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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어통역사의 길

수화통역사 자격증, 5년 유효기간이 되어 재발급되다!

by 수어통역사 박정근 2012. 2. 22.

어제 등기가 날라왔습니다.

한국농아인협회에서 수화통역사 '자격증'과 '신분증'을 보내온 것입니다.

 

수화통역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5년동안 자격이 유지되며, 5년동안 정해진 보수교육 시간을 이수하면 효력이 연장됩니다. 수화통역사 시험이 국가공인 자격제도로 바뀌고 5년이 되어서 첫번째로 재발급을 받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농인 개개인이 수화통역을 의뢰할때는 자격 취득여부가 중요치 않으나, 국가 및 자치단체 관공서, 방송국, 학교 등 공공기관에서 의뢰할때는 자격증이 반드시 필요한 시대입니다. 또한 자원봉사 활동을 할때에도 자격을 취득했는지가 수화실력을 검증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기존 자격증의 유효기간이 3개월이 지나서 재발급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국농아인협회 내부 사정이 있다고는 들었지만 업무(행정)가 늦어짐에 따라 일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수화통역사들이 걱정과 불만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3개월의 공백기간에 임시 자격증을 발급받아 지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지만, 내년부터는 재발급 기간을 유효기간 내로 앞당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미리미리 공지하여 유효기간 내에 재발급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