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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어통역사의 길

수화통역사의 권리는 어디에서 찾나?

by 수어통역사 박정근 2010. 7. 11.

 

 

아내는 요즘 직장(수화통역센터)에 다니질 않는다...

시설 이용자(농인)가 밀쳐 왼팔 인대부상을 입고 직장을 그만두었기 때문이다...

 

시설(수화통역센터)에서 일하다 보면 이용자들에게 근거없는 비난을 받을 때가 종종 있었지만 잘 견뎌왔다....

수화를 배운지가 20년이 넘었듯이 오랜 세월을 농인들과 함께 보내면서 농사회를 어느정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수화통역센터에서 전문수화통역사로 일하는 것이 자부심과 보람도 있고 정기적인 월수입도 보장되는 등 수화통역사의 전문지식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소중한 직장이지만... 상해를 입으면서까지 직장을 다닐 수는 없는 일이다...

 

현재 오산시 수화통역센터에는 청인들이 일하지 않는다...

아내가 다치는 날, 그 분위기를 직접 보고 느낀 청인 수화통역사 2명도 함께 사직서를 제출했다...험악한 공포분위기 속에서 일하고 싶은 청인 직원은 없을 것이다...

 

경찰서에 고소할 수도 있었지만 스스로 포기했다...

경찰서에 고소만 되면 최소한 50~100만원의 벌금형이 떨어졌을 것이다...일반인 같았으면 병원비는 물론이고 직장을 잃은 손해배상청구(위로금)까지 청구할 수 있을텐데...모든 금전적 보상을 포기했다...

 

가해가의 사정이 너무 좋지 않았다...이혼하여 자녀 둘과 함께 살고 있으며, 기초생활수급대상자란다...

7월 2일(금) 가해자인 이용자(농인)에게 사과를 받았다...처음에는 밀친 적이 없다고 끝까지 우기더니...정황증거상 마지못해 인정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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