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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어통역사협회

농아인협회에서 단체행동이 가능할까?

by 수어통역사 박정근 2017. 11. 15.

 

 

농아인협회에서 단체행동(파업 등)이 가능할까?

 

한국수어통역사협회(한수협)가 지난 2월 설립되는 등 농사회에 특이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수어통역사가 가입하여 설립된 노조가 3개이며, 현재 설립을 준비하고 있는 지역이 또 있다.

 

노동조합를 만들면 기본적으로 단체교섭을 통해서 노(통역사)와 사(협회)가 단체협약을 맺는 것이 기본이다.

또한 사(협회)가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면 쟁의 신고를 하고 준법기간을 거쳐서 단체행동을 할 수 있다.

 

법적으로는 가능하지만 단체행동을 통해서 농아인협회를 교섭테이블로 끌어올지는 아무도 모른다.

교섭이 성사되더라도 노(통역사)측의 중요 요구사항이 수용되지 않을시 단체행동의 수위를 높힐 수 있지만 효과가 있을지 아무도 모른다.

 

또한 단체협약이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협약이 제대로 지켜질지는 아무도 모른다.

농아인협회 선출직 임원이 4년에 한 번씩 바뀌며, 단체협약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의사소통 체계가 다른 농아인협회와 단체교섭을 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쉽지 않은 일이다.

농아인협회가 교섭을 거부하거나 말도 안되는 억지 논리로 고집부릴때 뾰족한 대책이 없다.

 

이래나 저래나 답답할 뿐이지만 한수협이나 노동조합으로 단결하고 힘을 모으는 것이 최우선이다.