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는 요즘 직장(수화통역센터)에 다니질 않는다...
시설 이용자(농인)가 밀쳐 왼팔 인대부상을 입고 직장을 그만두었기 때문이다...
시설(수화통역센터)에서 일하다 보면 이용자들에게 근거없는 비난을 받을 때가 종종 있었지만 잘 견뎌왔다....
수화를 배운지가 20년이 넘었듯이 오랜 세월을 농인들과 함께 보내면서 농사회를 어느정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수화통역센터에서 전문수화통역사로 일하는 것이 자부심과 보람도 있고 정기적인 월수입도 보장되는 등 수화통역사의 전문지식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소중한 직장이지만... 상해를 입으면서까지 직장을 다닐 수는 없는 일이다...
현재 오산시 수화통역센터에는 청인들이 일하지 않는다...
아내가 다치는 날, 그 분위기를 직접 보고 느낀 청인 수화통역사 2명도 함께 사직서를 제출했다...험악한 공포분위기 속에서 일하고 싶은 청인 직원은 없을 것이다...
경찰서에 고소할 수도 있었지만 스스로 포기했다...
경찰서에 고소만 되면 최소한 50~100만원의 벌금형이 떨어졌을 것이다...일반인 같았으면 병원비는 물론이고 직장을 잃은 손해배상청구(위로금)까지 청구할 수 있을텐데...모든 금전적 보상을 포기했다...
가해가의 사정이 너무 좋지 않았다...이혼하여 자녀 둘과 함께 살고 있으며, 기초생활수급대상자란다...
7월 2일(금) 가해자인 이용자(농인)에게 사과를 받았다...처음에는 밀친 적이 없다고 끝까지 우기더니...정황증거상 마지못해 인정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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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글을 스스로 삭제합니다.
본의아니게 특정인과 불필요한 갈등이 생겨 '결자해지' 차원에서 글을 삭제하며, 마음의 상처가 되었다면 깊이 사과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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