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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중동이 뭐길래

종편신청 조중동·매경·한경, “정부돈 받고 기사썼다”

by 수어통역사 박정근 2010. 12. 14.

 

종편신청 조중동·매경·한경, “정부돈 받고 기사썼다”

언론연대, 14개 정부부처 정보공개 청구 결과 공개

 

 

 ▲ ⓒ언론연대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국경제신문> 등 종합편성 채널 승인을 신청한 신문사들이 정부부처로부터 기사 게재 명목으로 홍보비를 지급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언론연대는 14개 정부부처를 대상으로 2009년부터 홍보비 중 언론사 기사 게재 명목으로 지급한 홍보비 내역을 청구했으며, 교육과학기술부, 환경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농림수산식품부 등이 각 언론사에 돈을 지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언론연대는 14일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 돈을 받고 기사를 작성한 언론사와 기사제목, 해당 기자 및 필진 명단을 공개했다.

 

이들의 분석에 따르면 <조선일보>는 보건복지부로부터 3000만원을, <중앙일보>는 환경부로부터 5000만원, <한국경제신문>은 고용노동부로부터 8180만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정부부처가 건당 20만원의 원고료를 지불한 칼럼을 <동아일보>, <매일경제>, <머니투데이>, <서울경제>, <파이낸셜뉴스>, <세계일보> 등이 2회,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국경제> 등은 1회 게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선일보>의 ‘둘은 낳아야 미래 있다’, <중앙일보>의 ‘도시 살리는 생태하천’, <한국경제>의 ‘청년 일자리 중소에 있다’ 기획기사 등이 정부의 돈을 받고 게재된 것으로 드러났다.

 

   
  ▲ ⓒ언론연대  

 

언론연대는 기획재정부 FTA 국내대책본부에서 원고료를 지급한 15건의 칼럼은 FTA 정책을 일방적으로 찬성하는 내용이며, 정부정책을 홍보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고 비판했다.

 

언론연대는 “해당 언론사들은 해당 칼럼들을 게재하면서 정부부처로부터 금전적 지원 등 ‘협찬’을 받았다는 사실을 명시하지 않았다”면서 “신문독자와 국민들을 속였다”고 지적했다.

 

또한 신문윤리실천강령 제15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신문윤리실천강령 15조는 “언론사와 언론인은 취재, 보도, 평론, 편집에 관련해 이해당사자로부터 금품, 향응 등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명시돼 있다.

 

이 밖에 한국기자협회 실천요강 3조 역시 “취재원으로부터 제공되는 일체의 금품, 특혜, 향응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언론연대는 “규정 위반 여부를 떠나 언론사가 정부의 돈을 받아 기사를 쓰고, 이를 독자에게 숨긴 것은 언론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며 “이들 언론사는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사명이 공개되지 않자 이를 독자에게 알리지 않고 아무런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언론연대는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신문사 중 일부는 종편 및 보도전문 채널 승인을 신청한 사업자들이라면서 방송을 소유할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부로부터 돈을 받고 기사와 지면을 파는 부도덕한 언론사가 이 사업에 대거 신청한 것은 종편정책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이라며 “이런 반 공공적이고 반 공익적 언론사는 방송을 소유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매일경제>, <한국경제> 등은 종편, <머니투데이>는 보도전문채널 사업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언론연대는 방통위에 이 같은 자료를 전달해 해당 신문사를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종편선정절차를 중단할 것을 요구할 계획이다.


 

 (폄) 미디어스...http://www.mediau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