  제7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75조,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3조 및

  제104조제2항을 위반한 자

 

 

  

 

● 노동부 : 선거권 행사와 관련한 업무지침 (1992. 12. 08 ) 

근로기준법 제9조에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기타 공민권의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대통령 선거법 제 4조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가 선거인 명부의 열람 또는 투표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가 노무제공의무가 있는 근로시간 중에 선거인 명부의 열람 또는 투표를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보장하여야 하고, 동 시간을 휴무나 휴업으로 보지 아니하고 계속 근로한 것으로 보아 동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임.

다만 대통령 선거일 전체를 단체협약, 취업 규칙, 노사합의 등으로 휴일로 정한 경우 동기간에 대해서는 휴일로 부여되어야  할 것이며, 그 날에 대한 임금 지급 여부는 단체협약, 취업 규칙, 노사합의 등의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임.

 

 

노동부 2006년 유권해석

지방선거일은 선거에 필요한 시간을 보장하여야 할 뿐만이 아니라, 유급으로 처리함이 타당하다.

[질 의] 5월 31일 지방선거일은 임시공휴일로 근로자가 당연히 쉬는 휴일이 아닌지 여부

[회 신] 근로기준법상 휴일이라 함은 근로의 제공의무가 없는 날로서 법정휴일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일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경우 부여하는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5월 1일에 부여하는 근로자의 날을 의미하고,  그 외 노사 당사자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등에 따라 특정한 날을 휴일로 부여하는 경우 약정 휴일은 통상 각 사업장별로 달리 정하고 있음. 근로기준법 제9조에서 공민권의 행사 등에 필요한 시간의 청구를 사용자가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한 임금지급여부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무급으로 함이 원칙이나, 공직선거법 6조에서 ‘타인에게 고용된 자가 선거인명부 열람 또는 투표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간은 보장하여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아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선거에 필요한 시간을 보장해야 할 뿐만 아니라 유급으로 처리됨이 타당하다고 해석됨.

 

따라서 5월 31일 선거에 의해 필요한 시간은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하나,「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관공서가 쉬는 날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 이를 일반사업장의 근로자에게 곧바로 적용할 수 있는 휴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귀하의 경우 위 답변 내용과 소속하고 있는 사업(장)의 단체 협약이나 취업규칙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함.

 

임금근로시간정책팀-1198 200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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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폄) http://blog.daum.net/jhleeco/77011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