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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중동이 뭐길래

대한민국 법원 판결도 조선일보 "친일 매국행위 맞다" 확인

by 수어통역사 박정근 2010. 12. 22.

대한민국 법원 판결도 조선일보 "친일 매국행위 맞다" 확인

수십년 동안 민족지라 독자를 속이며 정권에 기생해서....

 

친일 매국신문 조선일보 방응모 일가가 조선일보의 친일 매국 행위를 부인하며, 친일반민족행위자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보도보국, 내선일체"를  써 붙이고 친일에 앞장섰던 일제시대 조선 사옥에 조선일보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  © 서울의소리

 

지금까지도 친일매국행위를 부정하며 민족지 조선일보라고, 사기극을 벌리고 있는 조선일보가 법원 판결에서도 친일 매국신문이 맞다는 판결 철퇴를 맞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 서태환부장판사는 22일 조선일보 방우영이 "친일 인명사전에 방응모 전 사장의 이름을 등재하지 말라"며 낸 친일 반민족행위 결정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방응모 전 사장의 친일 행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1944년 조선항공업 창립발기인으로 활동한 부분에 대해서만 친일행위로 판단한 부분을 취소하지만 나머지 활동에 대해서는 친일 행위가 확실하다"고 판결했다. 방응모는 1933년 조선일보 사장으로 취임해 국민총력조선연맹 참사, 조선임전보국단 이사 등으로 활동하며 적극적으로 친일활동을 벌였다.
 
그는 1937년 경성방송 시국강연에서 "일본제국은 극동 평화를 확립시키려 한다"는 내용의 강연을 하고, 1938년 조선총독부언론통제정책에 협조하기 위해 조직된 조선춘추회의 발기인 겸 간사로 활동하기도 했다.

친일 반민족행위 진상 규명위원회가 지난해 11월 방응모 전 사장 등을 포함한 친일명단 704명을 발표하자, 방우영은 "방응모에 대한 친일반민족행위결정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지난 1월 소송을 제기했었다.
 
이번 판결 결과를 접한 시민들은 친일 매국신문 조선이 해방 후 페간되지 않고, 수십년동안 민족지라고 독자를 속이고, 정권에 기생해서 사세를 확장하면서 온갖 악행을 저질러 왔다고 분노했다.
 
(폄) 서울의 소리 http://www.am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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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응모 전 조선일보사장 ‘친일’ 법원도 인정
재판부 “침략협력 글 게재…친일단체 적극 활동”
방우영 조선 명예회장 ‘친일행위 취소소송’ 패소
항일운동 주장도 “인정할 증거 없다” 수용 안해

 

  방응모(1884∼1955 사망 추정·사진) 전 <조선일보> 사장이 일제의 침략전쟁에 적극 동조하라는 글을 쓰는 등 일제 식민통치에 협력하는 ‘친일 행위’를 한 사실이 법원에서도 인정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서태환)는 방 전 사장의 손자인 방우영(82) 조선일보 명예회장이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낸 ‘친일 반민족 행위 결정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22일 원고의 세 가지 청구 중 한 가지만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방 전 사장이 1994년 조선총독부 군수회사로 지정된 ‘조선항공공업’의 설립 발기인으로 참여하고 감사를 지낸 것에 대해 “일제의 전쟁 수행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군수품 제조업체를 ‘운영’했다고 보려면 적어도 의사결정에 실제 관여했어야 하는데, 방 전 사장은 회사 설립 뒤 감사로 등재됐으나 의사결정에 관여해 회사를 ‘운영’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친일반민족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방 전 사장이 자신이 운영하던 잡지 ‘조광’에 일제의 침략전쟁에 적극 동조하고 내선일체를 강조하는 문예물을 게재하는 등 일본 제국주의의 내선융화 또는 황민화 운동을 적극 주도해 일제 식민통치 및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1938년부터 1944년까지 지속적으로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 등에서 이름만 등재한 게 아니라 발기인, 평의원 및 참사 등으로 활동해 일제에 적극 협력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방 명예회장 쪽은 “방 전 사장은 만해 한용운, 벽초 홍명희, 백범 김구 등과 지속적으로 교분이 있었고 도산 안창호, 김동삼에 대한 장례비를 지원하는 등 항일운동에 참여했다”며 결정이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는 방 전 사장이 1937년 경성방송국에서 ‘일본 제국은 극동의 화인이 된 지나(중국)의 배일을 절멸해 극동평화를 확립시키려 한다’는 내용의 강연을 하고, 1940년부터는 잡지에 일제 대동아전쟁을 찬양하는 내용의 논설을 연재하는 등 ‘친일 행위’를 했다며 지난해 그를 친일반민족 행위자로 결정했다. 방 전 명예회장쪽은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한편 김성수 <동아일보> 창업주에 대한 친일반민족 행위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그의 손자인 김재호(46) 동아일보 사장 등이 낸 소송은 같은 법원에서 심리가 진행중이다.

 

(폄) 한겨레...송경화 기자 freehw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