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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중동이 뭐길래

“동아일보’ 기사는 사기다”

by 수어통역사 박정근 2010. 12. 2.

“동아일보’ 기사는 사기다”

금속노조, ‘두 얼굴의 금속노조’ 보도 정면 반박

 

금속노조는 <동아일보>의 오늘자 기사 ‘두 얼굴의 금속노조’를 정면 반박하고 정정보도과 사과를 요구했다.

<동아일보>는 2일, “금속노조가 현자동차 비정규직 노조의 정규직 전환 요구 파업을 지원하면서도 정작 자신들의 임금 및 단체협약에서는 사내하도급 제한 요구를 철회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금속노조는 바로 보도자료를 내고 “<동아일보> 기사는 한마디로 사기”라며 “불법파견 정규직화는 이미 2005년 금속 중앙단체협약으로 확보”했다고 밝혔다.

금속노조는 “노동부의 불법파견 판정으로 인해 현대차 불법파견 문제가 사회적으로 크게 대두되었던 2005년 중앙교섭에서 ‘불법 파견 및 용역 사용 금지’에 노사가 합의했다. 그 내용은 △회사는 불법파견 인력을 사용하지 않는다 △회사는 관계기관에 의해 불법파견 확인 시, 소정의 절차에 따라 정규직 채용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이라고 <동아일보>의 보도를 정면 반박했다.

이 합의로 “타타대우상용차 등 중앙교섭에 참여하는 사업장에서 노동부가 불법파견으로 판정한 노동자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됐고, 이번에 문제가 불거진 현대차를 비롯한 기아차, GM대우차 등은 “중앙교섭에 참가하지 않아 이 협약을 적용하지 못한 것“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동아일보> 12월2일자 보도.

 


또 금속노조는 “불법파견 노동자뿐만 아니라 임시직(계약직) 노동자의 정규직화도 합의해 단체협약에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속노조가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와 맺은 협약 중 ‘임시직의 정규직화’는 ① 임시직의 고용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다만 부득이한 경우 사전에 조합과 합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또한 계절적 업무의 경우 예외로 한다. ② 임시직 근무자가 있는 부서에서는 인원보충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임시직 근무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한다. ③ 임시직에서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임시직 근무기간을 수습기간에 포함한다는 내용이다.

한편 <동아일보>는 이 기사를 통해 금속노조가 (최저임금과)전임자 문제는 노사합의를 준수하는 것으로 합의하는 대신 “당초 요구했던 사내하도급 제한 요구를 철회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금속노조는 이것도 사실과 다르다며, 올해 중앙단체협약에는 “불법파견 노동자와 임시직 노동자를 넘어 청소, 경비, 식당, 시설관리 등 모든 사내하도급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요구를 내걸었다”며 이는 “올해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로 정부와 사용자들의 극심한 탄압과 임금 및 단체협약이 장시간 길어짐으로 인해 이 내용까지 쟁취하지 못하고 내년의 과제로 미룬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사내하청뿐만 아니라 청소, 경비, 식당, 시설관리, 출퇴근버스 등 모든 사내하도급 업무를 정규직으로 전환해 안정된 일자리를 마련하라는 것”이 금속노조의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속노조는 이번 <동아일보>의 보도를 ‘고의적인 사실왜곡과 악선전’이라고 규정, 정정보도 및 사과가 이뤄지지 않으면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그 책임을 묻는다는 방침이다.

금속산별협약에는 비정규 노동자의 조합활동 및 고용보장, 불법파견 및 용역 사용 금지, 임시직의 정규직화, 사내하청 노동자의 처우개선, 원청 사용자성 인정 등과 관련한 합의사항이 명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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