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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중동이 뭐길래

무죄판결에도 '제 버릇' 못 버린 조선일보

by 수어통역사 박정근 2010. 4. 10.

무죄판결에도 '제 버릇' 못 버린 조선일보

 

9일 한명숙 전 총리의 뇌물수수혐의가 최종 무죄로 판결이 났음에도 <조선일보>는 '신경질적' 보도 태도였다.

조선일보 9일 인터넷판

조선일보 9일 인터넷판ⓒ 민중의소리


이날 오후 조선일보의 인터넷판 탑 기사에는 '한명숙 '...' 묵비권 전략, 무죄판결 통했다?'는 모 통신사의 기사가 걸렸다. 관련 기사들도 '무죄 선고한 김형두 부장판사는 누구?', '액수 줄었다 늘었다 곽영욱 고무줄 증언에 한명숙 결국 무죄' 등이었다. 자사 기자들의 보도는 아니지만 편집만 보더라도 다분히 재판부 판결을 '결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항의로 읽힌다.

이날 조간 역시 다르지 않았다.

이날 조선은 <검 “한명숙 9억 받았다”…한측 “검찰 이성 잃었다”>는 기사를 통해 검찰의 입장을 그대로 전하며, 검찰의 '증거 확보'에 무게를 뒀다.

조선은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기동)는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건설업체인 한신건영 대표 한모(49·수감중)씨로부터 '한 전 총리가 총리에서 퇴임한 뒤인 2007년 3월 이후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자금으로 9억원가량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객관적인 사실을 기사화 한 것처럼 보이지만 조선은 검찰과 한명숙 전 총리 쪽 입장을 제목에 나란히 실으면서, 검찰이 선고 전날의 의혹을 제기한 사실을 부각시켰다.

작년 말 한 전 총리의 뇌물수수 의혹을 가장 먼저 제기했던 조선일보가 그간 재판 과정 등을 보도해왔던 행태를 살펴보면 특이한 일도 아니다.

그동안 '5만 달러를 줬다'는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의 말을 빌어 피의사실공표도 서슴치 않으며, 한 전 총리의 부도덕성을 부각시켰던 조선일보는 공판 과정에서 관련 혐의가 점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자 기사를 축소하거나 보도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왔다.

조선은 또 공소사실도 아니었던 '골프채' 논란을 크게 부추겨왔었다.

곽 전 사장이 '5만 달러' 수수의혹을 번복 진술한 내용은 기사화 하지도 않고 오히려 한 전 총리가 곽영욱 전 석탄공사 사장에게 1천만원짜리 일본산 골프채를 선물로 받았다는 내용만 부각시키기도 했다.

<박상희 기자 psh@v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